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디자인권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인-2238 선고일 2020.06.09

디자인이 산업상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단순 아이디어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부품으로 제작될 경우에 기존 부품보다 높은 성능, 안전성 등이 있다는 사실이 검증되야하고, 시제품 제작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대표이사가 제출한 증빙은 쟁점디자인권 등록에 소요된 ○만원에 불과해 대표이사 단독으로 쟁점디자인권을 개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11.5. 개업하여 OOO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대표이사인 OOO(이하 “대표이사”라 한다) 및 그 가족 등이 전체 지분의 90%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7.6.20. 대표이사를 권리자로 하여 2017.5.19. 등록된 OOO라는 명칭의 산업재산권(이하 “쟁점디자인권”이라 한다)을 대표이사로부터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7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에 무형고정자산 OOO및 그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금액 상당의 가공자산을 계상하여 법인 자금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하라고 처분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대표이사에게 실제로 지급된 OOO각각 손금산입(△유보) 및 익금산입(상여)하고, 쟁점디자인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OOO손금불산입하여 2018.11.1.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경정․고지하는 한편, OOO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9.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할 이유가 없고, 쟁점디자인권은 대표이사가 연구개발을 실제로 수행하여 개발한 것이므로 쟁점디자인권을 대표이사로부터 정당한 가액으로 취득하여 무형자산에 계상한 것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창업 이후 수입에 의존하던 트레일러 에어 서스펜션 시장을 개척하여 트럭 카고 및 트레일러의 무진동 에어서스펜션 부품분야의 국내 선두주자이며 설계, 제작 및 부품을 공급하는 에어서스펜션 전문 회사이고 자동차 기술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 유럽의 신기술을 도입하여 한국형의 무진동 에어서스펜션을 개발‧설계하여 공급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업계 선두주자로서의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타사 대비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고, 매년 약 OOO내외의 세전이익을 실현하여 창업 이후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며, 2017사업연도말 현재 OOO가지급금만을 계상하면서 많은 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가공의 무형자산을 계상하는 행위를 할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 (나) 쟁점디자인권은 대표이사가 직접 개발한 것이다. 쟁점디자인권은 “발상의 전환”에 의한 아이디어의 등록으로서 별도의 시제품 제작 및 다양한 실험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법인이 확보한 대표이사의 2007년 다이어리와 업무노트에서 쟁점디자인권(일체형 시트)에 관한 자료가 확인되어 관련된 부분을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대표이사 스케치노트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원본 다이어리와 업무노트에 기재된 대표이사의 일상이나 업무지시사항, 업무일정 등을 볼 때 대표이사의 실제 행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도면에 청구법인 직원의 이니셜이 있다는 이유로 쟁점디자인권의 작성자를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보고 있으나, 쟁점디자인권이 적용된 제품과 기존제품의 차이점을 처분청에 설명할 목적으로 세무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도면에 불과하므로 이를 과세의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직원이 직접적 또는 주도적으로 쟁점디자인권의 연구개발에 관여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 회사의 업력이나 시장지배력 및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품개발과 회사운영은 대표이사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청구법인의 직원들은 대표이사의 지시와 관리 하에 부수적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한편 기존제품과 비교할 때 쟁점디자인권(일체형 시트)이 적용된 제품은 중량이 감소되고 4개의 철판을 절단, 벤딩, 용접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공정의 단축, 부품손실의 최소화, 제품의 균일화를 달성함으로써 제품의 기능과 성능 개선을 이루는 등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로, 단순한 디자인의 개선과 다르다.

