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인-2347 선고일 2019.11.04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가 자경사실을 입중할 만한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1988.8.2. 취득한 OOO 소재 토지 1,020㎡(지목상 “답”으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OOO에 2018.4.2. OOO원에 수용되었고, 청구인은 2018.6.30.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감면세액 OOO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OOO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어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2018.12.20.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9.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OOO’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OOO으로부터 성수기인 7, 8월에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쟁점토지의 일부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청구인은 이에 동의하여 OOO에 7~8월에는 쟁점토지를 주차장 용도로 임대하였으나, 그 외에 나머지 달에는 쟁점농지에서 밭농사를 지었다. (가) 쟁점토지가 7, 8월에 일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되었으나 실제 농지라는 사실은 ① OOO에서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긴 하였지만 해당 토지를 훼손하지 않아 농지상태였다고 민원회신한 점, ② 쟁점토지의 수용 당시 지목을 답으로 하여 감정평가된 점, ③ OOO장은 2012년경 쟁점토지를 농지로 분류하여 재산세 분리과세 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다. (나) 쟁점토지는 비록 일부가 주차장으로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들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농지로 사용되어 왔는바 농지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사진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녹색으로 나타나는바 농지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로드뷰 사진은 OOO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입구에서 찍은 사진으로 쟁점토지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바로 옆의 토지도 같이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가 만일 처분청의 의견처럼 농지가 아니었다면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전용한 것이어서 농지로 원상회복 되어야 하는데 그 변경상태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여전히 농지법 상 농지에 해당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대법원은 어떤 토지가 농지법제2조 제1호 가목 전단에서 정한 ‘농지’인지는 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그 토지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지만,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더라도 그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전용된 것이어서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 변경상태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여전히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결(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두43095 판결)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외에 다른 농지를 보유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자경입증서류로 제출한 농약 및 농업자재 구입영수증 등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합리적인 부인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농지법 시행규칙제4조 제1호에서 농업인이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는 것의 범위를 “농업인이 그 노동력의 OOO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이 인정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고, OOO장은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액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양도일 이전부터 농지가 아닌 주차장 용도로 장기간 사용되었고,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항공사진 및 포털사이트(OOO지도) 로드뷰 촬영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양도일 이전부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토사 등으로 덮여 있는 상태로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장은 2000년 이후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전세로 임차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쟁점토지에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을구에 OOO장의 전세권 설정사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바 OOO장은 2000년 이후부터 쟁점토지의 양수일까지 계속해서 쟁점토지를 임차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도 다른 임야와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는바 청구인의 명의로 농약 및 농자재를 구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농자재가 쟁점토지의 경작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주소지와 쟁점토지의 직선거리 30km 이내)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는바 재촌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가) 청구인은 자경 입증서류로 농약 및 농업자재 구입 영수증, OOO장의 민원진정서에 대한 답변서, 경작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의 다른 임야,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 명의로 구입한 농약 및 농자재가 쟁점토지의 경작에 사용되었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경작사실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문서로 자경사실의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은 그 외에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이력을 토대로 청구인의 재촌 일수를 정리하면 8년 미만이고, 청구인이 재촌 기간 동안 모두 자경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기간은 OOO가 준공 전이므로 배를 이용하여 쟁점토지에 접근하여야 하는바 실제 자경 여부가 불분명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OOO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OOO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OOO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OOO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OOO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OOO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5)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OOO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상시종사의 범위)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따른 상시종사는 OOO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농업인이 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8.8.2. 매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8.4.2. 수용을 원인으로 OOO에 OOO원에 양도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으로 OOO원을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심판청구 관련 증빙은 OOO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2008~2016년 쟁점토지의 항공촬영사진(8매) 및 포털사이트(OOO)의 로드뷰에서 조회되는 쟁점토지 촬영사진 (6매)을 보면 쟁점토지는 토사 등으로 덮여 있고 농작물을 경작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나) 처분청이 OOO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토지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토지의 사용목적은 임시공영주차장이고 임대 기간은 2017.2.1.~2018.1.31. 기간 동안이며, 전세임대료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을구에 기재된 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전세권 설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전세권 설정내역 (라)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를 보면 2011.11.23. 이후 실제 지목이 주차장, 경작구분은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전입주소지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전입주소지 및 쟁점토지와의 거리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전입주소지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직선거리 30km 이내)에서 재촌하면서 자경한 기간의 추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처분청이 추정한 청구인의 재촌․자경 일수

(3)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심판청구 관련 증빙은 OOO과 같다. (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사용목적 및 용도확인을 위해 OOO에 2018.9.17.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대한 중구청의 답변내용(2018.9.21., 수신인 청구인)은 아래와 같다. <OOO장의 답변서> (나) OOO장이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주차장 용도의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장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내용(2012.3.29.)은 OOO과 같다. <OOO장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 내용> (다)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OOO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경작사실확인서(2018년 6․9월 작성)를 제출하였 는데, 해당 확인서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열무, 상추, 시금치 등을 재배한 사실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고 확인자(이웃주민 OOO, 이장 OOO)의 성명, 연락처, 주소, 서명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여름휴가철에 주차장으로 이용된 후 농사를 짓기 위해 쟁점토지의 개간을 이웃주민에게 부탁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OOO의 사실확인서(2018년 10월 작성)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구입영수증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구입영수증

(4)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은 2001.6.7.부터 2002.4.16.까지 OOO관리사무소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1992년부터 2003년까지 OOO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0.2.13. 선고 89누664 판결, 같은 뜻임)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사진 및 포털사이트의 2010~2017년 쟁점토지 촬영사진을 보면 쟁점토지가 양도일 이전부터 오랜기간 농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의견을 반박할 사진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OOO장은 2000~2017년까지 쟁점토지에 전세권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도 2011.11.23. 이후 휴경상태로 실제 지목이 주차장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농기구 및 비료 등을 구매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면적 및 경작기간과 비교하여 볼 때 소모된 비용이 과소하여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