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인2608 선고일 2020-08-31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의 현장확인으로 종전 사업장이 해당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방치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을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처를 조사한 결과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대로 청구법인이 재화를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매입ㆍ매출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2.10.25. OOO에서 의류 도ㆍ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개업하여, 2017.3.3. 사업장을 OOO로 이전하면서 주업종을 금형제조업으로 변경하였고, 아래와 같이 각 거래처들과의 거래를 하면서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신고시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1)청구법인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으로부터 재화OOO를 공급받는 것으로 하여 OOO(공급가액, 이하 공급대가로 표시한 것 외에 같음)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1매입세금계산서”, 관련된 거래를 “쟁점1매입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2)청구법인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에게 재화(OOO 등 7개 품목) 및 용역(교량보수 등 2건)을 공급 또는 제공하는 것으로 하여 OOO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2매출세금계산서”, 관련된 거래를 “쟁점2매출거래”라 한다), OOO에게 재화(건축자재)를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OOO의 매출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3매출세금계산서”, 관련된 거래를 “쟁점3매출거래”라 한다)를 각각 발급하고,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재화[파이프(6m) 등 37개 품목)를 공급받는 것으로 하여 OOO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4매입세금계산서”, 관련된 거래를 “쟁점4매입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3)청구법인은 2017년 제1기 및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에게 재화(안전발판 등 5개 품목)를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OOO의 매출세금계산서 15매(2017년 제1기 OOO 상당의 1매, 2018년 제1기 OOO 상당의 합계 14매, 이하 “쟁점5매출세금계산서”, 관련된 거래를 “쟁점5매출거래”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4)청구법인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 및 개인사업자인 OOO에게 재화(종합비철)를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합계 OOO의 매출세금계산서 15매(이하 “쟁점6매출세금계산서”, 관련된 거래를 “쟁점6매출거래”라 한다), OOO에게 재화(파이프 등 4개 품목)를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OOO의 매출세금계산서 15매(이하 “쟁점7매출세금계산서”, 관련된 거래를 “쟁점7매출거래”라 한다), OOO에게 재화(도장설비ㆍ부속) 및 용역(집진설비공사 등의 제작ㆍ설치)을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OOO의 매출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8매출세금계산서”, 쟁점1~8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된 거래를 “쟁점8매출거래”, 쟁점1~8매입ㆍ매출거래를 합하여 “쟁점거래”라 한다)를 각각 발급하였다. 나.처분청은 2018.8.14.~2018.11.2. 기간 동안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관련 조사(대상기간: 2017년 제1기~2018년 제1기)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출액 및 매입세액의 공제를 각각 부인하고 관련된 매출이익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2018.12.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2017년 제1기분 OOO, 2018년 제1기분 OOO)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OOO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9. 이의신청을 거쳐 2019.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는 실지거래이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상대방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본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로서 계좌번호가 ‘35-49--33’인 것(이하 “쟁점외계좌1”라 한다)을 통해 쟁점1매입ㆍ쟁점2ㆍ3매출거래 및 쟁점5매출거래(일부)의 각 대금을, 계좌번호가 ‘35-96-**-13’인 것(이하 “쟁점외계좌2”라 한다)을 통해 쟁점4매입거래(일부) 및 쟁점6매출거래의 각 대금을, 계좌번호가 ‘35*-11-****-63’인 것(이하 “쟁점외계좌3”라 한다)을 통해 쟁점5매출거래(일부) 및 쟁점7ㆍ8매출거래의 각 대금을 수수하였다. 또한 쟁점4매입거래의 상대방OOO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어서 그 거래대금의 일부를 쟁점외계좌2에서 제3자(5명)에게 송금하거나, 제3자(2명)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제3자(3명)에게 송금하여 이들이 위 매입처에게 지급하도록 하거나, 쟁점외계좌2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위 매입처에게 지급하거나, 청구법인의 직원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위 매입처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이는 위 금융거래 증빙으로 입증된다. (나)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임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된다. 청구법인은 OOO과 OOO으로부터 재화를 매입하면서 각각 거래명세표를 수취하고 재화의 사진을 촬영하였고(쟁점1ㆍ4매입거래), OOO와 OOO(같은 상호의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각각 거래명세표 및 계량증명서를 수수하였으며(쟁점5ㆍ6매출거래), OOO 등에게 공급한 재화 등을 보관하기 위해 OOO의 소유 토지OOO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 토지를 청구법인의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쟁점5ㆍ7매출거래). 이처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수취ㆍ보관하고 있는 이상, 이를 근거로 쟁점거래를 실지거래로 보아야 한다.

