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 27년간(1991.4.4.~2018.1.29.) 거주하면서 13년 이상 쟁점토지에 채소 등을 자경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990년부터 15년간 재임한 마을 이장과 현재 통장, 동네 주민 등 25명이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1982년부터 OOO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점, 1994.7.19.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2004. 4.8.발급)상에도 경작구분 “자경”, 주재배작물 “채소”라고 명기되어 있는 점, OOO에서 발급한 1998년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상에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표시되어 있는 점에서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외 OOO(OOO)은 2003.10.23.부터 2018.5.24. 기간 동안 쟁점토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2007.8.28. OOO의 다른 지번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고도 개인사정으로 사업장 소재지 정정신고를 2018.5.24. 뒤늦게 한 것이고, OOO은 청구인의 이의제기에 따라 2016년부터 실제 경작한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소급 결정하였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OOO 영농지원센터에서 농자재를 구입한 내역을 보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경작한 것이 나타나고, 처분청의 항공사진은 동절기에 촬영된 것으로서 경작의 흔적이 잘 확인되지 않는 것이며, 2015년 이후 항공사진에서는 쟁점토지 일부에 적재물이 쌓여 있고, 일부는 경작을 위해 두둑과 고랑을 정비한 것이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양도일인 2018.1.29. 직전까지 2년 1개월간 분리과세대상 토지였고, 2015년부터 농자재구입내역 및 항공사진에 의하면 자경농지임이 확인되며, 소유기간(1991.4.4.~2018.1.29.) 총 26년 9개월 중 17년 10개월을 경작 또는 고물상에 임대하는 등으로 사업용 토지 요건을 충족한다.
(1) 쟁점토지는 2005년부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확인되고, 1992년 이후 2015년까지 기간 중 9개년의 항공사진에서 농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재촌․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현장 방문 결과 양도 당시 공부상 지목은 답(畓)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지목은 일부는 전(田)이며 일부는 대지 및 창고로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비료 및 씨앗 구매내역이 있으나 인근 주교동에 다른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쟁점토지에는 농사를 짓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2003.10.3.부터 쟁점토지에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2012년 12월말까지 임대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실적이 있고 2014년 및 2015년은 무실적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OOO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2년부터 2015년까지는 사실상 지목이 잡종지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한다. 조사기간 중 연접한 토지OOO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에 문의한 결과 청구인을 알지 못하며, 다른 연접한 토지OOO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도 청구인을 모르며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①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실제 경작)을 충족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요건(기간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3)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지목이 답인 쟁점토지(1,209㎡)는 1991.4.4. OOO(2,618㎡)에서 분할되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925㎡) 되었다가 2003.9.23. OOO(284㎡)과 합병된 후 2018.1.29. OOO 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변동 내역은 <표1>과 같으며 재촌 요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표1> 주소변동 내역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82.10.4.부터 OOO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1994.7.19. 최초 작성되고 2004.4.8. 발급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유농지는 OOO(748㎡)와 쟁점토지(1,209㎡)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경 또는 휴경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 총 보유기간(1991.4.4.∼2018.1.29.까지) 27년 중 최소 13년 이상을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분할 전 OOO(2,618㎡)에 대해 OOO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표시되어 있다.
2. 1990년부터 약 15년간 마을 이장을 역임한 OOO 등 26명의 경작사실 확인서와 현재 통장 OOO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고, 주민 OOO 외 17명이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과 구매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인근주민의 확인서 <표3> 확인서에 기재된 구매 내역
3. 쟁점토지는 2003.10.23.∼2018.5.24. 기간 동안 OOO의 사업장 소재지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OOO이 2007.8.28. 사업장 소재지를 OOO로 이전하고도 사업장 이전 신고를 2018.5.24. 한 것이라면서, OOO OOO 외 1명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이 1992년 이후 청구인이 농사를 짓지 아니한 근거로 제시한 항공사진에 대해 청구인은 아래 <표4>와 같이 소명하였다. <표4> 쟁점토지 항공사진에 대한 의견
5.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정기과세내역서, 개별공시지가, 농자재구입금액 및 토지 이용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토지 관련 청구인 제출자료 요약표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내역 및 소득신고내역은 아래 <표6>·<표7>과 같다. <표6> 청구인의 사업내역 <표7> 청구인의 소득신고 내역 (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쟁점토지 외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 현황 중 일부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부동산 취득·양도 현황 (다) OOO으로부터 회신 받은 농지원부는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토지 농지원부 (라)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03.10.23.부터 임대사업을 영위하였고, 2008.11.26. OOO을 사업장 소재지에 추가하였으며, 2007년부터 2012년 기간 동안 제출된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는 임차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대부분 위와 같은 곳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내역 (마) 쟁점토지의 1991년부터 2018년 기간동안 항공사진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 분리과세 대상이었던 2016.1.1.부터 2년 1개월 기간과 2015년 1년간 경작한 기간을 합하여 양도일 직전 총 3년 1개월간 농지로 사용하였고, 총 토지 소유기간 26년 9개월(1991.4.4.∼2018.1.29.까지) 중 17년 10개월(1991.4.4.∼2001.12.31. 10년 9개월간 재촌 자경, 2003.8.1.∼2007.8.28. 4년간 OOO 임대, 2015.1.1.∼2018.1.29. 3년 1개월간 재촌 자경)을 경작 및 임대하였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항공사진에 의하면 1992년부터 2015년까지 사실상 잡종지로 확인되어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조특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및 제13항에 따르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OOO 등 참조). (나)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는 가목에서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은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서 약 27년간 거주하면서 약 13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1995년까지 식육업을 운영하였고, 2003년부터 쟁점토지를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을 등록하였으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임대사업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내역이 있는 등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전적으로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심리자료로 제출된 항공사진에서도 청구인이 같은 기간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인우보증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에게 2003년 9월부터 2007.8.28.까지 임대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총 26년 9개월 중 13년 10개월을 재촌자경 하였고 4년을 고물상에 임대하는 등 약 17년 10개월을 자경 및 임대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농지이므로 재촌 하면서 최소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하는바, 위 (다)에서 살핀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