(2) 청구법인은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쟁점디자인권이 가치를 평가받았으므로 그 평가액은 정당하고, 처분청은 구체적인 감정평가상의 문제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감정평가법인에 과거 재무제표를 제출하였을 뿐 가공의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 의견과 달리 청구법인의 모든 매출이 쟁점디자인권에 의에 창출된 매출이라 주장한 바도 없으며, 단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과거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평가액을 산정하였다는 보고서를 받았을 뿐이다. (나) 처분청은 업무감사 실시 과정에서 감정가액이 “과다하며 타당하지 않다”는 주관적 의견을 제시할 뿐 감정가액 평가방식이나 거래가액의 적정성에 관하여 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3) 그 외의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박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2015.6.26. 설립된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쟁점디자인권 관련 연구개발 활동이 수행되었다고 보고 있으나, 쟁점디자인권이 청구법인의 연구원들에 의해 개발되었다는 객관적인 과세근거의 제시는 없다. (나) 처분청은 쟁점디자인권의 권리 취득시기와 권리 이전시기가 가까워 쟁점디자인권 거래에 조세회피나 자금인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의심한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과거 여러 차례 디자인권이나 실용신안권의 창작자로서 연구개발 활동을 한 사실이 있고, 쟁점디자인권과 관련하여 2007년 대표이사의 개인노트에서 쟁점디자인권의 제품 스케치 형상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디자인권이 적용된 제품의 매출은 2014년에도 있었고, 2015년 이후부터는 본격화되었으며 기술의 시장성을 확인한 후 대표이사가 경쟁업체로부터 특허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디자인권을 출원한 것이다. (다) 처분청은 대표이사가 받은 급여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나, 청구법인의 재무상태를 고려할 때 대표이사가 고액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표이사와 직원의 급여수준은 회사경영상 판단할 문제이지 쟁점디자인권의 거래와 무관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디자인권은 실제 대표이사가 아닌 청구법인이 개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5.6.26.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후 2017사업연도까지 OOO경상개발비로 지출하였고, 개업일 이후 청구법인 명의로 산업재산권을 출원하다가 쟁점디자인권 1건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을 쟁점디자인권의 소유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개발된 디자인이 현실적인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활용을 통한 제품화가능 여부 등 실현가능성, 디자인을 변경시 원가절감 등 효율성 검증, 제품의 내구성 등 사양 검증, 외부에서 구입하는 다른 부품들과의 호환성 검토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제품의 제작 및 시연 과정이 필요한데,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대표이사의 스케치노트만을 근거로 대표이사가 디자인권자라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의 연구개발 부서는 2015.6.26.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승인되었으나, 그 전담연구원인 OOO법인설립 시점부터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고, 쟁점디자인권과 관련하여 제출된 도면에서 제품의 디자인 작성자는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의 주도하에 디자인을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디자인권의 개발에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고 그에 상당한 설비 및 비용이 소요됨에도 대표이사가 쟁점디자인권의 개발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등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부품 디자인의 착안은 당초제품의 생산과정에서 그 비효율성이나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그러한 과정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직위에서 고액의 급여를 수령하는 대가로 행하는 직무수행 과정의 일부로 봄이 타당하다.

(2) 생산되는 제품의 부품 일부에 대한 디자인이 마치 기업전체의 매출에 기여한 것으로 하여 평가하였고, 기업전체 매출액이 쟁점디자인권과 관련된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하에 산정된 쟁점디자인권의 평가액은 공정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 (가) 디자인권이란 심미감을 전달하는 물품의 외관을 보호하려는 권리로 디자인권의 그 효용은 해당 디자인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디자인의 심미감 등에 의하여 수요자들로 하여금 당해 제품을 선택하게 하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쟁점디자인권이 보호하는 권리의 범위는 제품의 외관에 국한됨에도 청구법인은 마치 디자인이 적용된 부품의 성능, 기능 등 관련 기술까지 포함하여 보호되는 권리로 오인하고 있고, 그 외관 등 심미감이 기업의 가치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도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디자인권이 적용된 부품으로 완성한 제품은 에어서스펜션(일명 “쇼바”)으로서 대형 화물차의 충격흡수 역할을 하는 에어스프링이 충격흡수 기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발휘하도록 수많은 부품이 사용되고 있는데, 쟁점디자인권이 활용된 부품은 이러한 부품 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나) 쟁점디자인권은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의 일부에만 적용되는데,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은 청구법인이 생산․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매출액의 미래 추정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였으므로, 그 평가액은 잘못된 전제와 자료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서 쟁점디자인권의 적정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 쟁점디자인권에 대한 평가보고서에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대한 별도의 검토 없이 그대로 수용한다고 가정하고 있고, 또한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기초 자료가 되는 쟁점디자인이 적용된 과거 매출액을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액 중 임대료수입만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어 있다. 전체 매출액 중 상품매출액은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는 것이어서 쟁점디자인권과 무관하고, 쟁점디자인권은 청구법인의 제품 중 일부에만 사용되는 것이어서 제품매출액의 일부만이 쟁점디자인권과 관련된 것이며 그마저도 여타의 다른 수많은 기술과 실용신안 및 디자인 등이 반영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임대료수입을 제외한 기업전체 매출액을 쟁점디자인권과 관련된 매출액으로 감정평가법인에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감정평가법인이 가정한 평가보고서의 한계사항에 해당하고 그 평가액은 공정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

(3)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에 유보된 이익잉여금을 세금부담 없이 유출하고자 법인 소유의 무형자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후 이를 청구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디자인권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괄호 생략)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손익계산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각 연도별 총매출액은 OOO내외이고, 그 중 제품매출액은 약 60% 정도이며 구체적인 손익현황 등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연도별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 %) (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에게 아래 <표2>와 같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 (단위: 백만원) (다) 청구법인과 대표이사가 2017.6.20. 쟁점디자인권 거래와 관련하여 작성한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디자인의 권리 일체를 공인된 평가기관의 평가금액에 청구법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쟁점디자인권이 적용된 부품(축 받침, AXLE SEAT)의 형태를 보면, 쟁점디자인권은 에어서스펜션 위에 놓이는 자동차 바퀴의 연결 축을 받치는 부품에 적용된 것으로, 제품 전체의 구성품 중 쟁점디자인권이 적용된 부품의 양적 비중은 청구주장과는 달리 사실상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2017.2.21. 의뢰하여 2017.6.5.을 기준시점으로 2017.6.15. 작성한 쟁점디자인권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OOO무형자산 평가보고서에는 아래의 주요내용이 나타난다.

