처분청의 쟁점재산에 대한 각 압류는 더 이상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압류해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임
처분청의 쟁점재산에 대한 각 압류는 더 이상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압류해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임
OOO장이 2019.6.17. 청구법인에게 한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는 민간조직으로 압류 권한이 없어 처분청에 압류를 촉탁하여 압류한 것인바, 압류해제 권한도 처분청에게 있는 것이고, 처분청과 OOO 간의 관계는 압류주체와 압류등기 촉탁자와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여 압류해제 처분의 주체는 처분청이다.
(2) 압류취소 신청 및 소송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대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48조 제1항에 따라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일 뿐 이 건 압류처분은 이미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확정력이 생긴바, 해당 방법으로는 압류해제가 불가하다.
(3) 변상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23조 에 따른 파산채권으로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지 않고 같은 법 제349조에 따라 체납처분의 속행을 할 수 없어 같은 법 제424조에 따라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받을 수 없는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해당되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변상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23조 에 따른 파산채권으로 같은 법 제424조에 따라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어 압류된 쟁점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속행하여 변제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바, 처분청이 변상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지체없이 그 액수와 원인을 법원에 신고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변제받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뿐이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는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로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를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그 밖의 사유"라 함은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 등 압류의 근거가 상실되었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 하겠다OOO. 그렇다면 처분청의 쟁점재산에 대한 각 압류는 더 이상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의 압류해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쟁점 재산 압류 목록 <별지 2> 관련 법령
(1)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9.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중앙관서의 장등"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 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과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42조(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 (1)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2조(변상금의 징수) (1)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1)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변상금 및 제1항에 따른 연체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3조 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2.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등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1)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1)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1)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제349조(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1)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2)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제423조(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424조(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제447조(채권신고방법) (1)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장에서 "신고기간"이라 한다)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
3. 제44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 구분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제475조(재단채권의 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제476조(재단채권의 우선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