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대가를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 및 점유권의 주장을 포기하는 대가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인-2003 선고일 2019.08.30

청구인은 쟁점소송에서 쟁점대가에 대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자신의 점유 및 소유권 주장을 포기함에 따라,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 수령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쟁점소송에서도 쟁점대가에 과실나무의 대가가 포함되었다고 언급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금액만큼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숙부 명의의 OOO의 토지(답 1,012㎡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점유해 왔는데, 2012.5.15. 숙부의 아들 OOO의 요청으로 쟁점토지를 OOO 명의로 (상속) 등기하면서, 2012.8.13. OOO로부터 OOO원을 수령(이하 “쟁점대가”라 한다)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의 상속세(2016.8.6. 사망)를 조사하던 중, 쟁점대가의 존재를 포착하고, 쟁점대가는 기타소득(쟁점토지에 대한 점유․소유권 주장 포기에 대한 보상금)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8.5.25.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대가는 쟁점토지에 식재된 과실나무의 대가로 수령한 것으로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으로 불 수 없다는 취지로 불복하여 2018.6.27. 이의신청을 거쳐 2019.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대가는 청구인이 30년 이상 피와 땀을 쏟아 쟁점토지에 과실나무를 식재하고 가꾸어 온 대가로 수령한 것인데, 이를 토지점유에 대한 보상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의 아들(OOO)이 쟁점토지와 인접한 토지(청구인 명의이며, 이하 “인접토지”라 한다)에 대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반환의 소(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에 대응할 목적으로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쟁점대가는 인접토지의 양도대가가 아니라 쟁점토지에 대한 점유․소유권 주장을 포기하는 대가로 받은 보상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식재된 나무의 소유자도 아니고 경작에 종사하지도 않았는바(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이력 없음), 쟁점대가를 쟁점토지에 식재된 감나무의 대가로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대가를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 및 점유권의 주장을 포기하는 대가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7. 사례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그간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주소 변경사항 <표2> 청구인의 사업이력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갑)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지방세는 청구인이 납부해 왔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없지만, 점유해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3) 쟁점토지 및 인접토지는 일제강점기 당시 청구인의 숙부 소유였던 것을, 해방 이후 인접토지의 명의는 OOO(청구인의 부친)에게 이전되었고, 쟁점토지는 소유권의 이전은 없었지만, OOO(OOO 사후에는 청구인)이 점유해왔는데, 추후 숙부의 손자인 OOO가 인접토지를 되찾고자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 반환의 소OOO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에 따르면, 쟁점소송에서 법원은 원고(OOO)로 하여금 쟁점대가 외에 OOO원을 청구인에게 추가로 지급하여 인접토지를 매수하도록 조정․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인접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대가를 제외한 OOO원만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였는바, 쟁점대가는 청구인이 쟁점소송에서 주장(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한바와 같이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대가OOO에는 쟁점토지에 식재된 과실나무에 대한 보상금도 포함되어 있으니,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과세대상(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소송에서 쟁점대가에 대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자신의 점유 및 소유권 주장을 포기함에 따라,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 수령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쟁점소송에서 그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동일취지로 조정․합의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과실나무가 식재되어 있다고 주장할 뿐, 과실나무의 구체적인 규모나 평가액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고, 쟁점소송에서도 쟁점대가에 과실나무의 대가가 포함되었다고 언급된 사실이 없는 점, 설령, 과실나무의 대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처분청 조사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실나무도 사실상 청구인의 동생이 식재하여 관리․경작해온 것으로 나타나는바, 과실나무의 실소유주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동생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대가에는 과실나무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금액만큼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