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5.12.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무늬목 단판염색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2013~2017년 중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합계 OOO중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 상당액인 OOO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익금에 산입하여 2019.4.3. 청구법인에게 <별지>와 같이 2013~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및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합계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계좌가 OOO에 소재하였던 청구법인의 서울사무소를 방문한 고객에게 청구법인의 영업팀 과장 OOO판매대금을 입금할 계좌로 제시하였던 것으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매출을 누락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서울사무소로 본 사업장(이하 “쟁점서울사업장”이라 한다)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개인 사업장으로 청구법인이 생산한 무늬목 등을 홍보, 전시 및 판매한 곳으로, 청구법인에는 영업팀이 없음에도 쟁점계좌가 불명의 명함에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액 이외의 거래를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된 쟁점계좌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단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닌 대표이사의 배우자 명의인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기 위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임에도,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가 입금한 64건 합계 OOO등이 지인 등에게 일시적으로 금전을 차용하였다가 받은 39건 합계 OOO운임비로 대체된 293건 합계 OOO및 소비자의 요구로 기술자 등을 소개하고 받은 인건비 및 경비 총 253건 합계 OOO등이 존재함에도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매출누락 금액이 확인되도록 처분청이 재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설령 쟁점금액이 매출금액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처분청이 제시한 OOO명함에는 청구법인의 소재지와 쟁점서울사업장의 소재지가 동시에 기재되어 있고, 동 명함은 쟁점서울사업장을 방문한 고객에게 입금계좌로 제시된 것이다. 청구법인은 위치상 소액거래를 할 수 없고, 쟁점금액도 OOO의 개인사업장인 쟁점서울사업장에서 소비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운반비, 시공기사 인건비 및 부품․시공자재 등을 대신 구입해 준 금액에 불과하므로 이는 쟁점서울사업장과 관련한 매출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을 처분청이 재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계좌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가 아닌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또는 그 배우자 OOO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법인 영업팀 과장 OOO명함에는 청구법인이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에 소재한 제조공장을 본사로, 쟁점서울사업장과 동일한 장소를 서울사무소로 두고 있는데, 쟁점서울사업장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라는 상호로 1999.10.15. 이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이고, 포털사이트OOO에서 2018년 7월에 촬영된 것으로 기재된 쟁점서울사업장의 모습에는 청구법인의 명칭과 OOO가 모두 명시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무늬목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소액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어 소액거래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 영업팀 과장 OOO은 서울사무소를 방문한 고객에서 청구법인의 무늬목 판매대금 입금계좌로 쟁점계좌를 제시하였으며, OOO은 국세청 전산망에서 사업이력이 전혀 없음에도 2013~2017년 중 쟁점계좌로 입금자를 성명 또는 상호로 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입금받았고, 그 입금액 역시 무늬목 판매금액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으므로 쟁점계좌는 OOO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기보다 청구법인의 판매대금이 입금되는 계좌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달리 그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추정되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입금내역 중 일부 금액은 매출누락을 인정하면서 관련증빙 없이 임의로 샘플대금, 운송비 입금 등으로 매출누락을 인정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소명내용 중 경조사비 대납, 청구법인의 입금 등은 제외하고 성명 및 상호로 그 입금자를 특정할 수 있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확정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매출대금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 대표이사 개인사업의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2013~2017년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소명을 받아, 입금자가 ‘상호 또는 성명’인 것에서 청구법인과 그 대표이사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입금된 것, 축의금 대납 및 소액이 입금된 것을 제외하여 쟁점금액을 아래 <표1>과 같이 산정하였다. <표1> 처분청의 쟁점금액 산정내역 (단위: 건, 원)
(2) 청구법인 영업팀 과장으로 기재된 OOO의 명함에는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의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에 소재한 본사 소재지와 함께 서울사무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처분청은 OOO의 명함에 쟁점계좌 번호 및 금액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의 서울사무소를 방문한 고객으로부터 청구법인의 무늬목 판매대금을 입금받은 계좌라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OOO청구법인 본사의 직원이나, 이러한 OOO명함으로 쟁점계좌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표2> 처분청이 제시한 OOO명함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는 입금내역을 아래 <표3>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3> 쟁점금액 중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는 입금내역 (단위: 건, 원) 청구법인이 상기 <표3>에서 제시한 것 중 입금금액이 OOO백만원 이상인 건에 대하여 그 입금경위 등을 제시한 것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 등이 입금한 금액 (64건, OOO): 청구법인 직원들이 OOO(논현동지점)에 직접 입금한 것이나, 처분청은 입금한 금액 중 이름 등 어떠한 표식이 있는 모든 금액을 매출로 본 것이다. 741번: 청구법인 직원이 OOO(논현동지점)에 입금하면서 자기 이름을 표기한 것임. 986번: 청구법인이 차용한 금액을 입금한 것임. (나) 입금 후 반환금액 (20건, OOO): 입금 후 단순변심으로 환불요청, 입금 후 현금으로 요청 또는 통장 입금한 것을 인출한 것이다. (다) OOO등이 지인등에게 일시적으로 차용하여 주고받은 금액 (39건, OOO): 거래처에서 방문하여 자재시장에 나왔으나 현금을 