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축물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인-2369 선고일 2019.12.24

쟁점건축물을 펜션으로 이용한 사용자들의 사용후기인 블로그 내용 상 각 층별 별채로 펜션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축물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건축물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2.29.과 2012.1.20. OOO외 5필지 토지 및 그 지상의 건축물(이하 토지와 합하여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이를 2016.11.1. OOO에게 OOO천만원에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별도로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11.28. 쟁점건축물의 양도와 관련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5. 이의신청을 거쳐, 2019.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축물은 농촌체험주택 등으로 사용한 부분은 있으나, 청구인이 10년간 실제 거주하던 주택으로 겸용주택인 쟁점건축물을 부득이 매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의 쟁점건축물 보유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당초 청구인은 여러 지인들(봉사단체인 OOO총재를 지내면서 가깝게 지낸 회원들)과 함께 전원주택을 지어서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뜻이 모아져 신축을 진행하다가, 일부 회원의 사망과 회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하는 수 없이 청구인이 단독으로 인수하여 남은 공사를 건설업에 종사하는 청구인의 남편OOO이 준공한 후 거주하게 된 것이다. (나) 쟁점건축물은 층별로 독립 형태로 건축되었고, 모든 집기 등은 가정용이 아닌 다중시설용으로 설치․구입되었다. 또한 물놀이장(수영장) 등도 농촌체험주택사업을 위하여 나중에 청구인이 직접 설치하였다. (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건축물에서 실제 직접 거주하였고, 2층 중 방 한 칸은 청구인의 친구 OOO(이전 성명은 OOO임)에게 임대를 주었다. 임대이유는 건설업을 하는 청구인의 남편OOO이 자주 집을 비우다보니 무섭기도 하고, 적적하여서 인천에서 혼자 살던 친구인 OOO이사 오도록 하여 같이 살며 지냈다. (라) 그 당시에는 농촌체험주택사업이 유행하여 넓은 시설을 비워 두다보니 집이 낡아져서 용돈이라도 벌기위해 가끔 체험인들에게 빌려주기도 하였다(인터넷 등에 광고는 펜션으로 하였음). 그러나 실제 임대행위는 년 중 몇회가 되지 않고, 그 수입도 아주 미미하여 세무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만약에 임대수입이 많이 발생하였다면 과세관청에서 조사를 하는 등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마) 1층은 청구인이 전부 주택으로 사용하다시피 하였고, 가끔 거실과 방 1칸을 체험인들에게 빌려 주었다. 2층 방 한 칸은 OOO에게 세를 주어서 사용하게 하였고, 다른 방 한 칸을 가끔 체험인들에게 빌려 주었고, 2층 두 칸을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OOO이 1층에서 청구인과 같이 사용하는 등 대부분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

(2) 청구인의 쟁점건축물 거주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실제 취득하기 직전인 2006.11.30.부터 양도일(2016.11.1.)까지 쟁점건축물에 거주한 사실이 법적 거주사실증명서인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이장 OOO동네주민 OOO등 같은 동네에서 거주하며 친하게 지내던 이웃의 사실확인서에서도 실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당시 거주지로 발부된 청구인 명의의 각종 공과금 납부 영수증, 청구인의 OOO청구지의 주소지가 쟁점건축물로 변경된 사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청구인의 딸과 손녀가 거주하며 생활한 사실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에 거주한 사실이 증명된다. 또한 강화의 동네 인근에서 사용한 청구인의 OOO사용내역을 보면 식품, 각종 생필품, 주유소 등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거주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다. (다) 세입자 OOO주민등록초본과 임대계약서를 통하여 쟁점건축물이 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건축물과 연접한 토지(OOO지목은 대지)를 보유기간 동안 채소를 재배하여 농지로 사용하였고, 일부는 매실나무 등을 식재하여 그 전부를 실제 농지로 사용하였고, 그에 대한 사실확인은 실제 채소를 나누어 먹었던 이웃 주민의 확인을 통하여 알 수 있다.

