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주식을 고가매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인-2057 선고일 2019.12.24

◇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쟁점거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쉽지않아 O원 조정 권고, 과세관청과 ◇ 모두 동의하여 소 취하하고, 처분청은 조정가액인 ◎원을 청구인 소득으로 보아 처분, 동일거래임에도 소득발생처인 ◇와 청구인의 입장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 비추어 처분청이 법원 조정한 ◎원 기초로 한 처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0.4.25. 개업하여 2002.2.19. 코스닥시장에 상장되고, 전자스크랩 등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OOO(2010.12.10.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를 흡수합병하여 상호를 ‘주식회사 OOO’로 변경하였는바, 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재직기간은 2010.6.24.부터 2010.10.29.까지이다) 하였던 사람이다.
  • 나. OOO2010.6.24. 전자스크랩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 280,000주(OOO발행주식의 9.33%이다)를 유상증자(제3자 배정방식)로 취득하여 OOO주주가 되었다.
  • 다. OOO합병으로 소멸되기 전인 2010.8.25. 당시 OOO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부터 OOO주식 2,009,969주(OOO발행주식의 4.72%이다,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억원(이하 “쟁점가액”이라 한다)에 매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기로 계약하였고, 쟁점주식 취득내용을 결산서에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라.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후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쟁점주식을 시가가 OOO임에도 불구하고 위 ‘다.’와 같이 장외거래로 OOO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2011.3.18. 잔금을 청산한 사실을 확인하여, OOO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매입하였다고 보아, 시가OOO를 초과한 OOO손금산입(자기주식 감소)하면서, 같은 금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손금불산입(비용 감소)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에 대한 2011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2013.7.31. OOO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마. OOO이에 불복하여 2013.10.7. 이의신청을 거쳐 2014.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조심 2014중2458, 2015.6.1., 이하 “OOO심판청구결정”이라 한다)이 되었고, 2015.8.28. 행정소송을 제기(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8056)한 데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제1행정부)은 2016.11.10.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OOO백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조정권고하자, OOO이를 수용하고 2017.2.1. 소를 취하하였다.
  • 바. 과세관청은 2016.12.19.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기타소득을 OOO감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쟁점통지”라 한다)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9.3.15. 조정된 소득금액인 OOO쟁점외 기타소득 OOO대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협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정상거래로서, 쟁점가액은 경영권 프리미엄과 상장이익이 반영된 것이므로 정상적인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요건 및 이 건 쟁점은 다음과 같다. (가)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자 간에 객관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시가보다 고가에 주식을 양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부담을 감소시켰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참조). (나) 처분청은 코스닥 상장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의 장내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약 OOO억원으로 산정하여 쟁점통지를 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경영권과 일체로서 장외시장에서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OOO억원을 수령한 쟁점거래가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협상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로서, 구체적으로 OOO억원이라는 거래가액이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하는지에 있다.

(2) 쟁점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으로 ‘장외에서 거래’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시가는 ‘장내 거래가액’이 될 수 없다. (가)법인세법제52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라 정하고, 그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OOO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OOO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즉 이 건과 같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거래일의 OOO최종시세가액’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에 있어 ‘시가’가 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 동일한 자산에 대한 유사한 거래가액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결론은 앞에서 본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의 문언상 당연하다. (다) 판례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두12006 판결, 대법원 2013.9.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등 참조), 쟁점통지의 과세근거인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은 OOO주식의 ‘장내 거래가액’을 장외에서 거래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내 거래가액’이 ‘시가’라는 전제에서 쟁점통지를 하였고, 그 외 쟁점주식의 시가를 약 OOO억원으로 산정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쟁점통지를 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어떠한 경위로 산정하였는지 그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밝혀야 한다. (라) 이 점만 보더라도 과세관청의 쟁점통지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아래에서 상세히 살피는 바와 같이 ① 쟁점주식이 경영권과 함께 양도되었으므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② 나아가 쟁점주식의 정상적인 거래가액을 정함에 있어 이른바 우회상장에 따른 ‘상장이익’도 고려되야 한다는 점. ③ 쟁점거래 당시 양 당사자 간에 ‘형식적인 특수관계’가 성립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 독립된 당사자 간의 거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은 더욱 명백하다.

