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