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조사단계에서 제시하지 못한 증빙 등을 청구법인이 보완하여 추가 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 증빙을 토대로 쟁점금액 중 대여금 및 사적비용 등에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할 금원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당초 조사단계에서 제시하지 못한 증빙 등을 청구법인이 보완하여 추가 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 증빙을 토대로 쟁점금액 중 대여금 및 사적비용 등에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할 금원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2.11. 청구법인에게 <별지1>과 같이 한 2014년 제2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부과처분, 2013〜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부과처분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별지2>와 같이 한 OOO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명의의 OOO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OOO(공급대가) 중 대여금 및 사적비용 등에 해당하는 금원이 있는지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개인적으로 대여한 입금액의 회수 및 사적모임 경비는 청구법인의 매출금액과 무관하다. (가)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금액 중 매출누락을 인정한 금액 이외의 일부금액에 대하여는 확인서, 구두소명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금액이라고 소명하였음에도 조사청은 이에 대한 확인조사 등 사실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자금대여 회수금액과 골프모임 등 사적인 모임의 회비, 경비 등의 입금액을 사업관련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 (나) 또한 쟁점금액에는 매출누락으로 과세된 현금 입금액을 현금 출금하여 일부 재입금한 금액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재입금한 금액까지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명백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금액 중 2014년 OOO매출누락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2002년에 중국 청도에 본인이 대표자인 별도의 도료 판매 법인인 OOO(이하 “청도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조사대상기간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보면 최소 월1회 이상 출ㆍ입국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도의 한인사업자들과 오랜 기간 교류하면서 막역한 관계가 되자 그들이 일시적인 자금압박이 있을 때 거부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였고, 대여한 자금은 현금으로 받거나 OOO대표의 개인계좌인 쟁점계좌로 받기도 하였다. 중국 청도에서 대여한 자금의 원천은 청도법인의 자금으로 중국의 경우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제세를 신고 납부하더라도 세무조사 등의 방법으로 추가적인 세금 징수를 무리하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보니 이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고의적인 매출 축소 등으로 일부 신고를 누락하고 있어 청도법인의 경우에는 부외 현금을 항상 보유하고 있었다. (라) 쟁점계좌의 입금자가 표기된 입금액 중 일부금액은 개인 간의 금전대여(한국에서 자금을 대여) 입금액 및 골프모임 등 사적 모임 입금액이나, 조사청은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는 오류를 범하였는데,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OOO대표와 입금인 간에 자금거래 등이 있었고, 입금인의 거래내역이 사업과 무관한 입금액임을 알 수 있음에도 해당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부당하게 과세한 것이
(2) 쟁점계좌의 현금입금액 중 일부금액은 현금 매출누락 입금액의 출금액 중 재입금된 것으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과세한다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가) 2013〜2017년 현금 입금 및 출금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13〜2017년 현금 입금 및 출금내역 (단위: 원) (나) 중국의 경영상황 악화로 청도법인의 매출이 감소되어 OOO는 2017년까지만 청도법인을 운영하였고, 청도법인의 잉여금(현금)으로 중국 지인들에게 대여하거나 개인적 지출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일부 잉여금(현금)은 한국에 가져와서 쟁점계좌에 입금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사유로 청도법인의 매출이 급감하고 부외 잉여금(현금)도 고갈되었다. 그러다 보니 청도법인의 잉여금(현금) 중 일부를 한국으로 가져와 쟁점계좌에 입금시키는 금액이 줄었고, OOO청도법인의 경영에서 손을 뗀 2018년 이후에는 단돈 OOO청도법인의 잉여금(현금)을 한국으로 가져온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계좌에 입금한 현금도 없었던 것이다. 조사청은 쟁점계좌의 현금 입금액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는데, 현금 입금액은 현금 매출누락액, 현금 출금액의 재입금액, 청도 법인의 잉여 현금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쟁점계좌에 현금 입금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청도법인의 잉여현금 중 일부를 한국으로 가져와서 쟁점계좌에 입금시킨 금액(청구법인과는 무관한 금액임)이 상당하나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대부분의 금액이 매출누락으로 과세되어 억울해도 현실적으로 이를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를 감수하였던 것인바, 원칙적으로 쟁점계좌의 현금입금 중 일부는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것이고, 굳이 판단한다면 청도법인의 매출누락인 것이다. (다) 그러나 현금 출금액 중 일부 금액은 쟁점계좌로 재입금한 경우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함이 없이 현금 입금액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부당한 과세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는 쟁점계좌의 일자별 입출금 내역과 금액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현금 출금액 중 재입금분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다면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현금 출금 즉시 입금한 사실도 없고, 쟁점계좌에서 현금 출금하여 보유하다 현금 입금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경우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현금을 출금하고 일부 개인적 사용 또는 개인적 대여 등으로 사용하고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 재입금할 수도 있음에도 재입금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는 의견은 현금 입금액은 전액 매출누락이고, 재입금액은 단돈 OOO없다는 것으로 조사청의 부당한 과세를 합리화시키는 비상식적인 의견일 뿐이며, 현금 입금 매출누락 과세분 중 현금 출금분 재입금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현금 입금 매출누락 과세분 중 현금 출금분 재입금내역 (단위: 원)
(1)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개인적으로 대여한 입금액의 회수 및 사적모임의 경비는 청구법인의 매출금액과는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의 입금자가 표기된 입금액 중 중국 청도 의 한인사업자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하고 입금받은 아래 <표3> 기재 OOO청구법인의 매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3> 청구인이 중국에서 대여하고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단위: 원) 그러나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외에 당초 금전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경우 확인서에서 한국 및 중국에서 청구법인과 거래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2013년 청구법인과 거래내역(락카, 신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페인트사업을 하여 주얼리 사업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주얼리 사업을 하는 업체에도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있으므로 OOO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조사 당시 