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인-2600 선고일 2020.07.10

처분청이 쟁점인건비의 지급사실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4.1.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대한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상호로 일반건축공사 등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복식부기의무자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면서 총수입금액은 OOO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OOO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확인결과 장부에 계상한 필요경비 중 지급수수료 OOO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 OOO과세예고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2017년도 중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OOO(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과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쟁점인건비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2019.1.24. 청구인에게 재조사결정 통지하였다.
  • 라.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인건비 금액을 확정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인건비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재계산한 후 2019.4.1.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경정ㆍ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매출거래처에 일용근로자를 알선할 때 현금으로 노임을 우선지급한 후 그와 관련된 인건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청구금액을 약 1개월 후에 일용노무자의 노임지급확인서, 신분증 사본, 연락처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일괄 수령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의 매출장 또는 건설업체별 노임청구내역 등에 대한 원시자료에 잘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는 일용근로자들이 대부분 신용불량자이거나 저소득층으로 4대보험 가입을 꺼리는 등의 이유 때문이며, 또한 건설업계의 특성상 일부 일용근로자는 신용상의 문제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고, 대부분은 근로가 제공되는 당일에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은행계좌를 통해 노임을 지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금융자료 미비 등 증빙자료가 충분하지는 않으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과 노임청구내역 등에 의하여 노임지급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상 대부분의 노임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잘 알면서도 이에 대한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총수입금액은 인정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수익비용 대응원칙이나 국세기본법의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내역의 “적요란”을 확인한바 매출처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내역 중 일부(매출처 기준 107개,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상호 일치건은 82건)는 확인할 수 있으나, 출금내역에는 적요가 없거나 상대방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 지급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쟁점인건비에 대한 과세처분 이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총지급액을 OOO제출하였으나 동 금액의 산정근거와 인별 인건비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30개 매출처 공급대가 OOO대한 전 표조회, 현장별 일용직 급여내역, 노임청구내역과 6개 매출처 공급대가 OOO대하여 노임수령 위임장 및 영수증을 검토한바, 노임 청구 내역에 첨부된 “작업확인서”에는 인적사항이나 쟁점인건비 지급내역 없이 서명만 되어 있어 일용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근거서류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필요경비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지울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10.28. 선고 94누5816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8.5.31. 신고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에는 총수입금액 OOO나타난다. (2) 처분청이 2019.1.24.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재조사결정 통지를 하자 재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그 세부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재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목록

(3) 청구인이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매출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제출 견본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매출처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견본) (단위: 원)

(4)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입출금 내역과 매출세금계산서, 노임청구내역 견본은 <그림1>, <그림2>, <그림3>과 같다. <그림1> 통장 입․출금 내역(견본) <그림2>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견본) <그림3> 노임청구내역(견본)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도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재조사결정 통지를 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의 재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 신분증사본(2017년 1분기 216명 중 204명분 제출)’, ‘현장별 일용직 급여내역 및 노임청구 내역’ 등에 의하여 일용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지급내역이 일부 확인되고 있는 점, 건설업계 일용근로자들의 경우 신용불량자이거나 저소득층으로 4대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유 등으로 계좌입금보다는 현금지급을 선호하는 것이 건설업계의 통상적인 관행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고 이에 따라 쟁점인건비 지급사실을 완벽하게 입증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의 지급사실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