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양도된 재고자산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는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인-2488 선고일 2020.02.12

쟁점사업장 포괄양도시 양도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은 양수도가액(장부가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매입가액인 동일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15.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0.31.부터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솜, 침구류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해온 개인사업자로, 2014.10.7. 주식회사 OOO(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와 쟁점사업장의 업무용 자산 및 부채를 전부 양수도하기로 하는 사업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자산양도 및 이전대가를 OOO억원(영업권)으로 하되, 자산 및 부채는 장부가액인 OOO(재고자산 OOO포함)으로 평가하여 추후 양수도 대금에서 조정하기로 하였다.
  • 나. 청구인은 <표1>과 같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양도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을 OOO으로 평가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였다가, 2018.11.13. 총수입금액 가산액을 OOO으로 경정하고, 누락한 필요경비에 같은 금액을 가산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1.15.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 OOO의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2014년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총이익률과 비교해보면 OOO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가 차감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1>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7. 이의신청을 거쳐 2019.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에서 시가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개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양수법인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이고, 사업 포괄양수도 당시 재고자산을 장부가액으로 거래하였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제3자와 거래한 양수도가액이 시가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양수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OOO백만원에 상당하는 대가를 양수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적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양도인인 청구인에게는 시가를 OOO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하고 양수인인 양수법인은 OOO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향후 매출에 대해 과세한다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의 매출처는 대부분 호텔과 모텔로 청구인이 영업능력을 발휘하여 거래처를 확보하고 거래처의 기호에 맞추어 커튼 등을 제작하여 부가가치를 확보하였다. 따라서 원단을 주문자별로 가공하는 과정을 거쳐야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이지 가공하지 않은 원단의 경우 부가가치가 창출된 상태가 아님에도 처분청과 같이 제품을 가공한 거래와 유사한 상황을 가정하여 청구인의 매출원가율 등을 감안하여 거래가액을 재산정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또한, 쟁점사업장의 재고자산을 양수한 양수법인은 양수한 재화를 가지고 추후 거래처를 확보하고 거래처의 선호에 의해 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는 추가 부담이 있으나, 처분청은 이 같은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처분청의 의견대로 재고자산의 시가를 OOO억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양수법인이 OOO억원으로 매수하여 추가적으로 영업하고 제작 및 사후관리하여 매도할 경우 이익이 없으므로 양수법인은 그러한 거래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3) 설령, 처분청의 논리와 같이 계산한다 하더라도 원재료(OOO백만원)와 부재료(OOO백만원)는 부가가치가 생성될 수 없고, 제품은 100%의 부가가치가 형성(OOO백만원⨉2), 반제품은 50%의 부가가치가 형성(OOO백만원⨉1.5)된다고 가정하면 시가는 OOO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시가의 30%를 가감한 가액을 정상가액으로 보아 그 차액을 기부금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위 OOO백만원에서 70%~130%에 해당하는 OOO이 정상가액의 범위이므로 재고자산을 OOO백만원으로 거래하도록 합의한 것이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1)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양도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잔존재화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OOO백만원을 산입하였고, 시가로 반영한 금액의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2) 2014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제출한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OOO대비 상품매출액OOO비율은 213%이고, 청구인이 잔존재화의 시가라고 신고한 OOO백만원은 기말재고 장부가액인 OOO백만원 대비 103%에 불과해 동기간에 실제 판매된 재화와 비교하면 차이가 크므로 동 기간에 실제 판매된 재화의 매출원가 대비 매출액 비율로 비교하여 기말재고의 시가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해당 재고자산의 시가는 OOO억원 상당으로 추정되어 당초 청구인이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OOO백만원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취득원가 OOO백만원)가 차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원단을 디자인하여 가공하는 제조성격의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업상 정상적인 거래(가공된 원단)와 사업양도시의 재고거래(가공되지 않은 원단)와는 양도한 재화의 성격이 다르므로 동일하게 시가를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원단, OOO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양도된 재고자산의 목록은 원단과 침구류로 가공된 완제품인 상태로 보이며, 매출처인 호텔과 도매업자에게 판매한 거래품목이 사업양도시 양도한 거래품목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청구인의 사업상 정상적인 거래와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의 포괄양도시 재고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양도된 재고자산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는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1)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1조【기타소득】(1)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1)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1)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41조【부당행위계산】(1)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1)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9조【기부금의 범위】(1)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1)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2)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1)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2) 상품, 제품, 서화(書畵), 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2)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24-51-8【폐업 등의 경우 재고자산의 총수입금액 계산】(1) 사업장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타인에게 일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은 사업양수도 계약 체결일 현재 해당 거주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 입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이를 처분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3) 재고자산을 사용인 또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그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10.7. 양수법인과 쟁점사업장의 사업을 포괄양수도 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여 자산양도 및 이전대가를 OOO억원(영업권으로 주식 OOO백만원, 현금 OOO백만원)으로 하되, 자산 및 부채는 장부가액인 OOO으로 평가하여 추후 양수도 대금에서 조정하기로 하였다. (가) 청구인과 양수법인 간에 2014.10.7. 체결된 사업 포괄양수도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산․부채의 포괄양수도가액은 <표2>와 같고, 양도한 자산은 장부가액인 OOO이며, 양도한 부채는 없다. <표2> 자산․부채 양수도가액 (단위: 원) (다) 사업 포괄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영업권 대가 중 70%인 OOO은 양도인이 양수법인 유상증자시 주식 632주를 1주당 OOO에 출자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OOO2014.11.30.까지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되어 있다. (라)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2.11.부터 2016.5.16.까지 <표3>과 같이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미회수한 대가는 OOO으로 나타난다. <표3> 양수도 대금 수령액 (단위: 원) (2) 청구인이 신고 및 경정청구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내역은 상기 <표1>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OOO으로, 양도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은 사업소득(OOO으로 평가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OOO은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에 물가상승률 3%를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이라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괄양수도한 재고자산의 시가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였지만,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매출원가를 누락시켜 이를 차감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쟁점사업장의 재고자산은 <표4>와 같이 원재료, 반제품 등으로 구분되고, 세부내역은 별지와 같다. <표4> 재고자산 내역 (단위:원) (3) 처분청의 경정청구검토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3년(쟁점사업장의 설립일 2013.10.31.) 및 2014년 쟁점사업장의 재무제표상 매출액 등의 금액 및 매출총이익률 등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5> 연도별 재무제표 (단위: 원,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양도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양도한 재고자산의 시가는 쟁점사업장의 2014년 매출총이익률을 감안하여 OOO억원 상당이므로 청구인이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OOO백만원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라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사업장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타인에게 일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은 사업양수도 계약체결일 현재 해당 거주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판매한 재고자산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재고자산을 OOO에 매입하여 사업양도 당시까지 판매하지 못하였고, 이를 장부가액인 위 가액으로 양수법인에 양도하기로 사업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재고자산의 대부분은 침구류와 미가공원단으로 양수법인이 양수한 재고자산을 제작하여 매출한 경우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과 양수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고자산의 양도가액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여 시가로 경정해야 할 근거를 찾기 어렵고, 설령, 시가로 경정한다 하더라도 2014년 매출총이익률(53.27%)은 2013년(18.93%)과의 차이가 상당하며, 주문자별로 가공을 한 후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는 영업특성을 고려하면 2014년 매출총이익률을 감안한 OOO억원 상당액이 재고자산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 따른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제품 등의 유형 재산의 평가는 재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장부가액을 시가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 포괄양도시 양도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은 양수도가액인 OOO백만원(장부가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매입가액인 동일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