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인-2207 선고일 2020.08.21

청구인들은 채권의 양도담보 목적으로 쟁점부지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지의 등기부등본 상 소유지분을 근거로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2.28.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2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OOO(청구인과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대 354㎡(이하 “쟁점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의 등기부등본 상 공동지분 소유자(청구인 13분의 6, OOO13분의 6, 주식회사 OOO13분의 1)로, 주식회사 OOO은 2013년 제2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을 신축․분양(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하면서 OOO명의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등기부등본 상 소유지분을 근거로 쟁점사업의 실질 사업자를 청구인들과 OOO모두로 보아 상호를 OOO하여 3인을 공동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2019.2.28.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라 단지 채권자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부지와 쟁점오피스텔의 명의상 공동지분 소유자가 청구인, OOO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하나의 채권자에 불과하다. 청구인과 OOO사이에 작성된 이행각서에 의하면, 1호에서 소유권을 청구인 외 3인OOO으로 하기로 한 사실, 2호에서 2013년 2월까지 OOO지불하면 청구인은 쟁점부지의 본인 지분을 시행사 혹은 OOO앞으로 이전한다고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채권의 양도담보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쟁점부지와 쟁점오피스텔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했을 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사업의 시행사인 OOO전신인 OOO실질적인 운영자는 OOO이었으나 OOO개인적 사정에 의하여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2013년 6월경 상호가 OOO바뀌면서 OOO(청구인의 아들)가 실질적인 운영을 맡게 되었고, 2015년 6월경에는 계속되는 사업부진과 자금압박으로 실질적 운영자가 OOO으로 변경된 바가 있다. 한편 OOO쟁점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2012년 6월경 2013년 1월말까지 원금과 원금의 50%를 이자로 주는 조건으로 OOO청구인으로부터 각 OOO씩 총 OOO차입OOO하면서 쟁점부지의 토지소유권을 채권자와 시행사 공동소유로 하되 원리금을 상환하면 채권자의 소유권을 반환하는 일종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들은 쟁점부지 소유권의 대부분(총 지분의 12/13)을 넘겨받은 바 있다. OOO에서는 쟁점부지의 소유권이 2012.10.12. 이미 부동산 신탁회사인 OOO으로 명의신탁이 되었고 쟁점사업이 힘들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쟁점부지의 명의자 변경으로 인한 수분양자와의 분쟁 등을 우려하여 소유권을 반환받기를 꺼려하는 상황이 되어, 쟁점부지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 없는 자금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에 등재됨으로써 소유권이 공시되며 공시된 소유자는 실제 소유자로 추정되므로 부동산 소유권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않는 한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인은 OOO쟁점부지 매매대금을 확보하기 위해 청구인으로부터 OOO등 총 OOO차용하여 OOO담보제공 목적으로 쟁점부지의 소유권 지분을 청구인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OOO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쟁점부지의 소유권 지분을 제공하였다 할지라도 장부상으로는 실질에 근거하여 토지취득가액을 OOO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OOO회계장부에는 2012년에는 OOO계상하였고, 이후에도 2014년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하다가 분양가액이 늘어난 2015년에서야 OOO토지가액을 계상하였다. 즉 청구인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OOO자산 OOO으로 장부상으로 각각 계상하지 않았고, 2014.3.13. OOO2014.4.11. OOO2014.5.12. OOO이 OOO에게 대금을 지급한 2014사업연도에도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는 반면, OOO명의로 본격적으로 분양이 이루어진 2015년에서야 분양원가가 부족하여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OOO단독명의로 잘못 신고한 매출액에 대응하여 매출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장부에 추후 소급하여 계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채권담보 목적으로 쟁점부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2) 청구인과 OOO사이에 작성된 이행각서에 의하면, 1호에서 소유권을 청구인 외 3인OOO으로 하기로 한 사실, 2호에서 2013년 2월까지 OOO지불하면 청구인은 쟁점부지의 본인 지분을 시행사 혹은 OOO앞으로 이전한다고 한 사실로 보면, 처음부터 소유권을 청구인 외 3인으로 개인지분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의 경우 투자금액 OOO대비 이익금 OOO(원금의 50%)을 합하여 OOO지급받으면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였으며, 소유권을 넘겨받는 상대는 시행사 혹은 OOO으로 한 것은 OOO처음부터 시행사로 확정되어 있지 않았고, 다만 시행사로 될 가능성이 있었음을 의미하며, 아니면 OOO등 개인명의로 사업시행을 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음 쟁점부지를 취득하였을 때부터 OOO시행 및 분양의 주체가 되었고 다만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들과 OOO으로부터 OOO차입하였다는 주장과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들과 OOO간 2013.8.20. 