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인-2306 선고일 2020.01.14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지에서 OOO 개업하여 스텐 및 고철․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및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스텐 등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이 중 일부를 OOO(이하 “쟁점매출처”라 하고 쟁점매입처와 합하여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 등에 납품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8.28.~ 2019.1.18.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출세액을 차감 하는 한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19.3.11.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설립 초기부터 사업장 내에 CCTV를 설치하였기에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제품에 대한 입고과정이 녹화된 영상이 존재하고, 이를 통하여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가 무자료 및 위장․가공 거래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 쟁점매입처 중 ㈜OOO은 자기소유 집게차 등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물품을 입고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계근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모든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고철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대상품목에 대한 대금 전액을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결제하 였다. 따라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CCTV(날짜 및 시간 변경 불가)에 명백하게 녹화․저장되어 있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OOO의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OOO의 사업장은 2.5평 고시텔이고 하치장은 고․비철 도소매를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장소로서 ㈜OOO을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보았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청구법인이 ㈜OOO과 거래당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은 OOO이나, 실제 ㈜OOO의 거의 모든 업무는 하치장인 OOO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OOO이라는 간판과 함께 동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업장계약서, 하치장계약서를 확인하였고, ㈜OOO 명의로 25톤 카고트럭OOO, 1.7톤 너클크레인OOO, 메가트럭 5톤OOO, 광림히아브2.1톤 크레인집게차 OOO 등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사업장내 계근대 및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 중인 업체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OOO이 실체가 있는 법인임이 명백함에도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체가 없는 폭탄업체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처분청이 쟁점매입처 중 OOO과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본 이유는 하루 3회에 걸쳐 5만여 톤의 고철을 실제 운송하였다고 볼 수 없고 동일 장소에서 상하차작업을 반복하여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인데, 5만여 톤의 고철은 5톤 축차(15~18톤 상차) 3회분의 분량에 불과 하고 이는 고철을 취급해 본 사업자나 5톤 축차 등의 차주에게 확인 해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처분근거로 부족하다. 전체매입의 1%도 되지 않는 0.2%의 물량을 속이기 위해서 동일한 장소에서 하루 종일 대기하여 상하차 작업을 반복하여 촬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더욱이 그러할 것이라고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처분청은 OOO과의 거래에 있어서 같은 날 3 건의 공차중량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계량증명서에 임의로 시간을 기재한 사실 등 정황만 보고 과세하였는데, 이는 폐자원운송의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동일차량으로 3~4회 운송하는 일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때 공차중량의 차이는 OOO 미만으로 미미하며 이는 운송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고철 등을 전부 하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차이가 오히려 정상거래임을 반증한다. 한편,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도 실제 거래이다. 업종상 매입자료가 부족하여 오히려 위장매입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굳이 총매출액에서 2%에 불과하고 실익이 없는 가공매출을 할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스텐스크랩을 매입하여 대부분(매출액의 93%)을 주요매출처인 ㈜OOO에 판매하였고, ㈜OOO은 OOO으로부터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받으면서 청구법인이 납품한 제품이 모두 정상적인 거래임을 인정받았음에도 OOO은 ㈜OOO의 매입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으로 처리하였다. 즉,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출한 ㈜OOO과의 거래를 정상으로 인정하면서도 단지 ㈜OOO의 조사내용만을 근거로 거래를 부인한 것이다. 결국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의 실체는 인정하면서도 매입처의 형식을 문제 삼아 청구법인에게 부당한 처분을 한 것이다. 청구법인과 같은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수수거래에 있어서 다른 어떤 업종보다도 명확하게 거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으므로 물품을 확인하고 입고할 때 운반차량 및 계근현장을 촬영하는 등 확인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의심할 수 없었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지극히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거래하였다. (2)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 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 및 의무가 없음에도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거래처와 대표자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하였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하여 ㈜OOO 소유 집게차로 물품이 들어오는 장면을 명백히 녹화․저장 하는 