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인-2678 선고일 2019.10.10

처분청은 체납법인과 청구인들이 그간 스스로 작성ㆍ제출한 주주명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의 내역을 확인하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주임을 확인한 반면, 청구인들은 이를 반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1.10. 부부관계인 청구인들을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 구성원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표> 청구인들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현황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1. 이의신청을 거쳐 2019.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 OOO의 매형이자 체납법인의 최대주주인 OOO의 부탁으로,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에게 명의만 제공하였을 뿐, 실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체납법인의 지분도 OOO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1992년부터 체납법인이 폐업할 때(2016.6.28.)까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점, 체납법인으로부터 장기간 급여를 수령해온 점,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1985.4.12. 설립된 체납법인은 토목건축공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자본금 규모는 OOO이며, 주주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는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급여는 다음과 같다. (라) OOO는 자신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차명으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으며, 체납법인의 실질적 소유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사실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명의만 제공하였을 뿐, 실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았음은 물론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처분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를 확인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게 하여 지정된 자가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려면 스스로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OOO, 처분청은 체납법인과 청구인들이 그간 스스로 작성․제출한 주주명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의 내역을 확인하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주임을 확인한 반면, 청구인들은 이를 반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 OOO은 1994.3.29.부터 체납법인이 폐업할 때까지 사내이사였고, 2009.1.8.~2013.5.6. 기간 중에는 대표이사도 역임하면서, 체납법인으로부터 장기간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체납법인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OOO와 통정하여 자신들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기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체납법인의 주주가 된 후, 그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던 중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발생으로 이 건 처분이 있자, 자신들은 명의만 빌려준 형식적 소유자라고 입장을 변경하였는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가 된다는 지위를 스스로 인지한 이상, 그 이후에 발생하는 책임도 감수함이 정당하고,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선택한 거래형식을 부인할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