(2)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조사가 착수된 직후 고의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8.3.12. 종전 사업장OOO에서 현재의 사업장OOO으로 이전이고, 그 시점은 처분청이 조사를 개시한 때(2018년 8월)보다 훨씬 전으로, 청구법인이 상당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하였을 뿐, 조사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나) 처분청은 OOO(쟁점1매입거래처)과 OOO(같은 상호의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쟁점2ㆍ3매출거래 및 쟁점4매입거래의 상대방)이 과세관청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므로 정상적인 거래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여 해당 사업자가 자료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관련된 형사사건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 (다) 처분청은 쟁점외계좌1를 통해 입ㆍ출금한 주체들이 사용한 컴퓨터의 IP주소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해당 금융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대금 수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해당 입ㆍ출금 거래 당시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OOO(같은 상호의 법인 포함) 사업장 소재지와 같은 곳에 소재하여서 동일한 인터넷을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설령 IP주소가 같다 하여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1매입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쟁점3매출대금이 먼저 입금되어 이를 재원으로 해당 지급한 것이 거래흐름에 반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나, 매출대금을 선지급받아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6매출대금(OOO에게 종합비철을 공급한 거래의 대금)을 받은 후 이를 OOO 단위로 현금출금한 것이 금융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대금수수방법이라는 의견이나, 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출금한 것은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정상적인 대금수수방법이다. 또한 처분청은 거래관계가 없는 제3자인 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쟁점8매출거래 대금을 송금한 것이 비정상적이라는 의견이나, OOO은 청구법인에서 거래대금의 입ㆍ출금을 총괄하는 직원이므로 그 계좌를 사용하였다 하여 비정상적이라 볼 수 없다. (바)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게 제출한 ‘OOO 등에게 매출(쟁점5ㆍ7매출거래)한 재화를 적재한 야적장의 사진’ 속 야적장이 어디인지, 누구의 소유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앞서 제시하였듯이 이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임차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이다. (가)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당거래를 한 혐의로 청구법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청구법인이 2012.10.25. 서울특별시에서 의류 도ㆍ소매업을 주업종으로 개업하여 2017.3.3. 사업장을 OOO(종전 사업장으로, 현재는 같은 시 OOO로 재이전)로 이전하면서 주업종을 금형 제조업으로 변경하였는바, 처분청이 위 종전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이는 OOO의 소유 토지로, 토지개발이 중단된 상태에서 OOO 등에 의해 유치권 행사 중이었고, 청구법인 상호가 기재된 입간판이 부착된 컨테이너만 있을 뿐, 잡초가 무성한 상태임을 감면하면, 금형 제조업에 필요한 사업시설(제조시설, 사무실 등) 없이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처분청의 조사가 착수되자 청구법인이 사업장을 현재의 사업장(OOO의 사업장 소재지와 같음)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였다. (나)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이 입증된다.