등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품목 전액을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였고, 대표자와 직접 면담한 후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 OOO이 실시한 ㈜OOO에 대한 조사에서 OOO가 어떠한 이유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이 전대표자 OOO을 소개시켜 주었다고 진술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OOO은 OOO가 ㈜OOO을 인수하기 전에는 전혀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였고, 조사청은 ㈜OOO의 대표자 OOO와 전대표자 OOO을 바지사장으로 보면서도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조사청도 확인하지 못한 실지사업자를 청구법인이 확인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임이 명백하고, 청구법인은 거래당사자로서 가능한 모든 확인을 거쳐 ㈜OOO이 실체가 있는 법인임을 확인한 후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을 뿐이다. 한편,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서 나아가 쟁점매입처의 매입처 등 매입경로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스크랩 전용계좌로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주의의무를 다하고 스크랩 전용계좌로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쟁점매입처를 정상적인 사업자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하고 스크랩 전용계좌로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스크랩 전용계좌의 도입취지와 달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처에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는 없다. (가) 쟁점매입처 중 ㈜OOO은 조사결과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폭탄업체로서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확인되었으므로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OOO이 ㈜OOO에 대하여 실시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OOO의 사업장은 2.5평의 고시텔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형식상으로 등록된 사업장으로 보이고, 하치장은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 영위를 위장하기 위하여 약간의 스텐 및 분철 등을 야적한 형식적인 장소로 확인되었으며, 그 대표자 OOO와 전대표자 OOO은 고·비철 도매업을 영위하거나 관련 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거래처·거래과정·자금운용 등 대표자로서 기본적인 답변도 하지 못하는 등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며, 매입은 발생하지 않고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OOO은 ㈜OOO을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보아 2018.2.8. 사업개시일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이 ㈜OOO으로 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OOO은 OOO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고, 조사청도 2019.2.7.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OOO의 수사결과, 혐의사실이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OOO에 송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이 사업장에서 촬영하였다는 CCTV 영상은 쟁점세금 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일치하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고·비철의 입고과정이 촬영된 CCTV 자료를 통하여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하치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실제 고·비철의 매출처가 ㈜OOO이라는 사실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OOO 소재 하치장에 간판이 게시되어 있었고, ㈜OOO 명의로 되어있는 사업장계약서 및 보유 차량 등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실체가 없는 폭탄업체의 경우라도 통상적으로 사업장 등의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차량 보유는 해당법인의 명의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OOO 소유라고 주장하는 차량의 자동차등 록원부를 조회한 결과, OOO차량에 대한 정보는 조회되지 아니하고, OOO차량은 ㈜OOO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OOO차량은 2018.3.6.~2018.6.5. 기간 동안, OOO차량은 2018.7.13. ~ 2018.11.23. 기간 동안에 한하여 각각 ㈜OOO의 소유로 확인되는바, 명의위장 사업자가 보유하던 차량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출입한 사 실이 CCTV에 의하여 촬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실제로 스크랩 등을 매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OOO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OOO과의 거래증빙으로 계량증명서, 하차 당시 사진, 동영상 등을 제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는 상황이므로 계량증명서는 공급자인 OOO이 공급받는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OOO에게 발급한 계량확인서만 제시되었고, 동일 차량으로 같은 날 3회 운송하였다면 계량증명서 3건의 공차중량은 동일하여야 함에도 3건 모두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2018.1.2. 고철을 매입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상 거래일은 2018.1.3.로 작성되어 있다. 또한, 계량증명서는 통상 ‘실제 거래한 시각’을 적는 것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하차 시작 당시 각각 촬영된 사진을 보면 운송차량에 실려 있는 고철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등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한편, OOO이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확인서를 비교해 보면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거래명세서와 계량확인서 등 거래증빙은 상호간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명서류로서 차후 거래상대방 간의 다툼이 발생하거나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경우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청구법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쟁점거래처를 제외한 매입·매출처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내용과 일치하는 거래증빙을 제출하였고, 조사청도 동 증빙 등을 