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검찰청이 청구인과 ◎◎◎의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로 기소하였고, ◎◎◎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자수 및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과 ◎◎◎ 모두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이자 양도자로 단정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지방검찰청이 청구인과 ◎◎◎의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로 기소하였고, ◎◎◎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자수 및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과 ◎◎◎ 모두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이자 양도자로 단정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9.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019.2.15.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및 2019.8.9.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의 외삼촌인 OOO으로,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2) OOO은 과거 사기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자신의 신용도에 문제가 있어 조카인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청구인과 상의 없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는 등 위법행위를 하여 청구인은 2019.4.15. OOO을 고소하였다.
(3) OOO지방검찰청은 청구인과 OOO의 부동산(쟁점토지)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하고, 2019.11.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혐의로 기소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자일 뿐, 실질소유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OOO이 작성했다는 확인서, OOO을 고소한 고소장 등을 제출하였으나,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검찰 및 법원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확정한 사실이 없다.
(2) 그밖에 금융거래 등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반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면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한바,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⑪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양도자로 추정함은 당연하고, 만약 청구인이 실소유자가 아니라면, 청구인이 직접 입증하여야 하는데,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 취득 시 OOO이 직접 계약(매수자: OOO) 당사자였음을 나타내 주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나) OOO의 확인서 (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청구인은 자수하되, OOO을 고소한 고소ㆍ고발장: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9.10.2. 추가답변서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이 건 심리기간 중 OOO지방검찰청은 청구인과 OOO을 조사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로 기소OOO하였는바, 공소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대리인은 OOO지방검찰청의 기소에 대해 청구인과 OOO 모두 자수(범죄사실 인정)함에 따라 추후 형사판결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확정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처분청이 2019.1.9.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고지(이하 “2017년 1차고지”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처분청의 처분에 불복하려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120여일이 경과한 2019.5.10. 제기하였는바, 2017년 1차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실소유자 및 양도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자에 해당하는 이상, 달리 판단할 객관적 증빙이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이자 양도자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나, OOO지방검찰청이 청구인과 OOO의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로 기소한 점, OOO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자수 및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과 OOO 모두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이자 양도자로 단정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