1. 쟁점거래처 중 OOO(쟁점1매입거래처)은 2017년 12월 과세관청(OOO세무서장)에 의하여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OOO(같은 상호의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 쟁점2ㆍ3매출거래 및 쟁점4매입거래의 상대방), OOO 등 이 건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주요 거래처도 2019년 1월 처분청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2)청구법인이 쟁점거래대금을 수수한 계좌들 중 쟁점외계좌1은 2017.4.20. 개설되어 2017.6.7. 쟁점3거래대금 중 일부가 입금(OOO의 대표자 OOO 명의의 계좌에서 3회에 걸쳐 OOO원)된 것을 시작으로 주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들OOO과 입ㆍ출금거래를 반복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특히 입ㆍ출금시 사용된 각 컴퓨터의 IP주소가 동일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또한 쟁점외계좌3은 2018.2.8. 개설된 후 쟁점6매출거래 대금 중 일부(OOO과의 거래분)를 송금받아 이를 현금출금한 내역 외에는 다른 거래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상적으로 매입대금은 사업용 계좌의 잔액으로 지급하거나 그 잔액이 없으면 매출대금이 회수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회수된 자금으로 지급되나, 쟁점1매입거래 대금의 경우 OOO으로부터의 매입을 하기도 전에 쟁점4매출거래 대금이 먼저 입금되어 이를 재원으로 OOO에게 지급되었음을 감안하면 정상적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쟁점5ㆍ6ㆍ8매출거래 대금이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면 즉시 대부분 OOO 단위의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제3자에게 송금되는 등 금융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한 정황이 확인되었다(쟁점8매출거래 대금은 쟁점외계좌3에 입금된 직후 OOO이 현금으로 출금되어 이중 OOO이 청구법인과 전혀 무관한 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음). 3)쟁점4매입세금계산서에는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파이프 등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이 해당 재화를 제조 또는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OOO은 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한 혐의로 처분청에 의해 고발됨), 쟁점4ㆍ6ㆍ7매출세금계산서에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안전발판, 종합비철 등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해당 재화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쟁점8매출세금계산서에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도장설비ㆍ열교환기 제작ㆍ설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해당 용역의 제공을 위한 원자재의 매입, 인건비의 지급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2)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 거래대상 재화의 실물을 촬영하였다는 사진, 거래명세서, 계량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금융거래내역은 앞서 제시한 전형적인 자료상의 대금수수방법임이 확인되는 것과 더불어 쟁점4매입거래 대금의 경우 쟁점6매출거래 대금(OOO으로부터 입금받은 것)을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제3자 명의로 입ㆍ출금된 내역이어서 이들 내역이 쟁점4거래대금으로 수수된 것인지 불분명한 점, 운송증빙,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한 시설의 운용, 매출대금의 산정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되지 않는 이상, 거래명세서, 계량증명서 만으로는 위 사진 속의 재화가 실제로 거래로 거래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납부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조사 (1)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7년 제1기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신고시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처분청에서 OOO 토지(청구법인이 2017.3.3. 이전한 사업장)를 현장확인한 결과, 동 토지는 주식회사 OOO의 소유 토지로, 토지개발이 중단된 상태에서 OOO 등에 의해 유치권 행사 중이었고, 청구법인 상호가 기재된 입간판이 부착된 컨테이너만 있을 뿐, 잡초가 무성한 상태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그 안내에 따라 현재 사업장(같은 시 OOO)을 현장확인한 결과, 동 사업장 소재지는 OOO의 사업장소재지와 동일하였으며(개인사업자인 OOO의 사업장도 같음), 자신을 해당 법인 소속의 김 부장으로 소개한 사람이 처분청에게 장부 등 청구법인에 관련한 문의를 자신에게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신분을 묻는 처분청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 후 대표이사로 등재된 OOO가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 등 청구법인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았다. (나)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년 제1기ㆍ201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합계 OOO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하여(공급받아) 합계 OOO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매출(공급)하고, 합계 OOO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며, 2017년 제2기에는 무실적으로 신고하였다. (다)처분청은 쟁점거래처 중 OOO(쟁점1매입거래처)이 2017년 12월 과세관청(OOO세무서장)에 의하여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 건에 관한 조사 종결 후인 2019년 1월 OOO(같은 상호의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 쟁점2ㆍ3매출거래 및 쟁점4매입거래의 상대방), OOO 등 이 건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주요 거래처를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라)처분청은 쟁점외계좌가 2017.4.20. 개설되어 2017.6.7. 