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의 법률 조항의 문언상 가산세 적용대상으로 ‘해당 건물’의 환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건물의 과세부분이나 비과세부분을 구별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전체의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의 법률 조항의 문언상 가산세 적용대상으로 ‘해당 건물’의 환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건물의 과세부분이나 비과세부분을 구별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전체의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양 도소득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간추린 개정세법’ 내용 중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대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종 전 개 정 <신 설>
□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납부시 가산세 부과
○ (적용대상)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5년 이내 양도
○ (가산세율) 환산취득가액(건물분)의 5%
□ 개정이유: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 적용시기: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 에서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93조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조항의 문언상 가산세 적용대상으로 ‘해당 건물’의 환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건물의 과세부분이나 비과세부분을 구별하고 있지 아니한 점, 소득세법 제89조 에서는 고가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같은 법 제95조 제3항에서 양도차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가주택(특히, 9억원 이하 부분)을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전체의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