근거로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나, OOO과 청구법인이 각각 제시한 계량증명서 및 계량확인서는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즉, 중량․품목․ 계량일자․운송차량 및 계량횟수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 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가공매입․매출이 전체매입의 0.2% 및 전체매출의 2%에 불과하여 이러한 실익 없는 가공거래를 할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이 건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전체 매 입·매출금액과 비교하여 거래금액의 비중이 적다는 사실만으로 사실과 다른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OOO 및 OOO과의 거래는 소액이어서 검토할 증명서류나 내용이 많지 않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거래하였다는 것이 오히려 납득하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이 ㈜OOO에 납품한 제품이 모두 정상거래임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정상으로 볼 수는 없다. 고철 등의 거래과정을 살펴보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톤바리’ 또는 ‘딜러’ 등 바닥고물상이 수집한 스크랩을 유통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양성화하기 위하여 바지사장을 내세워 ㈜ OOO과 같은 폭탄업체를 사업자등록한 후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러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청구법인과 같은 중간단계인 간판업체가 제조업체 등에 납품하는 대고물상에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는 과정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양성화하게 된다. 따라서 간판업체인 청구법인이 바닥고물상으로부터 고철 등을 받아 대고물상인 ㈜OOO에 납품하면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로 인정받게 되나, 고철 등의 실제 공급자인 바닥고물상이 아닌 폭탄업체인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이다. 조사청은 OOO이 실시한 ㈜OOO의 조사내용만으로 매 입거래를 부인한 것이 아니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매입처 12개 업체에 ‘거래사실조회 안내문’을 발송한 후 거래증빙자료를 회신받아 조사 착수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와 거래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세금계산서, 계량확인서, 계좌 출금내역 등을 일일이 검토하여 각 거래처별로 조사서를 별도로 작성하였으며,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여러 정황이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OOO에서 근무한 집게차 기사인 OOO이 작성한 “거래처에서 청구법인으로 직접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OOO이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확인된 이상 실제매출처는 OOO이 스크랩을 상차한 “거래처”로 추정될 뿐 ㈜OOO이 실제매출처가 될 수는 없다. (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있어서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

  •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 이자 폭탄업체인 ㈜OOO의 명의상 대표자인 OOO에게 전대표자를 소개해 준 자로, ㈜OOO이 명의위장업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OOO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방문하였고 대표자와 직접 면담한 후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맡아 보관하는 등 선량한 관리 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OOO이 명의위장업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이 실시한 ㈜OOO에 대한 조사내용에 따르면, 대표자 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의 소개로 전대 표자를 알게 되어 ㈜OOO을 인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도 심문과정에서 매입처 중 ㈜OOO은 전부터 알고 있던 업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청구법인과 ㈜OOO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같은 날 주식 50%를 지인 에게 양도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OOO는 ㈜OOO의 조사과정에서 당초 ㈜OOO 주식 전부를 보유하다가 2018.3.27. 50%를 지인인 OOO에게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대금은 계좌이체가 아닌 현 금으로 받아 고철 등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OOO도 당초 청구법인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8.3.27. 지인 OOO에게 50%를 처분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주식 양도대금 전액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과 같은 날 주식 절반을 양도하였다는 것은 서로 통정하지 않고서는 발생하기 어렵고, OOO은 2018.1.10. 양도한 것처럼 거짓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나타나는 등 세무조사 결과 제2차 납 세의무를 회피하고자 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OOO은 매입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자료상 폭탄업체이고 전·현 대표자 모두 명의상 대표이사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OOO이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OOO이 명의위장업체인 점에 대하여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었다.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자등록 소재지인 OOO는 2.5평 고시텔로 우편물 도착 안내가 붙어있는 것으로 보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형식적으로 등록한 사업장으로 확인되었고, ㈜OOO의 하치장으로 사용되었다는 OOO 소재 야적장은 고철 등 도소 매업 영위를 위장하기 위하여 약간의 스텐, 분철을 형식적으로 쌓아놓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청구 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위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위 사업장이 형식적 사업장임을 인지하였을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 스스로 실제거래와 다른 거래형태를 기재하는 수법으로 자료를 조작한 여러 정황이 발견되는바, 이는 당연히 실질거래와 세금계산서상 거래와의 괴리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발생할 수 없는 행위이다. OOO의 경우, 동일차량에 대한 같은 날 계근한 공차중량이 일치하지 않고, 계량증명서는 실제 계량한 시각을 기재하는 것임에도 시각을 임의로 지재하였으며, 하차 시작 당시 촬영한 사진임에도 트럭에 고철이 거의 실려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OOO의 경우도 청구법인이 계량확인서에 작성한 운송품목, 차량 번호, 중량, 계량횟수가 OOO에서 작성한 계량확인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등 자료를 조작한 여러 정황이 포착되었다. 