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인-2670 선고일 2020.02.05

는 자신이 쟁점주택의 신축공사현장에서 ‘소장’으로 일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이 실지사업자임을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에게 명의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지에서 2013.10.1. 개업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로 쟁점사업장에 연면적 714.23㎡, 13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4년에 동 주택 OOO호, OOO호, OOO호를 분양하고 분양대금 합계 OOO원(이하 “쟁점분양대금”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위 신고누락 사실을 확인하고소득세법의 복식부기의무자․기준경비율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분양대금의 신고누락에 따른 추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결정한 후 2018.12.14.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2. 이의신청을 거쳐 2019.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다. 청구인은 1996.10.23. 이래 통신기기 판매업과 부동산임대업, 보험설계사업을 영위하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며 살아온 순진하고 순수한 사업자로 1985.3.17. 결혼하였으나 2001.2.15. 이혼하고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살아 왔다. 그러다가 사적으로 만나 가까이 지내온 사람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부탁하자, 별다른 경계심 없이 부지불식간에 동의한 기억이 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청구인의 삶을 망가뜨릴 줄은 전혀 알지 못했다. 여자로서 외롭게 살아 오다가 지극히 사적으로 가깝게 지내온 사람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관여한 사실도 없고,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졌는지도 모르며 청구인이 대리인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임한 사실이 없는데도 제3자가 대리인으로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고 청구인의 명의로 이 건 사업이 영위되었지만 청구인은 실지사업자가 아니다.

(2)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OOO이다. OOO는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는 사업을 할 수 없어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을 한 것인바, OOO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는 사실은 OOO가 사업과 관련된 금융기관 융자금의 입출금과 공사대금, 보존등기 비용, 인건비 및 하자예치금까지 모든 자금의 거래에 아들인 OOO 계좌를 이용한 사실로도 입증된다. OOO는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건축, 준공, 분양 등 전과정을 직접 집행하였고,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이므로 OOO가 실지사업자인 것이며, 실제 소득 귀속자가 OOO라는 사실은 이 건 사업과 관련된 금융권 대출거래약정서에 의해서도 명백히 확인된다. 이와같이 2014.7.4. OOO와의 대출거래약정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보존등기를 한 후 이를 담보로 하여 OOO원을 대출받았는데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가 됨에 따라 형식적으로 담보 제공자가 된 것일 뿐이다. 더구나 동 대출금은 실질 소득자인 OOO의 아들 OOO 계좌OOO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고 대출금 이자 및 할부금 등의 납입을 위한 계좌OOO도 OOO 계좌로 확인된다. 즉, 이 건 사업과 관련된 자금은 OOO의 사업자금이기 때문에 자신이 관리하고, 사업운영결과에 대한 과실도 OOO의 소유가 된 것이므로 이 건 사업의 실질사업자, 또 실제소득자가 OOO라는 사실은 명백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OOO 본인이 2019.3.11.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본인이 실제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OOO가 2019.3.22. 처분청에 제출한 약정서에도 OOO가 이 건 사업을 직접 경영한 실지사업자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바, 사실이 이러함에도 OOO가 자신이 건설현장 소장이라는 등의 주장은 위와 같은 확인서와 약정서, 대출금 발생과 대출금 입금 사실, 기 제출한 이 건 사업 관련 금융거래 내역을 볼 때 자신의 조세 부담 등을 회피하고자 하는 부질없는 변명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OOO가 처분청에 제출한 약정서에 OOO와 동업자로 되어 있는 OOO이 확인한 내용을 보더라도 이 건 사업의 실지사업자는 OOO임이 명백하게 확인된다.

