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201x.x.xx)부터 90일이 지난 201x.x.x.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201x.x.xx)부터 90일이 지난 201x.x.x.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