(4) 청구인의 쟁점건축물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0년간 실제 거주하던 쟁점건축물을 남편의 잘못(사업부도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매도할 수 밖에 없었고, 그 양도대금 역시 전부 채무변제(보증부분 포함)에 충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능력이 전혀 없다.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은 주민등록초본, 인우보증서, 공과금 등 납부영수증, 신용카드회사의 정보변경사항, 신용카드영수증, 실제 거주 당시 사진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나) 쟁점건축물 중 일부를 농촌체험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도저히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면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 연중 농촌체험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구분은 사실상 지극히 불분명하다. 특정부분이 정해진 것도 아니었고, 청구인의 생각처럼 잘 되지도 않았으며, 자주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자주 사용된 정도와 수입 발생규모에 따라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과 농촌체험주택으로 사용된 부분이 구분되어져야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라) 청구인이 실제 사용한 부분 중 1층 주방 쪽 방 한 칸과 2층 주방 쪽 방 한 칸을 주로 임대하였다. 가끔 1층 방 2칸을 사용하기도 하고, 2층도 드물게 방 2칸을 임대한 적이 있지만, 거의 층별로 방 1칸을 임대하여 주었다. (마)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에서 거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쟁점건축물은 겸용주택으로 보아야하고,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을 판단하는 경우 실제 사용 용도를 바탕으로 판단하여 하는데, 이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 이외에 뚜렷한 다른 근거가 있지 않다면 청구주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즉 청구인과 OOO쟁점건축물에서 거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겸용주택에 해당함이 확실하고, 단지 실제적인 구분방법이 문제이나 임대실적이 미미하고, 주변에서 조차 잘 운영되지 않았다고 확인하는 부분과 카드실적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임대에 사용되어진 부분이 주택으로 사용된 부분보다 훨씬 적은 규모로 봄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바) 그러므로 쟁점건축물은 겸용주택 중 주택으로 사용된 부분이 더 크고 그러한 경우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5) 이의신청 결정내용 및 처분청 주장에 대한 청구인의 해명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인터넷상 가구․침구 등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 살림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쟁점건축물은 양도 이후에도 변동사항이 없는 점으로 보아 계속 펜션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이나, 가구․침구 등의 주거목적 사용 여부의 구분은 전혀 무의미한 주장이고, 구분할 수도 없다. 당초 신축시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가정용이 아닌 것으로 설치․구입하였고 양도후 이사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최소의 살림만 가지고 나올 수 밖에 없는 사정이었다. 또한 쟁점건축물은 당초부터 회원간에 공동 사용 주택으로 신축되었기에 구조가 펜션 형태를 보인 것으로, 층별 수영장은 농촌체험주택으로 등록 후에 청구인이 간이 물놀이 시설로 설치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을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사람도 단독세대로 전입하여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고 펜션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도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는 의견이나, 양수인의 단독 주민등록 전입 사실 등은 청구인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다. (다) 처분청은 2층 방 한 칸을 임차한 OOO임차인이 아닌 펜션 관리인으로 보여서 펜션으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한다는 의견이나, OOO청구인과 같이 거주하며 일을 도와주던 사람이었고, 오히려 OOO거주한 곳과 거주사실은 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라) 청구인의 남편인 OOO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다 보니 가끔 집을 비웠지만 대부분 쟁점건축물에서 같이 생활하였고, 주민등록은 사업상 회사사무실에 두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청구인도 OOO총재직을 수행하다보니 주간에 활동은 밖에서 주로 하였지만 주거생활은 쟁점건축물에서 하였다. 신용카드도 거주지 인근의 강화지역에서 주거 관련 물품들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

