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이 건 국세 등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달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정 또한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세기본법제39조 규정에 의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 해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체납법인의 이 건 국세 등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달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정 또한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세기본법제39조 규정에 의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 해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OOO자료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은 2013.6.24. 설립되어 의료컨설팅 서비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다가 2015.11.3.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14.10.14. ㈜OOO으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 OOO주를 양수한 후, 2015.4.27. 체납법인의 유상증자주 OOO 중 OOO주를 취득하였고, 2015.11.18. OOO으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 OOO주를 취득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었다. <표2> 체납법인의 주주변동 내역 (다)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6.6.20.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하면서 청구인을 청산인으로 등기하였고 2016.8.23. 청산절차가 종결되었다. (라) 처분청은 2018.6.7.부터 2018.7.7.까지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납법인이 OOO 부모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2019.9.3. 체납법인에게 위 <표1>에 따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위 <표1>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매들 명의의 체납법인 주식의 실질소유자라고 판단하고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체납법인 주식의 OOO%를,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체납법인 주식의 OOO%를 각 소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일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일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및 청구인 자매들의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OOO의 사실확인서, 명의신탁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청구인 자매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OOO의 주금납입내역, 명의신탁관련 약정서 등의 경우 별도의 문서로 보관하지 있지 않음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사) 한편, 청구인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같은 기간동안 ㈜OOO로부터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아래 <표4>와 같이 체납법인 외 ㈜OOO 등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표4> 청구인의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소유 사실을 입증하면 해당 과점주주에게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4.7.9.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이며, 또한 반드시 해당 주주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3.7.8.선고 2001두535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 자매들의 지분을 포함하여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총 OOO%(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는 OOO%)를 보유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OOO의 요청에 따라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의 사실확인서 외에 명의신탁약정서, 주금납입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상 청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정 등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며, 체납법인의 이 건 국세 등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달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정 또한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세기본법제39조 규정에 의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 해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