체결된 쟁점부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들은 OOO로부터 2013.8.20. 계약일에 OOO2013.11.28. 잔금 OOO수령하는 조건이나 계약내용은 실제 실현되지 않았다.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OOO대여금에 대해 2014.3.13. OOO2014.4.11. OOO2014.5.12. OOO2014년에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대금 OOO을 지급(상환)받은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쟁점사업의 시행 및 분양이 당시 대표자인 OOO구속, 자금부족 등으로 여의치 않게 되자 청구인과 OOO개인명의로 취득한 쟁점부지를 OOO에게 매도한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나, 결과적으로 위 매매계약서가 이행되지 않았음에 비추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더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5조【연대납세의무】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재화의 공급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당초 OOO처분청에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단독으로 2013년 제2기∼201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환급받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지의 등기부등본 상 소유지분 등을 근거로 청구인들과 OOO공동사업자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상호를 OOO하여 사업자 직권등록하면서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OOO주요 사항 (나) 쟁점부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지는 OOO소재 대지 354㎡로, 쟁점부지의 소유권은 아래 <표2>와 같이 변동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부지의 소유권 변동 내역 (다) 쟁점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지하1층ㆍ지상13층, 8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공유자인 청구인(지분 13분의 6), OOO(지분 13분의 6), OOO(지분 13분의 1)이 2015.12.8. 소유권보존 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쟁점사업의 주요경과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사업의 주요경과 (마) 청구인이 2012.6.18. OOO체결한 대여금 관련 이행각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대여한 OOO과 관련 OOO2013년 2월말까지 청구인에게 OOO지급하면 쟁점부지에 대한 청구인 의 지분(13분의 6)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한편 청구인들이 2013.8.20. OOO체결한 쟁점부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13년 11월말까지 청구인들에게 OOO을 지급하면 쟁점부지에 대한 청구인들의 지분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이자 지급조건이 위 50%에서 5% 수준으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확인된다. (사) OOO위 쟁점부지 매매계약서에 따라 아래 <표4>와 같이 OOO에게 차입금을 상환하였으나, OOO의 실질적 운영자인 OOO청구인의 아들이고 OOO자금사정이 여 의치 않아 청구인에 대해서는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4> OOO대한 차입금 상환내역 (단위: 원) (아) OOO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에 관한 사항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은 법인설립일인 2012.6.19. OOO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청구인은 2015.6.19. 퇴임하였고 OOO2015.7.13.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OOO2015.6.10. OOO체결한 ‘시행사 투자계약서’에 의하면, OOO보유주식(62,400주) 중 OOO보유 9,600주와 OOO보유 28,800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고, 쟁점사업 시행관련 전반적인 업무는 OOO주도 하에 관리ㆍ감독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차) OOO2019.6.20. 발급한 OOO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지에 대한 지분소유권이 양도담보의 목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이를 확실하게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OOO체결한 대여금 관련 이행각서에 청구인이 OOO대여한 OOO관련하여 OOO2013년 2월말까지 청구인에게 OOO을 지급하면 쟁점부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13분의 6)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 당시 연령이 85세를 넘는 등 고령으로 인해 쟁점사업에 투자만 하였을 뿐 실제 사업은 청구인의 아들 OOO추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채권의 양도담보 목적으로 쟁점부지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지의 등기부등본 상 소유지분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