(6)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을 펜션업OOO으로 사업자 등록 후 펜션 홍보사이트에 상시 고객을 모집한 사실이 있고,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실제 사용후기가 기재되었다는 의견이나, 쟁점건축물에 거주하며 농어촌민박을 운영한 사실이 있으나, 이용실적이 지극히 저조하여 홍보회사와 지인 등에게 사용 후기를 게재토록 한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은 농어촌민박 블로그의 사진 등으로 볼 때, 주거목적의 살림흔적이 없고, 쟁점건축물의 양도전후 집기류의 변동이 없다는 의견이나, 주요 집기는 거주시에는 일부 공동으로 사용하였고, 양도 후에는 셋방으로 전전한 관계로 실질적으로 몸만 빠져 나오다보니 특별히 집기를 가지고 나오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주민등록지로 올 수 밖에 없는 관공서 공과금영수증, 인우보증서와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찍을 수 있는 가족사진은 거주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주민등록은 거주사실을 인정하는 가장 객관적인 법적 서류이고, 공과금 등이 쟁점건축물로 발송되어 해당 공과금 등이 납부되었음은 거주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이며, 인우보증서는 재산제세 사무에서 보편적으로 해당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사용되고 있고, 처분청에서는 전화로 인우보증서 작성자 등과 직접 확인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대부분 펜션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품이고, 생필품과 외식비용이 대부분 강화가 아닌 인천의 부평구, 계양구, 경기도 여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쟁점건축물에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농어촌민박은 이용자에게 시설만 빌려주기 때문에 물품비용이나 생필품비용은 오로지 청구인 가족이 사용한 비용이고 강화에 거주한다고 하여서 낮시간 동안도 강화에만 있어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청구인의 사적인 활동은 강화를 벗어나 인천 등에서 활동(OOO총재 수행)하다 보니 당연히 외식비용이 거주지(강화) 외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주유비가 강화에서 주로 발생하였다는 점은 청구인이 강화에서 거주하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주에서 발생한 비용은 알바를 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으로 거주사실 판단 관련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에서 거주하지 않으면서 펜션업을 영위하기 위해 영업용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며 쟁점건축물 양도에 따른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하다.

(1) 쟁점건축물이 펜션사업에 사용된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OOO통해 홍보하며 상시적으로 고객을 모집한 사실이 확인된다(현재 동 사이트 폐쇄되었고 2016.8.5.자 인터넷 블로그에서 동 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객실 확인가능하다고 안내됨). (나) 양도일 전후 인터넷 블로그 사용 후기(2014년~2017년)를 살펴본 바 쟁점건축물은 각 층별로 독립되어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모두 있어 전체를 사업용 펜션으로 사용했고, 이용객이 실제로 가족 및 지인들과 투숙하고 난 후 게시한 글도 있다. (다) OOO게시글은 ‘체험단 블로그 홍보’를 이용하여 사업을 적극 홍보를 하였고, 블로그 상 사진 등으로 미루어 볼 때(가구·침구 등) 주거목적으로 사용한 살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 펜션으로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양도 후 침대, 냉장고, 기타집기류 등을 새로운 거주지로 가져가는게 통상적이나 사용후기의 사진을 살펴본바, 쟁점건축물의 양도 전후 위 집기류 등 변동사항이 없다. (라) 또한 OOO사업자 신용카드 매출내역이 2012년~2016년간 꾸준히 확인되어 실제 사업을 꾸준히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펜션/숙박업을 가끔 운영하면서 청구인의 배우자 OOO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본인만 주민등록상으로 전입(2006.11.30.~2016.11.2.)을 하였을 뿐,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1994년 1월~2013년 3월에는 OOO에, 2013년 3월~현재(거주불명)까지는 OOO에 주민등록상 전입하였다. 청구인만 단독세대로 주민등록상 전입하여 보통의 일반적인 주민등록 전입형태를 보이지 않고, 농어촌민박의 형태로 펜션사업을 하려면농어촌정비법제2조 제16호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해당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여야 하므로 이 요건에 맞추어 청구인이 전입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건축물 전체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허위로 보여진다.

(2) 2층 세입자 OOO(1959년생 기혼자임)은 청구인과는 지인관계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2010년 쟁점건축물로 주소지 단독전입 후 2015년 7월 다시 인천 계양구로 전입한 자로서 세입자 거주기간이었던 2014년 6월 방문했던 고객의 블로그를 보면 2층에 숙박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실제 세입자가 거주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주민등록지로 올 수 밖에 없는 관공서 공과금영수증, 사업장 주변인에게 받을 수 있는 인우보증서, 숙박업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찍을 수 있는 가족사진은 거주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되기 어렵다.

