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는 이 건과는 별개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는 이 건과는 별개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 OOO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09년 상반기에는 원재료인 OOO품귀현상으로 가격이 급등하였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원단을 공급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원사 물량을 조달하여 원단을 매출처에 공급하는 것이 긴요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이곳 저곳을 수소문해보니, 당시 위 원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가 OOO였다.
(2) 이에 청구법인은 OOO거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상의를 하게 되었다. 그 결과 대금은 OOO을 통하여 OOO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원사는 OOO로부터 직접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도 OOO와 사이에 수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청구법인이 OOO에 원사 물량을 발주하고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OOO는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의 하청업체인 OOO원사를 입고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3)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사실에 부합하게 발급되고 수령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전제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하다.
(1) OOO대표이사 OOO은 “동대문시장의 도·소매업체를 상대로 매출이 발생하다 보니 무자료 매출이 대량으로 발생하였고, 이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종업자와 부가가치율을 맞추고자 청구법인을 포함한 다수업체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법인은 거래증빙으로 거래명세표와 원사 입·출고 내역을 제출하고 OOO송금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였으나, 일반적인 상거래라면 청구법인이 OOO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지, OOO거쳐 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3) 또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보면,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는 2009년 제1기에 OOO2009년 제2기에 OOO만원의 원사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 금액은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에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OOO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다.
(2) OOO지방국세청장의 부가가치세 유통과정 추적조사(2012년) 내용에 의하면, OOO대표이사 OOO당시 “주로 동대문시장에 있는 도·소매업자들에게 매출하고 일부 지방에 있는 사업자들에게도 매출하였으며, 일부 매출처의 경우 무자료 거래를 원했기 때문에 부득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종업자와 부가가치율을 맞추기 위해 2007~2010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총 OOO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OOO통해 OOO로부터 원사를 매입하였다며, 거래명세표(총 8매, OOO), 원사 입·출고 내역(청구법인, 2009년 4월), 계좌 거래내역(청구법인 → OOO)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는바, 동 자료에 의하면 OOO에서 2009.4.3., 2009.4.7., 2009.4.17. 및 2009.4.24. 총 4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의 하청업체에 원사를 납품하고, 청구법인이 2009.3.31.부터 2009.6.26.까지 총 6차례에 걸쳐 OOO원사 대금으로 총 OOO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O동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OOO에 지급한 사실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거래상대방인 OOO는 일부 매출처와의 무자료 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율을 맞추기 위해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다량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하였으므로, 동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거래명세표와 원사 입·출고 내역과 같이 그 거래대금 또한 청구법인이나 OOO로 지급되어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사이에는 이 건과는 별개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세를 과세하기에 앞서 그 당사자에게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알려주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아닌 그 대표이사 OOO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청구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서1031, 2010.5.20. 등,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