청구법인은 물품입고 과정이 담긴 CCTV 영상이 존재하고, ㈜OOO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물품을 입고하면 청구법인이 이를 계근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CCTV 영상은 단지 차량의 입·출차 사실에 대한 것일 뿐 하차한 고철 등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과는 관련 없으므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일치하 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고, 고·비철 도매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는 바지사장이 개업하자마자 OOO원에 가까운 매출이 발생하였다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의심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이 오랜 기간 고·비철 관련 업체에서 근무한 점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감안하면 OOO은 고·비철 업종의 구조 및 유통과정, 거래방식 내지는 자료상 거래의 실태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OOO은 심문과정에서 2005년경부터 고철업계에 종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출처 및 매입처를 직접 선정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고·비철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OOO의 201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소득내역을 확인해 보면, 고·비철 관련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다수 확인된다. 또한, OOO은 문답서에서 실물거래 없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세포탈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 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OOO은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자로서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법인과 같은 정도의 몇 가지 사실 확인(사업자등록증 등)이나 단순한 현장 방문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되기에 부족하다. (라) 매입자 납부제도에 따라 스크랩 전용계좌를 통하여 쟁점세금 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선의 또는 무 과실이라는 사실과 관련이 없다. 청구법인이 매입자 납부제도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지정 금융기관의 전용계좌에 모두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납부여부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실제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는 별개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스크랩 전용계좌를 통 하여 이체한 통장거래 내역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실제 공급자를 확인함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OOO.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1)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3) 스크랩 등 사업자가 스크랩 등을 다른 스크랩 등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 구매자금 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 크랩 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스크랩 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8)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스크랩 등을 공급한 스크랩 등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고철 등을 매입하여 쟁점매출처에 납품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조사청은 청구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출세액을 차감하는 한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과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나) 청구법인의 주요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요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다) 청구법인의 주요매출처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주요매출처에 대한 조사결과 (라) OOO이 2018.6.22.~2018.10.21. 기간 동안 ㈜OOO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은 2018.2.8.~2018.9.30.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OOO원 및 매입 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하였으나, 실제는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조사청은 OOO에 대하여 거래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2018년 제1기 매입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량증명서의 내용은 아래 <표4>와 같은데, 동 증명서는 매입거래임에도 청구법인이 OOO에게 교부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표4> OOO에 대한 계량증명서 내용 (바) 조사청은 OOO에 대하여 거래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2017년 11월 개업하여 재고매입이 없음에도 2018년 1월 OOO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량확인서의 내용과 OOO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및 계량확인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8년 제1기 매출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조사청이 이 건 조사시 작성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 대한 심문조서(2019.1.14.)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OOO의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소득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동 자료를 통하여 OOO이 고·비철 관련 업종에 종사한 다수의 이력이 확인된다. <표5> OOO의 근로내역 (자) 그 밖에 조사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2019.1.30. 청구법인 및 대표자 OOO을 조세범처벌법 위반(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혐의로 OOO 및 OOO에 고발하였고, 그 결과 OOO 고발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OOO 고발사건의 경우 ㈜OOO에 대한 혐의 사실은 일부 인정되어 ‘기소(불구속)’ 의견이며, 그 외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2019.6.14. OOO으로 송치OOO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들과의 정상거래에 의하여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수수함에 있어서 선량한 거래당사 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 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