OOO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진술 중 빌려주고 받거나, 빌린 돈으로 해명한 금액 중 입금액만 있고, 출금액 등 확인되지 않은 금액 OOO대하여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하였고, OOO이와 관련하여 한명만 확인해서 추가로 제출한다고 하였으며, OOO관련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바,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이외 금전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제시를 하지 않아 쟁점금액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의 입금자가 표기된 입금액 중 개인간의 금전 대여(한국에서 자금대여) 및 사적모임 입금액을 매출액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매출액 중 사적 경비 입금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간의 금전대여 및 사적 모임 경비 지출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지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다. <표4> 개인대여금 회수 및 사적모임 회비 입금액으로 주장하는 금액 (단위: 원) 위 금액 중 OOO조사 당시 매출금액에서 제외되어 과세된 사실이 없고, 그 외 개인대여금 OOO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대여하고 입금받은 금액인지 불분명하며, 사적모임 회비 입금액 OOO중 상조 및 동문 회비 등의 사업무관 일부 금액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OOO경비로 지출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매출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표5> 개인대여금 회수 및 사적모임 회비 입금액 검토내역 (단위: 원) (다)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기타 사업무관 금액 OOO청구주장이 타당하여 직권시정하였고, OOO청구법인이 사업과 무관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2) 쟁점계좌의 현금입금액 중 일부금액은 현금 매출누락 입금액의 출금액 중 재입금된 것으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과세한다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의 현금 입금액 중 일부 금액은 현금매출누락 입금액의 출금액 중 재입금한 것으로 매출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고, 쟁점계좌의 현금 입금액의 출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매출로 과세된 금액에 대하여 현금 출금액이 재입금되었다고 주장하나, 현금 출금 즉시 재입금한 사실도 없고,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쟁점계좌에서 현금 출금하여 보유하다가 현금 입금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경우로 보기 어려워 청구금액을 쟁점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나) 쟁점계좌에 입금된 당초 매출누락혐의금액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가(수)지급금으로 처리한 후 매출로 기 (수정)신고하였음을 주장하여 인정하였는바, 2014년 제1기 이전 현금입금액은 청구법인이 기 매출로 신고하였다고 하면서 2014년 제2기 이후 2016년의 현금 출금분 재입금 및 이중과세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매출로 인정받은 금액 중 입금자 없는 현금 입금액은 2013년 제1기 OOO포함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차명계좌에 대한 자금출처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조사 당시 쟁점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자금대여와 관련하여 장부 기록 등 관련 서류가 있는 것이 상식이라고 할 수 있으나, 확인서 이외 당초 대여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매출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①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대여한 금액의 회수금액 및 사적모임 경비를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계좌의 현금 입금액 중 일부금액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입금액을 출금하였다가 재입금한 것이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 배당, 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 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는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8.8.5. 개업하여 도장공사 및 페인트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 사업법인으로 조사청은 대표이사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과소신고하는 등 제세 탈루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2018.8.21.〜2018.10.26. 기간 동안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OOO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쟁점 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별지1>과 같이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별지2>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진술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13년 쟁점계좌 입금액 OOO은 쟁점계좌로 입금받은 후 법인에 입금(법인 가수금 처리한 후 연도말 상품계정에 대체)하고, 2014년 입금액 OOO법인으로 유입하면서 외상매출금(가지급금)과 대체처리하여 법인의 매출로 수정신고한 것으로 소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을 수 없어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입금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중국 청도에서 자금을 대여하고 회수한 금액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 차용인들인 OOO입금한 금액별로 소명내용을 제출하였다. (단위: 원) (나) 청구법인은 개인대여금 회수 및 사적모임 회비 입금액 내역과 입금자(32인 합계 OOO)들의 인별 소명내용, 적금 만기해약금액 입금액 등 기타 사업무관 입금액 내역, 대여금 및 사적모임 입금액의 자금출처내역, 매출누락을 부인하는 내용의 소명자료를 요약한 입금자별 검토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이외에는 OOO가 지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이 없고, 사적모임으로 경비지출하였다는 증빙도 없으므로 OOO매출누락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2020.6.16.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이 건 세무조사 당시에 미처 소명하지 못한 사항을 심판청구 이후 새로이 보완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금자별 검토표(소명요약자료)의 소명내용을 보면 입금액의 구체적인 내용(골프여행 경비, 상조회비 등)이 적시되어 있고, 차입자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당초 잘못 소명한 사항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조사단계에서 제시하지 못한 증빙 등을 청구법인이 보완하여 추가 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 증빙을 토대로 쟁점금액 중 대여금 및 사적비용 등에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할 금원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금액 중 출금하였다가 다시 재입금한 금액은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쟁점계좌에서 현금 출금하여 보유하다가 다시 현금 입금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로 보기 어려워 청구금액을 쟁점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계좌에서 입‧출금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금액 중 일부가 출금되었다가 다시 재입금되는 사례를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출금 후 재입금된 금원이 확인된다면 그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러한 금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출누락금액이 확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①에 대한 재조사를 통하여 매출누락금액을 확인하고, 그와 관련된 출‧ 입금 내역을 비교‧검토하여 매출누락금액 중 출금 후 다시 재입금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고지내역 (단위: 원) <별지2>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단위: 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