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천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된 횡령금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경우 이를 과세대상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인-2044 선고일 2019.09.04

청구법인은 이 건 조사 종결시까지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쟁점횡령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후 쟁점횡령금 중 일부를 반환받았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은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것으로 봄이 상식에 부합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반환금을 과세대상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12.27. OOO 소재지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008.3.25. OOO 소재지로 사 업장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OOO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8.5.18. 대표이사를 OOO에서 OOO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5.8.~2018.7.2.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0~2017사업 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인세 신고내역 중 가공매입액 OOO, 급여부인액 OOO 및 전 대표이사인 OOO의 횡령금 OOO(이하 “쟁점횡령금”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2019.1.11. 청구법인에게 2010~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 및 2010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횡령금을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2018.10.5. 쟁점횡령금에 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을 수정신고하면서 OOO은 납부하였 으나 OOO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였으며, 이후 2018.12.10. OOO이 2018.1.12.부터 2018.6.14.까지 쟁점횡령금 중 총 OOO(이하 “쟁점반환금”이라 한다)을 14회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자 쟁점반 환금을 상여처분액에서 차감하여 근로소득세 OOO을 환급(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는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5호에서 규정한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9.1.1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4. 이의신청을 거쳐 2019.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인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횡령금 중 납세자가 청구법인에게 반환한 쟁점반환금은 납세자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볼 수 없다. 즉, 이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최초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횡령금에서 납세자가 반환한 쟁점반환금을 차감한 OOO만이 납세자의 실질적 상여액에 해당하므로 쟁점반환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환급하여 주어야 한다.

(1)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5호 의 수사기 관의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사외유출이 확인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 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대표이사의 횡령이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것이기는 하나 동 횡령사건은 2017.11.27. 법원에 접수되어 2018.4.6. 종결된 것으로 납세자가 법원에서 결정한 형량에 대하여 양형에 대한 참작을 바라고자 반환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이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추측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반환금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고려하고 있었으나 처분청이 미리 인지하여 조사를 착수한 것일 뿐이다.

(2) 한편, 법원은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 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 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시OOO하였는바, 이 건과 같이 대표 이사가 자발적으로 회사에 횡령으로 인한 위법소득을 반환한 경우에도 당연히 해당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당연히 납세의무를 면하게 해주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3)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횡령으로 인한 위법소득을 회사에 반환한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소득이 귀속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반환 후에도 여전히 대표이사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은 매출누락 등으로 인한 사외유출 금액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다”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는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법인 에게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위 시행령에 따라 사내유보로 처리하려면 경정이 있을 것을 알기 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이 회수한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까지 마쳐야 함을 의미한다 할 것OOO인데,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횡령금과 관련된 2010~2017사업연도 동안의 가공매입액 OOO과 급여부인액 OOO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후나 재판과정, 조사 착수 전까지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거나 세무조정을 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뇌물로 받은 금품은 그 수령 당시에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추징 또는 몰수 등과 같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항고소송을 통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쟁점판결을 제시하며 이 건과 같이 대표이사가 자발적으로 회사에 횡령으로 인한 위법소득을 반환한 경우에도 상여 처분을 면하게 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본래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법원판결OOO을 원용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 법인이 제시한 쟁점판결과는 그 사안이 다르므로 논리의 기초가 같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의 판결OOO에서도 대표이사의 횡령금 반환에 대한 사안에 쟁점판결을 원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쟁점판결을 근거로 쟁점반환금에 대한 상여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된 횡령금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경우 이를 과세대상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하 생략)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전 대표이사인 OOO이 2010년~2017년 기간 동안 법인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횡령금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 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쟁점횡령금에 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가 이후 OOO이 쟁점횡령금 중 일부인 쟁점반환금을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아래 <표1>과 같이 이를 상여처분액에서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환급(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이 건 경정청구 내역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가공매입액 OOO, 급여부인액 OOO 및 대표이사의 횡령금액 OOO을 각각 적출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횡령금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데, 각 부과처분 및 쟁점횡령금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나) OOO 등은 2010년경부터 청구법인에서 거래업체로 거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후 세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OOO 등 명의의 계좌 등으로 반환받거나 청구법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OOO 등의 가족들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개인용도 등에 임의 사용함에 따라 2017.11.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OOO. (다) 국세청의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횡령금에 대하여 2018.10.5.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합계 OOO을 수정 신고하였으나, 납부할 세액 중 OOO은 납부하고 나머지 OOO 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반환금과 관련하여 제출한 금융계좌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OOO은 2018.1.12.부터 2018.6.14.까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14회에 걸쳐 총 OOO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반환금 내역 (마) 그 밖에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표준대차대조표 및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하면, 기타미수금 OOO과 기타잡이익 OOO이 각각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인 OOO이 자발적으로 청구법인에게 횡령으로 인한 위법소득을 반환함으로써 해당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과세대상에서 차감함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다고 주장한다.

(4)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횡령금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후나 재판과정 또는 조사 착수 전까지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사 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래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가 자발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쟁점횡령금 중 일부를 반환함으로써 해당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과세대상에서 차감함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다고 주장하나, 본래 사외유출되어 해당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해당 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주고, 반면 해당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횡령 등의 위법행위로 사외유출되어 해당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이 사후에 해당 법인에 반환되었다는 이유로 그 반환시기나 반환경위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위와 같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과 취지가 몰각될 수 있는바OOO, 청구법인은 이 건 조사 종결시(2018.7.2.)까지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2018.10.5. 쟁점횡령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가 2018.12.10. 쟁점횡령금 중 일부를 반환받았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를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것으로 봄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그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OOO 등에 비추어 쟁점반환금을 과세대상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반환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 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