(3) 쟁점가액은 ‘경영권 프리미엄’ 및 ‘상장이익’이 반영된 것으로서 정상적인 ‘시가’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 대법원은 일관되게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0.1.12. 선고 89누558 판결, 대법원 2003.6.13. 선고 2001두9394 판결 등 참조). 이 건과 같이 경영권과 함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영권 프리미엄’ 가치가 적정한 거래가액, 즉 ‘시가’에 반영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8도11036 판결, 같은 뜻). (나) 나아가 이른바 우회상장을 위하여 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과 별도로 ‘상장이익’도 당해 주식의 정상적인 거래가액에 추가로 반영되어야 한다. 이 건과 유사하게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우회상장을 위하여 취득한 거래에 대해 과세관청이 당해 주식의 ‘시가’를 ‘장내 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안에서,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양도인이 보유한 경영권과 상장이익까지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 양도가액이 당해 주식의 당시 거래소 시가를 상당히 초과한다고 해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는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는바(대법원 2012.5.24. 선고 2012두4708 판결), 당해 판결에서도 우회상장에 따른 ‘상장이익’이 적정한 시가의 결정에 반영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OOO청구인으로부터 코스닥 상장법인인 OOO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을 위하여 경영권과 함께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OOO합병을 통한 코스닥시장 우회상장을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였음이 OOO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확인된다. (라) 그렇다면 쟁점주식의 정당한 거래가액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와 상장이익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고, 쟁점주식의 실제 거래가액 OOO억원은 그러한 가치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된 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주식의 ‘시가’는 쟁점거래 당시 OOO‘장내 거래가액’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4) 쟁점가액 OOO억원은 독립적인 당사자 사이의 협상에 의하여 정해진 합리적인 금액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여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사정 등도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등). (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거래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10.17. 선고 2005누25348 판결 참조).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억원이 넘는 가액을 주고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으로서는 쟁점주식에 대한 장내 거래가액(약 OOO억원)만을 받고, 오히려 취득가액보다 더 낮은 가액으로 ‘경영권까지 포함’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을 리는 만무한 것이고, 경영권 프리미엄 및 상장이익을 고려하여 취득가액에서 약 28%의 마진을 붙인 OOO억원을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으로 합의한 것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것이다. (라) 한편 당시 OOO합병으로 인한 상장이익 및 장내 거래가액 대비 일반적인 경영권 프리미엄 비중 등을 고려하였을 때 OOO억원이라는 거래가액이 적정하다고 평가한 것이다. 즉,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거래 전후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확인되는 코스닥상장기업들의 경영권 양수도 거래 사례에 따르면, 경영권 프리미엄 비중(주당 경영권 프리미엄 ÷ 주당 양수도가액)은 60%~90% 정도로 쟁점거래와 유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표1> 코스닥상장기업들의 경영권 양수도 거래 사례 (단위: 원, %) * 경영권 프리미엄 비중: (거래가격 – 거래소 가격) ÷ 거래가격 (마) 나아가 당초 청구인이 2009년 12월 OOO주식을 OOO등으로부터 취득한 이후, OOO2010.2.16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 50.0025%을 OOO에 인수함으로써 자회사로 편입하였는바, OOO1998년 설립 이후 10년 넘게 연속흑자를 기록한 우량기업이었고, 당시 OOO주식가치를 평가한 회계법인은 위 거래된 OOO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약 OOO억원이라고 평가하였으며, OOO산업 폐기물 재활용업을 주된 사업으로 삼고 있어 이는 OOO전자스크랩 제조사업 등과 상당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업종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OOO로서는 OOO보유하였던 OOO주식 및 경영권의 가치만 보더라도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OOO억원을 지급할 용의가 충분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5) 청구인과 OOO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한 기간은 4개월 남짓으로 합병과정에서 형식적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한 것에 불과하다. (가) 이 건에서 청구인과 OOO간에 특수관계가 성립된 시점은 쟁점거래의 계약이 체결된 2010.8.25.의 약 2달 전인 2010.6.24.인바, 양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한 사유는 OOO간에 합병 과정의 일환으로 OOO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OOO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주주가 되었기 때문이다[청구인은 OOO주주인 OOO사용인(대표이사)이다]. 이후 약 4개월 이후인 2010.10.29. 위 합병이 성사되어 청구인이 OOO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함으로써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 (나)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하는 취지는 특수관계자 간에 통정하여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인 거래가액을 택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분여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인데(대법원 2003.12.12. 선고 2002두9995 판결 참조), 이 건에서 OOO간에는 합병 과정에서 형식적인 의미에서의 특수관계가 성립하였을 뿐, 그 거래관계의 실질을 살피면 인적 결합관계나 공통된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독립된 거래 당사자였다. (다) 즉 청구인은 OOO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OOO특수관계자가 되었을 뿐 양 당사자 간에 어떠한 인적 유대관계나 동일한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은 물론, OOO입장에서도 비합리적인 거래가액을 택하는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어떠한 이유도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결코 쟁점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쟁점거래에 대해서는 이미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O불복하여 다툰 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른 감액경정통지를 하였고, OOO결손 등으로 상장폐지 위험 내지 부도 위험에 있었으며,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조사로 정상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청구인과 OOO경영권 프리미엄 및 상장이익의 객관적 가치를 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가액이 경영프리미엄과 우회상장이익을 반영한 합리적인 금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 일 수 없고 법원의 조정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1) OOO쟁점주식의 거래가액 OOO억원이 고가양도가 아니라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정상적인 시가라는 주장으로 2013.10.14. 이의신청과 2014.2.14. 심판청구를 거쳐 2015.8.28. 행정소송을 통해 이미 3차례 다투었는바, 수원지방법원은 쟁점거래에 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아 조사청과 OOO쟁점가액을 OOO으로 조정 권고하여 이를 조사청과 OOO모두 동의한 후, 조사청은 그에 따른 감액경정처분을 하였고, 이 처분에 대해 OOO불복하지 않고 소를 취하하였다.