(4) 청구인이 제시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쟁점건축물 인근에서 사용내역 등을 정리하여 보면 쟁점건축물 주변에서의 사용내역은 대부분 펜션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품비용뿐이고 2010년~2012년까지는 거래내역이 아예 없으며 2013년~2016년까지는 거래내역이 없는 달이 모두 6개월 이상인 반면 그 외 지역의 사용내역을 살펴본바, 생필품, 외식이 대부분 모든 달에 거래내역이 있으며 2010년~2014년까지는 주로 인천광역시 중심부인 부평구, 계양구, 2015년 이후로는 경기도 여주시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이 밖에도 병원, 약국, 미용 등 다양한 생활형 소비형태를 보이고 있어 쟁점건축물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는 증빙이라 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축물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3) 농어촌정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 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11. "농어촌 주택"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 나.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 다. 주말농원사업: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축물의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건축물 내역 (단위: ㎡, 천원)

(2) 청구인의 쟁점건축물 관련 사업자등록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쟁점건축물 관련 사업자등록내역

(3) 쟁점건축물에 등록된 펜션인 OOO의 2012∼2016년간 신용카드 등 매출내역은 국세통합전산망(NTIS)상 다음 <표3>과 같다. <표3> OOO신용카드 등 매출내역 (단위: 원)

(4) 청구인이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시하고 있고 그 중 쟁점건축물 관련 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내역 (나) 청구인은 쟁점건축물 2층의 일부를 OOO에게 임대한 증빙으로 OOO작성한 임대계약서와 OOO주민등록표 초본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제 쟁점건축물에 거주하였음을 확인하는 OOO인우보증서, OOO거주사실확인서, 쟁점건축물을 수령지로 한 청구인 명의의 각종 공과금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2010.1.1.~2016.10.31.까지의 청구인 명의의 OOO의 사용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손녀와 쟁점건축물 거실 등에서 촬영한 모습의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바) 청구인은 쟁점건축물 1, 2층의 평면도를 제시하고 있다.

(5) 처분청의 쟁점건축물이 펜션업의 영업용 건물로 과세처분이 정당하는 의견의 근거로 제시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OOO거래내역 중 청구인이 쟁점건축물 인근에서 사용하였다고 정리한 것 중 외식․생필품관련 연도별 사용 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외식․생필품 카드사용 내역 (나) 청구인이 쟁점건축물 인근 외에서 양도직전 2년(2014년 11월~2016년 10월) 외식․생필품 관련 연도별 사용내역(카드번호끝자리 OOO)을 정리한 자료는 다음 <표6>과 같다. <표6> 2014~2016년도 외식․생필품 카드사용 내역 (다)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서상 쟁점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서 상 공동양수인인 OOO연락처는 인터넷(그림1 OOO검색내용 참조) 상 OOO펜션의 연락처와 동일하고 쟁점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이를 펜션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2017.8.11. 블로그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소유할 당시 내부모습(1층의 텔레비전, 노래방기기, 냉장고, 식탁, 소파, 침대커버 등)과 동일한 상태(그림2 쟁점건축물 전·후 집기비품 내역참조)임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1> OOO검색내용 참조 <그림2> 쟁점건축물 양도 전․후 집기비품 내역 [부동산 양도 전 펜션사용으로 확인된 내부사진] [부동산 양도 후 펜션으로 확인된 내부사진 ] (라)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이 펜션으로 사용한 이용후기를 게시한 블로그 출력물을 제시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농촌체험주택 등으로 사용한 부분은 있으나 청구인이 10년간 실제 거주하던 겸용주택으로 쟁점건축물을 부득이 매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롁규정은 이의 적용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OOO경우 청구인이 현재 동거인으로 OOO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의 지인으로 보여지고 청구주장과 같이 주택으로 임대하였다는 사실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쟁점건축물 인근에서 사용된 외식․생필품구입내역보다 그 외 지역에서의 외식․생필품구입내역이 더 많고 쟁점건축물 인근에서 생필품 거래내역이 없는 개월 수가 많은 점, 쟁점건축물의 양수 전후 쟁점건축물 내부 비품의 변동 없이 쟁점건축물을 양수한 자도 동일하게 펜션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건축물을 펜션으로 이용한 사용자들의 사용후기인 블로그 내용 상 각 층별 별채로 펜션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축물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건축물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