  • 가) 청구법인은 ㈜OOO 명의의 25톤 카고트럭OOO 및 1.7톤 너클크레인OOO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메가트럭5톤OOO 및 2.1톤 크레인집게차OOO의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사본을 각각 제시하며 ㈜OOO은 실체가 있는 법인이라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은 ㈜OOO에서 집게차 기사로 근무하였다는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동 확인서는 OOO이 ㈜OOO에서 근무하며 집게차로 거래처에서 스텐 스크랩 등을 상차하여 청구법인에게 직접 납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 다) 그 밖에 청구법인은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대표자 OOO의 주민등록증 및 명함 사본, ㈜OOO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계좌 사본, ㈜OOO이 체결한 부동산 월세계약서 사본, OOO 및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4) 한편,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이 정상사업자가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시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에 의하면 사업장 소재지는 OOO로 등록되어 있고, 동 소재지를 현지확인한 결과 2.5평 고시텔로 우편물 도착 안내문이 붙어있는 것으로 보아 장기간 사용되지 아니한 형식적인 사업장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소유라고 주장하는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시하고 있는데, 동 자료에 의하면 1.7톤 너클크레인 OOO은 2018.7.13.~2018.11.23. 기간 동안 ㈜OOO의 소유였으나 현재 최종소유자는 OOO로 등록되어 있고, 메가트럭크레인OOO은 2018.3.6.~2018.6.5. 기간 동안 ㈜OOO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현재 최종소유자는 OOO로 등록되어 있으며, 2.1톤 크레인집게차OOO는 OOO의 소유로 확인되고, 25톤 카고트럭OOO에 대한 정보는 조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그 밖에 처분청은 OOO의 OOO이 작성한 확인서(2018.11.20.)를 제시하고 있는데 동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들과의 정상거래에 의하여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이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8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동안 매입은 OOO원에 불과한데 매출은 OOO원으로 신고되어 있고, 사업자증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장 소재지는 장기간 사용되지 아니한 형식적 사업장으로 나타나며, 동 법인의 현 대표자 OOO와 전대표자 OOO은 고·비철 도매업을 영위하거나 관련 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대표자임에도 거래처·거래과정·자금운용 등에 대하여 전혀 답변하지 못하는 등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OOO을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설립된 실체가 없는 업체로 조사한 점,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에 대하여 거래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량증명서는 매입거래임에도 청구법인이 OOO에게 교부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OOO이 제시한 계량확인서와 비교하면 같은 날 동일한 차량에 대하여 계량한 것임에도 공차중량이나 계량시간, 운 송품목, 차량번호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하차 시작 당시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진의 경우도 운반차량에 고철이 거의 적재되어 있지 않는 등 거래사실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되어 OOO에 대한 2018년 제1기 매입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에 대하여 거래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2017년 11월 개업하여 재고매입이 없었음에도 2018년 1월 OOO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량확인서의 내 용과 OOO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및 계량확인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OOO에 대한 2018년 제1기 매출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거래과정을 촬영하였다는 CCTV 영상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차량의 입·출차 사실에 대한 것일 뿐 하차한 고·비철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쟁점 거래처들과의 거 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들과의 정상거래에 의하여 수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를 수수 함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이 장기간 고·비철 관련 업체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고·비철 업종의 구조 및 유통과정, 거래방식 내지는 자료상 거래의 실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가 실제대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정상업체임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특히 OOO이 실시한 ㈜OOO에 대한 조사에서 동 업체의 대표자인 OOO는 OOO의 소개로 전대표자인 OOO으로부터 ㈜OOO을 인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OOO이 폭탄업체임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 구법인이 매입자 납부제도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지정 금융기관의 전용계좌에 모두 입금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납부 여부와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실제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는 별개로 봄이 타당하고, 스크랩 전용계좌를 통하여 이체한 통장거래 내역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상 실제 공급자를 확인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