(2) 수원지방법원 조정권고에 따라 처분청이 한 쟁점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재차 이의를 제기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을 근거로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는 ‘장내 거래가액’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1)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은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위 규정은 장내 거래시 시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장외거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고, 장외거래에 대하여 장내 거래가액이 장외거래의 시가가 될 수 없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지 않다.

3. 그러므로 장외거래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괄호 규정 이외의 일반규정인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장내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하므로 장외거래의 경우에도 장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4.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장외거래에서는 장내 거래가액이 시가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한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주식의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종가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바,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여도 거래소의 시세가액을 기초로 하여 시가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경영권 프리미엄 및 상장이익의 객관적 가치를 산정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주가조작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경영권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1. 법원 판례(대법원 2011.7.28. 선고 2008두21614 판결)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되는 대량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주식의 약정가격이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이를 그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경영권 프리미엄 및 상장이익이 포함된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가 반영된 것이어야 하지만 청구인과 OOO경영권 프리미엄 및 상장이익의 객관적 가치를 산정한 사실이 없고, 이에 따른 근거자료를 제출한 바도 없다.

3. OOO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주식은 OOO주식의 4.72%에 불과하고, OOO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은 일반공모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이에 따라 확보한 유상증자대금 OOO억원을 특수관계자에 대여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OOO주가를 조작하는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가조작으로 인한 단기매매이익금 OOO억원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받는 등 정상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바, 청구인은 경영권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4. 나아가 청구인의 횡령, 배임 등으로 OOO상장폐지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는바(OOO2011.2.9. 주식매매 거래가 중지되었고, 2011.3.2. 상장폐지 심사대상으로 결정되었다), 상장이익의 객관적 가치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 청구인은 OOO간의 특수관계가 성립한 기간은 4개월 남짓이고, 합병과정에서 형식적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 거래당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인 주장대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자 범위를 정하고 있는 법인세 법령 규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는바, 법인세법제52조 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주주인 OOO대표이사로서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OOO특수관계에 있음이 명백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고가매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3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생략)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OOO심판청구결정에 나타난 사실관계 및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이 건과 관련된 주요 주식거래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09.11.5. 부터 OOO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아래 <표2>와 같은 방식으로 OOO주식 2,009,969주(지분 5.05%)를 취득하여 2009.12.15. OOO최대주주가 되었다. <표2> 청구인의 OOO주식 취득 방식 (단위: 주, 원)

2. OOO주식 280,000주(9.33%)를 2010.6.24.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으로 취득하여 OOO주주가 되었다.

3. OOO통한 우회상장을 위해 청구인 소유의 OOO주식 2,009,969주(=쟁점주식) 전체를 OOO억원에 양수하는 ‘주식양수도에 관한 계약’을 2010.8.25. 아래 <표3>과 같이 체결하였다. <표3> 쟁점주식의 양수도에 관한 계약 내용 (단위: 억원)

4.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된 일자별 진행상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된 진행상황 (나) OOO대한 조사종결 보고서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쟁점거래에 대해 ① OOO는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으로부터 거래 당시 시가가 OOO인 쟁점주식을 OOO억원에 매입한바, 고가매입에 따른 자기주식 OOO손금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②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③ 청구인에 대한 2011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2013.

7.

