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을 추계로 산정한 부동산임대소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인-2219 선고일 2020.04.27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남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인 2019.3.11.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부과처분은 당초 2013년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한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남은 이월결손금을 2015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3〜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현황
  • 나. 청구인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조사기간: 2018.9.13.〜2018.11.3., 조사중지: 2018.9.17.∼2018.9.21.)를 실시하던 중 2018.10.30. 아래 <표2>와 같이 2013〜2017년 귀속 사업소득(대부업) 등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고, 조사청은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이자비용 등을 부인하여 2019.3.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분 OOO2016년 귀속분 OOO및 2017년 귀속분 OOO경정·고지하였다(2013년 귀속분은 OOO환급결정하였고, 2014년 귀속분은 고지세액이 없음). <표2> 당초신고, 수정신고 및 경정 내역 (단위: 원)
  • 주) 청구인은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당초 신고내역이 없음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소득세법제45조 제4항에 따라 이월결손금은 기장한 사업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여야 함에도 부당하게 추계로 신고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하였다.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은 (추계)부동산 임대소득금액 OOO사업소득금액 OOO인데도 처분청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추계로 산정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 OOO에서 공제하였고, 결과적으로 이후 사업연도에 누진세율 적용으로 더 많은 세액이 산출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시 공제된 이월결손금을 OOO으로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이월결손금이 OOO이므로 이에 대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12년 귀속분에 대하여 2016년에 수정신고하면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OOO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정하는 내용의 어떠한 통지를 한 바도 없다. 설령 처분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2013년 귀속 이전의 이월결손금을 산정하여도 OOO(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보험료, 대손상각비, 이자비용 합계 OOO에서 수입금액 OOO차감)이므로 이 건 이월결손금은 재경정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의 추계 결정소득인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임대보증금의 합계가 OOO억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세 결정시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2016년 귀속분에서는 이를 적용하면 소득금액이 OOO만원 이하이므로 결정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인의 인맥을 통하여 몇몇에게 금전을 대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통신비를 제외한 차량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 부인하였다는 의견이나, 소개한 지인과 대금 임차인을 만나려면 차량 탑승은 필연적이고, 당연히 접대비가 발생하므로 아래 <표3>와 같이 차량유지비 등 OOO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표3> 차량유지비 등 내역 (단위: 원) 한편 2016년 귀속분 주택임대소득 계산시 지급수수료 OOO도 미반영되었다.

(5) 청구인은 간편장부대상자임에도 사업소득 부분을 복식기장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이 추계소득으로 신고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대부업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청의 결의서 작성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0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나서 2016.4.2. 사업소득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전산망에는 2010년 귀속분 대한 수정신고서(접수번호: OOO2016.4.29)만 확인이 되고, 이는 처분청이 대부업 관련 과세자료로 파생된 금액에 대해 과세예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추가로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8. 이의신청을 제기OOO하였고, 2010년 귀속분에 대하여 인용결정 후 재경정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11.22. 2012년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접수번호: OOO)하자 2017.11.30.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바, 동 경정결의서에는 이월결손금 잔액이 OOO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상가를 제외한 주택이 모두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임대보증금 합계가 OOO억원 이하라고 주장하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의 사업소득명세서에 ‘OOO외 주택’으로 총수입금액 OOO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나,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없고, 임대사업장 소재지인 OOO의 사업자 등록내역에는 OOO가 2015.4.3. 당해 소재지에 전입하여 계속사업 중으로 확인되나 월세금, 전세금이 없는 것으로 조회되며, 2017.3.8. 전입한 주식회사 OOO청구인 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도 보증금 및 월세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임대소득이 확인되지 않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에 기재된 총수입금액 OOO전부 주택임대소득으로 보인다.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3)상 총수입금액 상당액 OOO을 차감한다 하더라도 주택(11채 + 종합부동산세 추가경정 2채=13채) 임대수입금액이 OOO천만원을 초과하고 있어 비과세 대상도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간주임대료를 제외한 2016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이 OOO천만원 이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4) 청구인은 접대비, 차량유지비 등은 업무차 사용한 비용이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사업소득(대부업)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가 없다. 청구인은 사업소득(대부업)에 대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청구인이 사용한 신용카드내역만을 엑셀로 내려받아 임의로 계정과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대부업과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카드사용내역 중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접대비, 차량유지비는 청구인이 법무사를 통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다수의 채무자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영업하는 형태로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접대비, 차량유지비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2016년 귀속분 주택임대소득 계산시 지급수수료 OOO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2016년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도 않은 비용으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5)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기장세액공제를 인정하여 달라는 부분은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한 내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을 추계로 산정한 부동산임대소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이 OOO이 아니라 O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주택)부동산임대소득 중에 보증금 합계액이 OOO억원 이하로,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4) 접대비 및 차량유지비 등 OOO등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5) 청구인이 기장세액공제 대상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소득) (1)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1)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1)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3)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1)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 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4) 제3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제62조에 따라 세액 계산을 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으면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6)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1) 제160조 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記帳)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70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1) 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에는 주택부수토지가 포함된다.

(2) 제1항에서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주택부수토지”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3) 법 제12조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3.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4)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각 임차인의 주택 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거주용은 제외한다)과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제2항과 같다.

2.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 부분 외의 사업용건물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2항과 같다.

(5) 법 제12조 제2호 나목 전단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주택임대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추계로 산정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 OOO에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7.11.30.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는바, 동 결의서에는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OOO으로 나타난다. (다)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당초신고, 수정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앞 <표2>와 같고, 이 중 수정신고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수정신고시 부동산임대소득 산정내역 (단위: 원) (라)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하였고, 수정신고시에는 당초 신고금액을 차감하여 동 차감 상당액이 과소신고되었다. (마) 청구인은 월세가 없는 11채의 주택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이를 부동산임대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시 간주임대료를 부동산임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간주임대료 계산시 포함된 주택의 소재지, 면적 및 기준시가 등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3~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만 신고(추계로 소득금액 산정)하였고,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신고내역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처분청 민원실 2016.7.28.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납부할 세액은 없음)를 제시하고 있는바, 동 신고서에는 2012년 결손금이 OOO(손익계산서가 첨부되어 있음)으로 나타나고, 심판청구이유서의 결손금 주장 금액 OOO과 차이가 있다. (나)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계정별 원장을 제시하고 있는바, 접대비, 차량유지 및 보험료의 연도별 합계액은 앞(아래) <표4>와 같다. <표4> 차량유지비 등 내역 (단위: 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45조 제4항에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신고 또는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3년 및 2014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은 2013년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금액 OOO및 OOO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남은 이월결손금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6.7.28. 처분청 민원실에 접수한 것으로 보이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에는 2012년 결손금이 OOO으로 나타나나 처분청은 수정신고서 접수일 이후인 2017.11.30.에 경정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의서에는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이 OOO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별도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월결손금을 OOO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3)에 대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25조 제1항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OOO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주택수에 포함되는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OOO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동 주택의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이미 간주임대료를 포함하여 수정신고하였고, 보유한 주택의 소재지, 면적 및 기준시가 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시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4)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접대비 및 차량유지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 신고를 누락하였던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필요경비의 존재 및 업무관련성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미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이와 관련하여 신고한 내역이 없는 점, 청구인은 수정신고시 접대비, 차량유지비 및 자동차보험료 명세를 제시하며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해당 금액이 실제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불분명하여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2016년에 지급수수료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지급내역 및 근거 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5)에 대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56조의2 제1항에는 간편장부대상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記帳)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내에 사업소득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동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