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인-2532 선고일 2019.10.11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5.9.24.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7.29.부터 2018.11.5.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OOO원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거나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판단하여 2010.9.16.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배우자의 증여재산 공제금액 OOO원을 공제하여 2019.2.21. 및 2019.2.22. 청구인에게 2013.12.26.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4.3.7.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5.7.28. 증여분 증여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받아 수령한 날(2019.2.21. 및 2019.2.22.)로부터 각 130일 및 131일 경과한 2019.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