31. OOO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OOO대표이사로 주식 2,009,969주를 보유한 OOO최대주주(4.72%)이고, OOO의 주주로 쟁점주식 계약체결일(2010.8.25.)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주 등의 사용인에 해당하여, 거래당사자인 청구인은 OOO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2. 쟁점주식의 거래 당시 OOO직전 3년간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하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상장폐지의 위험이 적지 않은 법인이었고, OOO투자 실패로 이미 약 OOO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어 부도 발생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바, 거래 당사자의 재무현황은 아래 <표5>, <표6>과 같다. <표5> 합병법인인 OOO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표6> 피합병법인인 OOO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이와 같이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OOO합병할 경우 우회상장 이익보다는 오히려 합병으로 인하여 재무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였다.

3. 청구인은 2009.11.23. 사채업자를 동원하여 일반 공모로 유치한 유상증자대금 OOO억원을 특수관계회사에 대여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사채업자가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팔 때까지 주식시세를 유지하기 위해 직원 및 학교 후배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주식매매를 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주가조작혐의로 수개월 간 조사를 받고 단기매매이익금 OOO억원을 반환하라는 결정과 서울지방경찰청의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횡령한 금액을 줄이기 위해 주식 양도대금 OOO억원이 필요하였으며, 쟁점가액은 청구인의 관계회사 대여금 회수에 상계 처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합병을 빨리 끝내야만 형사처벌을 경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영권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다) 위와 같이 상장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란 평가대상회사에 내재되어 있는 변수, 지분율, 인수자의 향후 사업계획 및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따라 달라져 정량적 가치 산출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며, 주식 양․수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경영에는 관심이 없고, 주가조작과 횡령, 자료상 실행위를 하여 상장폐지위험에 처한 상장기업으로 경영권프리미엄을 인정할 수 없어 OOO2010.12.3. 합병에 이르기 전인 2010.8.25. OOO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OOO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은 주당 OOO원밖에 되지 않아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주식은 계약 당시 OOO정도에 불과함에도 OOO억원에 매입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OOO심판청구결정에 나타난 사실관계 및 청구인(또는 OOO)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OOO사이의 합병 배경은 다음과 같다.

1. OOO2008년부터 2009년까지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고위험 파생상품의 투자 실패로 말미암아 약 OOO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면서 부도 발생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2. 2009년 말 당시 OOO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은 OOO에게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을 모색해 볼 것을 제안하였는바, 제안 취지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OOO비상장기업인 OOO합병을 통하여 OOO우회상장한 후,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전자스크랩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회사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3. 이에 2010년 초부터 청구인과 OOO구체적인 합병 및 우회상장방안을 논의하면서, ① OOO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OOO에게 신주를 발행하고, ② 이후 쟁점거래를 통하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지분을 경영권과 함께 OOO양도하며, ③ 쟁점거래 계약 체결 직후 OOO존속회사로, OOO소멸회사로 하는 합병을 하였다. (나) 쟁점거래의 계약 체결의 경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청구인과 합의된 바에 따라 2010.6.24.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행하여, 당해 유상증자에 참여한 OOO주식 280,000주(9.33%)를 OOO억원에 취득하였고, 그 결과 OOO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청구인’ 간에법인세법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다.

2. 그로부터 2개월 후인 2010.8.25. OOO청구인이 쟁점거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당해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계약서 주요 내용 (다) OOO사이의 합병 및 청구인의 대표이사 사임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OOO위 쟁점계약서 제4조 3)에 따라 계약 체결 직후 OOO간의 합병 및 청구인의 OOO대한 경영권을 OOO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2. 구체적으로 OOO쟁점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주일 후인 2010.9.3. 이사회를 개최하여 합병을 결정하고 합병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의하였으며, 2010.10.29. 임시 주주총회에서 OOO와의 합병을 승인하고, 같은 날 이루어진 OOO이사회에서 OOO이사로 선임되고, 청구인은 등기이사 및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하여 청구인과 OOO간의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해소되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사실관계 도표 (라) OOO심판청구결정에 나타난 OOO주요 주장 사실은 다음과 같다(위 ‘청구인 주장’과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

1. OOO주업인 비철스크랩 유통 부문에서 연 OOO 상당의 매출액과 매출액의 2%~5% 수준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유지하였으나, OOO투자 실패로 약 OOO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면서 자금위기를 맞아 부도발생마저 우려되는 상황에서 청구인과 OOO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으로 사업확장과 OOO손실로 인한 부도위기를 해결하기로 하고,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OOO억원과 신주발행으로 OOO억원을 출자받아 부도위기를 모면하였다.