1. 평가목적․평가방법: 쟁점디자인권에 대한 국세청 제출을 위한 시가참고용 목적의 용역보고서로, 디자인권가치 평가시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수익(이익)접근법을 적용함

2. 보고서의 책임 및 한계: 가치평가 업무 수행시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재무제표나 기타의 재무정보(디자인관련 매출 등)들이 회사이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모두 그리고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함이 없이 제공받은 그대로 수용하였음

3. 현금흐름분석

① 매출액 추정 방법(실무편법): 전체 기업매출에서 디자인관련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 또는 디자인 적용제품의 개별 매출액, 변동률 등을 중심으로 하되, 관련 산업시장의 동향 및 산업 특성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② 디자인 적용 매출액 추정(업체 제공 데이터 근거) 특허와 관련된 매출: 2015사업연도 OOO(매출비중 99.67%)

③ 현금흐름 추정(2017~2026년, 총 10년): 각 연도별 매출액은 OOO매출액에서 각종 비용 추정액을 차감한 각 연도별 현금흐름은 OOO까지로 산정함

4. 쟁점디자인권 가치산정: 위 각 연도별 추정 현금흐름OOO연 13.53%로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최종적으로 OOO평가함 (바) 2017사업연도 연구개발비 명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5.6.26. 승인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연구개발인력 4명(연구전담인원 3명)에 대하여 OOO인건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각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 지출내역 및 세액공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연구개발비 지출내역 등 (단위: 명, 천원)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디자인권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재산권은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는 의견과 함께 아래 <표4>의 산업재산권 현황을 제시하였다. <표4> 처분청 제시 산업재산권 현황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인 제품디자인의 모든(14건) 도면에 나타나는 디자인 작성자 란을 보면 OOO적혀 있고, 이는 법인 설립시 입사한 OOO이니셜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도면 사본을 제시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2017.6.21.자 OOO이체확인서에는 대표이사가 OOO송금한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특허출원비용을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5>와 같이 대표이사가 창작자로 기재된 권리의 등록현황, 대표이사의 스케치노트 6장 및 2007년으로 표시된 노트 겉면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표5> 대표이사가 창작자로 된 권리 등록 현황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아래 <표6>의 자료에 따르면, 쟁점디자인권과 관련한 부품이 장착된 제품의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15% 내외로 나타난다. <표6> 쟁점디자인권 적용 제품의 매출액 현황 (단위: 억원, %) (라) 청구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2015.6.26.) 전인 2014년부터 쟁점디자인권과 관련된 매출액이 발생하였다며 재고관리프로그램의 2014사업연도 매출액 조회 컴퓨터 화면출력물을 제시하였고, 그 판매내역상 품목에는 OOO등의 코드가 입력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에 위 품목을 포함한 4종의 제품에 쟁점디자인권 관련 부품이 장착되었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실제로 쟁점디자인권을 개발한 권리자라고 주장하나, 쟁점디자인권은 청구법인이 제조하는 에어서스펜션 제품 중 자동차 바퀴를 연결하는 축과 자동차 차체를 지탱하는 본체 사이의 접지부에 들어가는 부품에 대한 것으로, 그 디자인이 산업상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단순한 아이디어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부품으로 제작되었을 경우에 기존의 부품보다 높은 성능과 안전성 등이 있다는 사실이 검증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시제품 제작 및 성능검사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대표이사가 제출한 지출증빙은 쟁점디자인권 등록에 소요된 OOO불과하여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쟁점디자인권을 개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쟁점디자인권의 개발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동 직위는 회사 경영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보고서를 보면, 쟁점디자인권과 관련한 미래의 손익(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할인현금수지평가법, DCF법)하여 평가액을 산정하였는데, 그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쟁점디자인권이 적용됨에 따라 새로이 발생하는 추정 매출액과 추정 비용을 토대로 하여야 하나, 감정평가자는 평가기준일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제품 매출액 총액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제조공정을 거치지도 않는 상품 매출액까지 더한 연간 전체 매출액(임대료수입만 제외되었음)을 쟁점디자인권과 관련된 매출액으로 산정(2015․2016사업연도의 쟁점디자인 관련 매출액은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 입증자료에는 각각 OOO감정평가서에는 각각 OOO기재되어 있어 그 차이가 매우 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디자인권의 평가액 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여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쟁점디자인권의 적정한 가치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