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이 사찰의 형상을 띄고 있는 점, 그 면적이 협소하고 주방이나 욕실 등이 없으며, 스님이 기거하는 암자로서 대웅전인 쟁점건물①의 부속 건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주택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의 전체 또는 일부를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부동산이 사찰의 형상을 띄고 있는 점, 그 면적이 협소하고 주방이나 욕실 등이 없으며, 스님이 기거하는 암자로서 대웅전인 쟁점건물①의 부속 건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주택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의 전체 또는 일부를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8.12.14.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쟁점부동산은 건축물 등기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었으나, 사실상 1973년에 신축된 이후에는 사찰(절)인 OOO으로 사용되어 왔다.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1986.1.3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토지는 소유권이전을 하였으나, 건물은 사찰을 관리하던 OOO소유권이전을 미루다가 2008.11.14. OOO에게 양도하였고, OOO쟁점부동산 외에 템플스테이 수양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무허가로 134.75㎡의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OOO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여 쟁점부동산의 건물에 2008.10.20. 가압류 등기를 하고 사해행위에 의한 매매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선의로 사찰을 인수한 OOO사정을 헤아려 2012.7.23. 매매형식을 빌어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OOO배우자는 독실한 불교신자로 자신들과 인근주민들의 신앙을 위해 쟁점부동산이 조용한 사찰로 유지되기를 염원하였다.
(2) OOO사찰(쟁점부동산)을 운영할 새로운 스님을 물색하던 중 2013.4.17. OOO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건물신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및 원상복구 이행명령을 받았는바, 쟁점부동산은 당초부터 사찰로 이용되었고 증축된 건물도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사람이 거주할 수 없었으며, 수도요금·전화요금이 부과된 사실이 없고, 전기요금은 외부인의 출입을 방지하고자 보안시스템만 가동하여 소액이 청구된 것이다.
(3) 쟁점부동산에 사람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요금 청구서가 2013년 7월부터 전소유자 OOO주소지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으로 청구되었고, 현재 사람의 출입흔적이 있는 것은 2018.10.21.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양수인의 관리로 인한 것이다.
(4)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사찰로서 건물① 30.67㎡는 대웅전, 건물② 24.46㎡는 암자, 건물③ 16.92㎡는 창고 등으로 사용되었는바, 건물②는 스님이 법회 등을 위해 기거하는 부속건물이므로 1세대가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주거공간인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증축한 무허가 건물도 템플스테이 수양관으로 지어졌으나, 불법건축물로 원상복구명령에 따라 사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더구나 사람이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주거시설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전기요금청구서에 전기용도가 ‘상업용’으로 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을 사찰이라고 주장하나, OOO과 통화한 결과 전기요금청구서로는 해당 건물의 용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는바, OOO양도계약서에 쟁점부동산을 종교시설로 표기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OOO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2012.7.30.)에는 전기를 종교시설로 사용하여 당초 상업용으로 계약하였을 것이고,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2018.3.3.)에는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전기 요금청구서에는 그대로 상업용으로 기재될 수 있으므로 전기요금청구서에 ‘상업용’으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용도를 입증할 수는 없다. (3)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양도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주택으로 명시되어 있고 가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기타건물’이 아닌 ‘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이 어머니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시 건물을 ‘주택’으로 신고한 점,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양수한 OOO 계약 당시 건물 안은 벽에 핀 곰팡이 외에는 깨끗하였고 허물고 다시 지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도배만 하여 그대로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은 폐가나 사원의 일부가 아닌 언제든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 공가 주택에 해당한다.
(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12년 이후 공가상태로 두었다 하더라도 전기 및 수도시설(샘)이 있고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주택으로 인지하고 양도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양도소득세신고서에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부동산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양도주택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하 생략) (4)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생략)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이하 생략)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이하 생략)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6.8.23. 어머니 OOO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다가 2018.10.26. 토지는 OOO에게 각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의 면적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허가 무허가 주택 주택 건물 72.05㎡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면적) 99.75㎡ 35㎡ ※ 지방세과세증명서, 개별주택가격의 면적은 허가된 주택부분과 무허가 주택 부분의 합으로 기재
(2) 쟁점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3) 쟁점부동산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상 (재산세)부과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4) 청구인의 어머니 OOO2013.4.17. OOO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건물신축)에 따른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이행강제금 부과고지를 받았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전기요금청구서의 주소지는 아래 <표4>와 같다.
(6) 쟁점부동산의 2018년도 전기사용량 내역은 아래 <표5>, <표6>과 같다.
(7) 처분청은 OOO쟁점부동사의 수도사용량(2012.7.23.∼2018.12.31.)을 조회한바, 쟁점부동산 지번에는 수도전이 없으므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8) 청구인의 어머니 OOO쟁점부동산 매입 당시(2012.7.13.)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건물 구조는 목조, 용도는 종교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을 보면, 쟁점부동산 건물에 보일러, 화장실, 지하수도시설 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9)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현장사진을 보면, 건물 외부는 상단에 현판, 기와와 기둥에 단청과 법문이 씌여 있는 사찰의 형상이고, 주변에 석탑 등이 있으며, 건물 내부도 단청이 되어 있는 방으로 주방시설이나 욕실 등은 없으며, 오랫동안 사용하지 아니하여 대부분의 내장재가 훼손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0) 쟁점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을 조회한바(2010.1.1.∼2018.10.12.), 변경내역은 <표7>과 같이 나타난다.
(1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8.10.12. OOO에(토지 포함) 양도하였는데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건물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8.10.17. 양도소득세 OOO예정신고·납부하였는데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자산종류가 일반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2016.8.23. 쟁점부동산 수증당시 작성된 증여계약서 및 증여세 신고서에 쟁점부동산의 건물이 개별주택 85.9㎡, 건물 17.5㎡로 기재되어 있다.
(1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2000년 초부터 OOO이라는 이름의 사찰이고, 2013년에는 부속건물을 무허가로 증축하였으나 관할구청에서 철거 및 복구명령에 따라 사용을 못하고 폐쇄하였다가 2018년 10월에 양도되었으며, 건물내부는 곰팡이가 핀 상태로 보안시스템 작동을 위해 전기만 공급되고 있었고 우물은 오래전부터 말라 있었으며, 대웅전 한쪽 기둥과 기와는 허물어져 붕괴위험이 있는 상태였다는 내용의 인근주민 OOO2018년 양도시 중개인 OOO등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을 보면 양도주택 양도당시(2018.3.3.) 쟁점부동산 건물의 외관, 주위의 석탑 등을 감안할 때 사찰의 형상을 띄고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건물②를 주택으로 보고 있으나 그 면적이 24.46㎡로 협소하고 주방이나 욕실 등이 없으며, 주민등록도 OOO등 스님 1인이 전출입하였던 것으로 보아 스님이 기거하는 암자로서 대웅전인 쟁점건물①의 부속 건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은 우물(샘)이 유일한 수도시설이고, 전기요금도 ‘상업용’으로 청구되어 있으며 그 사용량도 미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1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나 기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증여자 OOO2013.4.17.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증축)로 인해 원상복구 이행명령을 받은 후 쟁점부동산은 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공가이고, 일부는 기둥과 기와가 허물어져 있는 상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주택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을 실제 종교시설(사찰)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주택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의 전체 또는 일부를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