2. OOO쟁점주식을 1주당 OOO합계 OOO억원에 거래하기로 결정한 것은 2009.9.1.~2009.11.30. 기간 동안 OOO주식의 거래소 종가평균액이 OOO이었고, 코스닥상장법인인 OOO상장프리미엄, 합병전 OOO인수한 OOO경영권의 가치, 청구인이 OOO직전 최대주주인 OOO으로부터 OOO주식 1,663,969주를 OOO억원에 취득한 것을 고려한 것이다.

3. OOO쟁점거래를 성실히 이행하던 중 청구인이 이 건 계약체결 이전부터 OOO대해 OOO억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배임․횡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력이 있었으며,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쟁점주식 중 절반 정도를 임의로 처분하여 합병등기 전인 2010.12.2. 명의개서일 현재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보유한 OOO주식은 1,059,969주에 불과하여, 2010.12.2. OOO청구인의 계약불이행 및 양도인보증사항 허위 등을 이유로 이 건 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와 양도대금 OOO억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2010.10.29.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계약의 해제가 관철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주식매매대금 OOO억원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대금 OOO억원을 반환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2011.3.18. OOO청구인과 합의하고 잔금을 청산한 것으로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거래한 것이며, 경영권 분쟁과 상장폐지의 위기를 해소함으로써 OOO상장프리미엄을 유지하기 위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을 뿐, OOO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4. OOO2010년 2월경 OOO억원에 인수한 OOO등 대기업 거래를 확보하여 1998년 설립 이후 10년 넘게 연속흑자를 기록한 우량기업이었고, OOO취득하지 못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OOO이러한 OOO소유한 OOO가치만 보더라도 쟁점가액을 지급할 용의가 충분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가조작과 횡령 등으로 인하여 상장폐지위험에 처한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경영권프리미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로, 쟁점주식의 시가는 거래소 가격을 기준으로 OOO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2009.12.15. 청구인이 OOO전 대표이사 OOO에게 지급한 취득가액 OOO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청구인으로서는 불과 8개월만에 95%에 달하는 손실을 얻었다는 것으로 현실성이 없는 점, OOO상장폐지 위기에 처하자 대표이사 OOO2011.4.20.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개인적으로 OOO억원을 대출받아 주금을 납입하고, 이어서 2011.4.22. OOO억원 상당의 본인 소유의 주식 전부를 OOO에게 증여하는 사재출연을 하면서까지 상장프리미엄을 유지하고자 하였던 점, 대법원도 주식의 양도 당시 그 거래소 시가에 이미 상장이익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단정 하기는 어렵고, 원고들이 보유한 경영권과 상장이익까지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 양도가액이 당해 주식의 당시 거래소 시가를 상당히 초과한다고 해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12.5.24. 선고 2012두4708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소 가격을 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한 처분청의 의견은 그 근거가 미약하다.

(3) OOO심판청구결정문 중 판단 부분은 아래 <표8>과 같다(원문대로 OOO기재한다). <표8> OOO심판청구결정문 중 판단 부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협상에 의하여 이루어져 쟁점가액이 경영권 프리미엄과 상장이익이 반영된 정상적인 시가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와 관련한 OOO심판결정에 따르면, 우리 원은 OOO청구인과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 당시 OOO주주였으며, 청구인은 OOO대표이사인 사용인으로서 거래당사자들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점, OOO쟁점주식의 매매계약 체결일 직전 3년간 계속적으로 결손이 발생하였고, 2년 이상 영업이익이 적자누적 상태로 상장폐지위기에 놓였음에도 OOO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 경영권프리미엄 상당액을 산출하기 위한 계산 근거, 주주총회, 이사회 회의자료 등을 실시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OOO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OOO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은 주당 OOO으로,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주식은 계약 당시 OOO억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청구인이 OOO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주가조작혐의 조사와 단기매매이익금 OOO억원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받았으며, 서울지방경찰청의 횡령 및 배임으로 수사 중에 있어 청구인이 OOO대한 경영권 행사에 따른 경영권프리미엄을 OOO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해 OOO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쟁점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OOO으로 조정 권고(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8056, 2016.11.10.)하자 과세관청과 OOO모두 이에 동의하여 OOO2017.2.1. 소를 취하하고, 처분청은 조정된 가액인 OOO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쟁점처분을 하였는바, 동일거래임에도 소득발생처인 OOO소득수취자인 청구인의 입장에 따라 시가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원에서 조정한 OOO소득금액통지금액(기타소득)을 기초로 한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