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인-2363 선고일 2019.09.26

실사업자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으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실사업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쟁점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5.8.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9.20.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OOO에서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6.12.31. 폐업하였다.
  • 나. 청구인은 OOO의 사업장 소재지에 공동주택(다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지상 11층, 공동주택 9세대, 오피스텔 21호,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16.4.7. 사용승인 받아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거용으로 분양하면서 쟁점부동산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다. 국세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18.4.9.부터 2018.4.26.까지 처분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감사지적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허가받은 21호 중 실거래가액이 확인된 6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5.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6년 OOO원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2015.9.20. 실제 사업자인 OOO의 요청에 따라 명의를 대여하여 주고 OOO의 사업자등록을 대신한 사실이 있다. 이후 실제 사업자인 OOO이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2017.2.20.)을 하기 2개월 전인 2016.12.31. 폐업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경위는 실제 사업자인 OOO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일회성으로 사업개시 시점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폐업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달라는 부탁으로 대신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다.

(3) 청구인은 실제로 부장 직급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급여를 받았고,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실제 사업자인 OOO, 시공사 관계자인 OOO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입금 받아 납부하는 등의 자금관리 업무를 하였다.

(4) 2015.11.18. OOO경찰서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의사건OOO의 참고인으로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여 2015.11.26. 청구인은 OOO과 함께 출석하였으나, 명의대리인인 청구인은 관계가 없어 진술 및 조사를 받지 않았고, 모든 행정처리 및 조치는 실제 사업자인 OOO에게 이루어졌다.

(5) 또한 2019.1.14. 청구인 명의로 고지될 예정인 부가가치세 OOO원, 건물 매매분/토지등 매매차익 무신고 가산세 OOO원에 대하여 실제 사업자인 OOO은 자신이 실제 사업자임을 인정하므로 청구인에게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 준다는 합의와 함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6) 청구인은 명의대여로 인하여 부과된 세액으로 인해 배우자와의 관계가 틀어질 위험에 처해 있고, 실제 사업자인 OOO과 명의대여 부분에 대하여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하겠다는 대화를 하였으며, 이를 녹취하였다.

(7)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실제 사업자인 OOO에게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당시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였다. OOO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2015.5.20. 청구인이 OOO`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한 것이 확인되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도 청구인이 동 부동산의 소유자로 확인된다. 특히, 토지등기부등본을 보면, 2015.7.15. OOO은 해당 토지에 OOO원을 채권최고액으로, 청구인을 채무자로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청구인은 2015.9.25. 처분청에 내방하여 자신이 직접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성명(대표자)를 청구인으로 기재하고 신청인에 청구인으로 서명하였다. 사업자등록증 뒷면에는 “3. 사업자등록시 유의할 사항(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유의할 사항에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 및 주의할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 세액에 대한 과세예고통지 시 직접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1. 처분청은 2018.10.5.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8.10.10.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동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OOO를 살펴보면, 세무대리인 없이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하여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청구인은 본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청구한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오피스텔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쟁점세액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청구한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2015년 사업자등록 이후부터 OOO의 폐업신고일인 2017.9.12.까지 OOO과 관련한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제세의 납부를 이행하였다.

(2) 실사업자에게 다시 고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청구인은 OOO이 실제 사업주라고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쟁점 세액을 납부하겠다는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자신은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는 쌍방의 진술이 일관된 것일 뿐 이를 실사업자라는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1누25229, 2012.1.18. 참조). OOO은 자료상 조사 과정에서 명의대여자로 판단되어 검사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더라도 이는 원고와 OOO의 진술이 일치된 데 따른 것에 불과하여 깊이 신빙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회사는 청구인에 대한 급여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사용내역이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원고가 직원으로서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OOO하였고, 심판례 역시, 제3자가 실사업자라는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세무대리인 없이 자신이 직접 사업자등록하고 사무실을 임대차계약하거나 종합소득세 등 스스로 신고 및 수정신고 등을 하였음에도 명의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위배된다고 보아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결정(조심2018부4571, 2019.1.14. 참조)하였다. 또한 위 확인서 외에 OOO이 대표로 있는 OOO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금융내역은 해당 업체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내역 검토한 바, 청구인에게 지급한 급여내역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기타 청구인을 명의대여자로 확인할 증빙 제출내역 없으므로 쟁점세액을 청구인에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명의대여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에 의해 쟁점세액이 귀속될 실 사업자여부의 확인으로 실질에 따른 과세가 되어야할 권리는 청구인 뿐만 아니라 OOO이거나 제3자 그 누구든 가지는 것이다. 명의대여 여부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쟁점세액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국세기본법제16조 근거과세에 의거한 정확한 과세가 가능하도록 실사업자 여부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에 입금된 내역이 실제 급여인지, 명의대여에 따른 대가인지 여부,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실제 다인종합건설의 직원인지 여부, OOO의 사업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제 영업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토지 등 부동산 매입시 매입대금의 출처, OOO 분양시 분양 수입금액의 실제 귀속이 누구인지 여부 등 다수의 정황 및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로 청구인의 명의대여 여부와 실 사업자 확인 및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 등을 밝혀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출한 과세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사업장 소재지 부동산 매매계약서(2015.5.20.) (나) OOO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보면, 2015.9.25. 세무대리인 없이 청구인이 신청하면서 업종을 건설/주택신축판매업으로, 개업일을 2015.9.20.로 하여 자필서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OOO과 OOO의 다인 사업자등록증 (나) OOO경찰서의 출석요구서(2015.11.18.) 및 OOO의 사실확인서(2018.12.26.) (다) OOO의 확인서(2019.1.14.) (라)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중 급여입금내역(OOO은행 계좌) (마)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납부내역 (바) 청구인과 OOO의 전화통화 녹취록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명의대여로 인한 쟁점세액으로 배우자와의 관계가 틀어질 위험에 처해 있고, OOO과 명의대여 부분에 대하여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하겠다는 정황이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당시 사용하였다고 제출한 명함을 보면, OOO건설㈜의 ‘분양사업부 부장 청구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부장 직급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2015년 10월부터 매월 OOO원씩 OOO 또는 쟁점사업장 명의로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며, 2017년 6월과 8월에는 OOO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으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당시 명함에도 ‘분양사업부 부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확인서에 의하면, 2015.11.26. 청구인과 OOO은 OOO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출석하였으나 청구인이 아닌 OOO에 의하여 모든 행정처리 및 조치가 이루어졌고, 청구인에게 고지된 쟁점세액을 실사업주인 OOO이 납부하기로 약속한다는 합의 내용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쟁점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