가지고 오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으로 등 여러 사유로 차용해 주었다가 추후에 입금받은 것이다. (라) 사적거래로 입금된 금액 (15건, OOO):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십수년전부터 취미로 모아온 명목고재(명품나무가 오래된 것)를 주변에서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분양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거래에서 청구법인 계좌를 이용하거나, 연말 인근 매장의 사장․직원들과의 저녁모임 후 각자 부담․정산분을 입금받거나 거래처에서 철물을 구입하였다가 대납을 의뢰한 것이다. (마) 축의금 대신 받은 금액 (4건, OOO): 쟁점서울사업장이 강남구 논현동에 있어 인근에 예식장이 많이 소재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축의금을 대신 납부하여 줄 것을 의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를 쟁점계좌에 입금받은 것이다. (바) 쟁점서울사업장 측면 일시 사용하고 받은 관리비 (13건, OOO):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지인이 경기도 용인시에서 도어공장을 운영하던 중 쟁점서울사업장의 한쪽 벽을 활용하고자 하여 그 대가로 월 OOO만원을 받기로 구두계약하였으나 경기부진으로 그 일부만을 받은 것이다. (사) 운임비 대체금액 (293건, OOO):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샘플 또는 제품을 구매․의뢰할 때, 용달차, 오토바이 등의 운임비 상당액을 지급 받았다가 대체 지급한 것으로, 심판청구시 제출한 관련 간이영수증(23장) 이외에도 다수의 영수증이 있고 재조사시 관련된 원본을 제출할 수 있다. (차) 소비자의 요구로 기술자 등을 소개하고 인건비․경비 입금액 (253건, OOO): 인테리어회사, 거래처 및 개인소비자로부터의 수리․보수를 의뢰받으면서 인건비 등을 입금받은 후 대체지급한 것이다. 현장특성상 위험한 작업이 산재되거나 지방소재 또는 작업환경이 까다로워 중국동포 등의 기술자에게 의뢰한 것으로, 운임 관련 영수증 중 일부(2013년 1~12월분)를 제출하나 재조사시 5개 사업연도분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에는 아래 <표4>와 같이 다수 OOO만원 미만의 소액금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쟁점계좌가 매출누락을 위한 차명계좌로 이용되었다면 소액거래를 쟁점계좌로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표4>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금액 중 소액(OOO만원 미만) 금액의 입금내역 (단위: 건, 원)
(4) 청구법인은 OOO를 본사로 하여 제조공장을 가지고 있고,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한 쟁점서울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서울사무소인 동시에,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개인사업장인 OOO라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쟁점서울사업장과 관련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OOO에서 게재된 사진을 제시하면서, 쟁점서울사업장에는 청구법인 상호와 OOO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상호가 기재된 트럭이 주차하고 있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사정으로는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볼 수 없고, 쟁점서울사업장에 청구법인 상호가 기재된 트럭이 주차된 것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장이 폐업하여 이사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3.24. 선고 97누9895 판결, 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같은 뜻). 이 경우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과 아울러 경험칙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6.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같은 뜻).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배우자 OOO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OOO청구법인 등과 달리 사업 등을 영위하지 않음에도 상호 또는 성명을 입금자로 하여 빈번히 대금이 입금되었고,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명함에는 청구법인의 상호와 본사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고 입금처로서 쟁점계좌가 입금되어 있어, 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이고 동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할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에 OOO등이 지인 등에게 일시적으로 차용하여 주고받은 금액 또는 사적거래로 입금된 금액 또는 축의금을 대신 받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그러한 청구법인의 주장만으로는 쟁점금액에 청구법인의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이를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큼 청구법인이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운임비 대체금액과 소비자 요구로 기술자 등을 소개하고 인건비․경비 입금액의 경우 간이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금액에 입금된 금액 중에 운임비 대체금액 등과 같이 대체지급할 목적으로 입금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입금받은 후 곧바로 또는 가까운 일시에 이와 동일한 금액이 그 청구법인이 제시한 실제 수익자에게 입금되어야 할 것이나 일부 입금된 금액과 유사한 금액이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대체지급할 목적으로 입금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소명을 받았고 청구법인의 소명내용을 고려하여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법인의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쟁점금액을 산정한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본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이어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서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상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개인사업장이 소재한 곳이자,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명함에는 같은 장소가 청구법인의 서울사무소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제시한 사진에도 청구법인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서울사업장은 OOO의 개인사업장이자 청구법인의 서울사무소의 역할을 동시에 하였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다. 쟁점서울사업장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장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명함에는 청구법인의 영업팀 소속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OOO의 개인사업장에 소속된 직원 등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직원이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입금받을 계좌로 쟁점계좌를 제시하였다면 다른 입증이 없는 이상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인 쟁점금액은 OOO의 개인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이라기보다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계좌가 입금된 금액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