(3) 심판례와 판례에서도 단순한 명의대여가 확인되는 경우 실지 사업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조세심판원에서 “청구인이 실지대표자라고 주장하는 B가 본인이 실지사업을 하였다고 확인한 점, B가 AAA를 운영하였으며, AAA직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AAA의 실지대표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결정한 바 있고OOO, 그 외 국심 OOO, OOO, OOO 등 실지사업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는 무수히 많으며, OOO법원 2014.1.24. 선고 OOO 판결에서도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실질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는 등 수 많은 사례에서 실지사업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OOO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신축주택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쟁점사업장 소재지를 양도인 OOO으로부터 OOO원에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 ② 쟁점신축주택 관련 건축허가서를 청구인 명의로 발급받은 사실, ③ 세무대리인 OOO 세무사가 2013.10.11.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④ 2017.7.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세무대리인을 OOO로 변경한 사실, ⑤ 2016.4.20.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⑥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쟁점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분양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세금관련 조력을 받아왔고, 쟁점사업장에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한 시점인 2013년의 연간 수입금액이 OOO원으로 고액이며, 1996년부터 현재까지 통신판매업 법인대표, 통신판매업, 부동산임대업 등 수십년간 다수의 사업이력이 있는 자로서, 사적으로 만났다는 신용불량자이자 무재산자인 OOO에게 청구인의 명의를 쟁점사업장에 사용하도록 부지불식간에 동의한 기억만 있다고 진술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주장이며 사회통념에도 반한다. (다) 인감증명서는 본인 이외에는 그 발급이 금지되어 있는 매우 민감한 것임에도 가족 및 오랜 지인이 아닌 OOO에게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쟁점주택의 신탁등기 접수일인 2014.7.4.부터 동 주택의 최종 소유권이전 접수일인 2018.3.28.까지 대략 25회에 걸쳐 발급받아 주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반하는 비상식적 행위로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명의대여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OOO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OOO이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OOO의 아들 OOO의 금융계좌 3개의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OOO은 쟁점사업장 인근에서 2013.4.10.∼2017.9.15. 기간 동안 4개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자로, 제출된 금융자료가 쟁점사업장의 공사대금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는 오히려 OOO 본인의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공사대금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이 명의대여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금융자료 또한 증빙자료로서 객관성 및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토지를 구입한 후 그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2013.6.13. OOO으로부터 대출금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OOO로 지급받아 동일 일자에 매도인 명의의 계좌로 3차례OOO에 걸쳐 총 OOO원을 이체한 사실이 있다. 이런 사실로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단순히 명의대여만 하고 일체의 그 어떤 사업과도 연관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OOO가 실사업자라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아들 OOO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의 사업을 영위하면 될 것인바, 단순히 사적으로 만나 알게 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명의대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는 당초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후 작성시기를 알 수 없는 약정서 사본을 제출하며 본인은 쟁점사업장의 건설공사현장 소장이라고 주장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 또한 결여되어 청구인의 명의대여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청구주장은 객관성 및 신빙성이 결여된 주장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명의대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로 명의도용과는 달리 보호할 가치가 없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벌 등이 선행되지 않은 명의대여 주장에 불과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위와 같이 OOO에게 명의대여를 하였고 OOO가 실지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는 것이다OOO. (나) 청구인은 OOO의 부탁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쟁점사업장의 부지를 취득한 이후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은 모두 수동적으로 행해졌으며 청구인 본인 명의의 계좌에 쟁점분양대금의 입금된 내역이 없어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다며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OOO라는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에게 쟁점분양대금이 귀속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았고 처분청의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OOO에게 유선으로 사실확인서 작성경위를 문의한바, 청구인이 OOO(본인)에게 다른 사람들(누구인지는 정확히 진술하지 않음)의 사실확인서를 보여주며 다른 사람들도 작성하였으니 서명 날인하라고 하여 한 것이지 자의로 작성한 것이 아님을 진술하였고, OOO는 2019.3.25. 처분청에 내방하여 본인은 실지사업자가 아니라 쟁점주택의 신축공사현장에서 일한 소장이며,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담당했던 업체(매입처)들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쟁점분양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 진술내용이 청구주장과 상반되어 사실확인서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자금거래라며 제시한 OOO의 아들 OOO의 계좌거래내역은 관련 증빙이 없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발생된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는 등 청구주장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과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사업장의 관할세무서로부터 징취한 사업자등록 신청서류에는 청구인의 신분증이 없다고 주장하여 국세청전산망을 확인한바, 청구인이 2013.10.11. 청구인 명의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쟁점사업장 사 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당일 발급받았으며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 시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건축허가서,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고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제출된 건축허가서를 확인한바, 2013.9.17.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2016.6.1. 쟁점사업장의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OOO를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나(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함), 해당 계좌의 개설일인 2014.6.30.부터 2018.12.23.까지의 거래내역에는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거래는 없으며 단지 청구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거래만 있다고 진술하며 예금거래내역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일부 발췌). ※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 OOO호는 2015.3.18. OOO에게, OOO호는 2015.7.13. OOO에게, OOO호는 2015.3.8. OOO에게, OOO호는 2015.7.27. OOO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확인됨 (라) 국세청전산망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력은 아래와 같다. (마) 처분청 심리담당자가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매수대금은 OOO원이며 매수인 란에 대리인 없이 청구인 명의로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부동산매수대금 관련 증빙으로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거래내역 사본을 제출하고 매도인 OOO은 매도인 명의의 OOO 계좌의 예금거래내역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이들이 제출한 거래내역사본에는 상대방 계좌번호가 확인되지 않는다.