쟁점3거래대금 중 일부가 입금(OOO의 대표자 OOO 명의의 계좌에서 3회에 걸쳐 OOO)된 것을 시작으로 주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들OOO과 입ㆍ출금거래를 반복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입ㆍ출금시 사용된 각 컴퓨터의 IP주소가 동일한 사례가 다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쟁점외계좌3가 2018.2.8. 개설된 후 쟁점6매출거래 대금 중 일부(OOO과의 거래분)를 송금받아 이를 현금출금한 내역 외에는 다른 거래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마)처분청은 쟁점1매입거래 대금의 경우 OOO으로부터의 매입이 있기 전에 쟁점4매출거래 대금이 먼저 입금되어 이를 재원으로 OOO에게 지급되었고, 쟁점5ㆍ6ㆍ8매출거래 대금의 경우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면 즉시 대부분 OOO 단위의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제3자에게 송금되었으며, 특히 쟁점8매출거래 대금의 경우 쟁점외계좌3에 입금된 직후 OOO이 현금으로 출금되어 이중 OOO이 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쟁점4매입거래 대금의 경우 쟁점6매출거래 대금(OOO으로부터 입금받은 것)을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제3자 명의로 입ㆍ출금된 내역이어서 이들 내역이 쟁점4거래대금으로 수수된 것인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았다. (바)처분청은 쟁점4매입세금계산서에는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파이프 등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이 해당 재화를 제조 또는 매입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관련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OOO을 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쟁점4ㆍ6ㆍ7매출세금계산서에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안전발판, 종합비철 등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해당 재화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았으며, 쟁점8매출세금계산서에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도장설비ㆍ열교환기 제작ㆍ설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해당 용역의 제공을 위한 원자재의 매입, 인건비의 지급 등을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각각 관련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각 상대방과 그 대금을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아래와 같이 쟁점외계좌1~3 등의 거래 내역[쟁점외계좌1(쟁점1매입ㆍ쟁점2ㆍ3매출거래, 쟁점5매출거래의 일부), 쟁점외계좌2(쟁점4매입거래의 일부, 쟁점6매출거래), 쟁점외계좌3(쟁점5매출거래의 일부, 쟁점7ㆍ8매출거래) 및 제3자(2명)명의의계좌(쟁점4매입거래의 일부)]이 나타나고,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OOO (나)청구법인은 쟁점2매출거래와 관련한 거래 품목의 내역, 쟁점1매입거래에 관한 거래명세표 5매를 제출하였고, 이 중 후자를 보면 거래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청구법인은 쟁점6매출거래에 관한 계량증명서 5매를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계량 일자, 차량 번호, 입ㆍ출고 구분, 계량 일시, 중량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청구법인은 쟁점4매입거래의 거래 대상인 재화를 촬영하였다는 사진 44매를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야적장으로 보이는 곳에 철근 등이 적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청구법인은 OOO 등에게 공급한 재화 등(쟁점5ㆍ7매출거래)을 보관하기 위해 OOO의 소유 토지OOO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 토지를 청구법인의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된 임대차계약서 2부를 제출하였다. (바)청구법인은 쟁점8매출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OOO과 용역공급계약서를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5.1. 및 2018.6.5. 각 체결된 ‘도장설비 납품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정거래대금을 쟁점외계좌1~3으로 수수하였고, 이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 및 쟁점1ㆍ4매입거래와 관련한 거래명세표, 재화의 사진, 쟁점5ㆍ6거래와 관련한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등으로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임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사업장 현장확인으로 청구법인이 주업종을 의류 도ㆍ소매업에서 금형 제조업으로 변경한 2017.3.3.부터 현재의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 날인 2018.3.11.까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종전 사업장OOO이 해당 업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방치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2017년 제1기 중 OOO 이상 및 2018년 제1기 중 OOO 이상 대규모 거래가 있었음에도 그 사이인 2017년 제2기에 무실적이었음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을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세금계산서에는 청구법인이 OOO과 OOO로부터 매출한 재화를 매입(쟁점1ㆍ4매입거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과 다른 과세관청의 조사로 이들 매입처가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되었고, 특히 OOO의 경우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음을 감안하면 쟁점1ㆍ4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대로 청구법인이 재화를 매입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1ㆍ4매입거래에 관한 거래명세표, 야적한 재화의 사진, 쟁점거래 중 매출에 관한 계량증명서, 용역에 관한 공급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매입의 경우 구체적인 운송 내역, 거래흐름 등이 제시되어 그 진정성에 대한 확인이 되지 이상 그 내용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매출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들 증빙에 기재된 매출을 할 만큼의 야적장, 계량장비, 운송수단 등의 보유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서 이들 증빙의 내용대로 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