3.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 대지의 근저당권 설정․해지 내역이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2014.1.15. OOO이 쟁점주택 대지의 근저당권자로 설정된 내역과 관련된 사채계약서 및 사채를 지급받은 내역과 사채의 사용처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 근저당권해지일인 2014.7.4.는 쟁점주택의 신탁등기접수일임 (바)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은 2014.6.20.이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 중 2014년에 분양된 3개호OOO의 주요현황은 아래와 같다. (사) 국세청전산망에 의하면 OOO와 OOO의 아들인 OOO의 사업자등록이력은 아래와 같다. (아) 2019년 3월말 기준으로 OOO는 국세체납이 있는 자(무재산)로 국세청전산망에 의해 나타난다. (자) 청구인은 OOO 본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시하였고, 작성일자는 2019.3.11.로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확인일자, 서명은 자필로 기재되어 있으며 성명란 옆에 OOO의 지장이 날인되어 있고 “OOO는 신용불량으로 사업을 직접 할 수 없어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청구인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였다”라는 내용이 자필이 아닌 인쇄문자로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인은 OOO가 신용불량자이므로 OOO의 아들인 OOO의 계좌를 통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융자금, 보존등기비용, 인건비 및 하자예치금 등의 자금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명의의 예금거래내역(OOO 1개, OOO 2개)을 제시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매입처)들을 제시하지 않아 제출된 통장거래내역이 쟁점사업장과 관련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카) 청구인은 OOO이 2014.7.4. 담보제공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OOO로부터 총 OOO원을 대출받았다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명의로 보존 등기되어 있기에 형식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소재지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의 서명과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신청인란의 서명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평소 필적을 확인할 수 있는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OOO신청서 복사본을 제출하였다. (파) 쟁점사업장의 쟁점분양대금에 대하여 청구인과 OOO가 진술한 내용은 각각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 과정에서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된 것은 OOO가 주도하고 청구인은 수동적으로 하였을 뿐이며, 쟁점분양대금이 표면적으로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공사비 등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본인 명의의 계좌에 쟁점분양대금이 입금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공사비로 대물변제되었을 것으로 추측하며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취한 바 없다고 주장하였다.

2. OOO는 쟁점분양대금이 쟁점주택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형식적으로 지급된 후 누군가에게 지급되었을 것으로 추측은 하지만 정확히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는 알지 못하며 본인이 관련 대금을 지급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처분청 심리담당자가 쟁점주택을 신탁등기한 주식회사 OOO 담당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쟁점분양대금이 누구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하) OOO가 2019.3.25. 처분청에 내방하여 심리담당자에게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투자자는 OOO과 OOO으로, 피투자자는 OOO과 OOO로 나타나 있는 ‘약정서’를 제출하였고, OOO는 청구인을 OOO의 지인으로 알고 있으며, 본인은 쟁점주택의 신축공사현장에서 ‘소장’으로 일하였고 쟁점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매입처)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거)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개최된 회의에 참석하여 OOO이 작성한 ‘확인서’(쟁점주택 신축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OOO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임)를 OOO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OOO가 이 건 사업을 하면서 쟁점주택신축용 토지를 매입한 후인 2014.9.30.부터 쟁점주택이 신축되어 보존등기가 된 이후까지 청구인이 실지사업자인 OOO에게 관련 재산세를 납부하라고 계속 요구한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과, 이 건 사업관련 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처분청의 연락을 받고 OOO에게 관련 세금을 해결하라는 요구를 한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 점주택을 신축하고 분양한 OOO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이고, 청 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OOO에게 대여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바, OOO가 자신이 실지사업자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분양대금이 실제로 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는 자신이 쟁점주택의 신축공사현장에서 ‘소장’으로 일하였 다고 하면서 자신이 실지사업자임을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OOO에게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2014.7.4.(쟁점주택의 신탁등기 접수일)∼2018.3.28.(쟁점주택 최종 소유권이전일) 기간 동안 20회 이상 발급받아 준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힘들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