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0년 이상 경과한 201x.x.xx.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인은 0년 이상 경과한 201x.x.xx.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OOO에 주소를 두고 가족 없이 홀로 살아오면서 그 동안 무위도식하며 생활한 자로 직업을 갖거나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그러다 보니 생계를 위하여 OOO 평생을 살아오다가 이제 나이 50을 바라보면서 개과천선하여 살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용직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청구인이 통장에서 금전 인출이 되지 않아 알아보니 각종 세금이 체납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지금까지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어 이렇게 많은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었는지 알 수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하였다. 청구인은 OOO로 구속되어 OOO로 출소한 이래 2018.6.20. 다시 출소하기까지 OOO이며 그 외 OOO 범죄로 지금까지 반평생을 교도소에서 살아온 사람으로 최근에 통장에서 금전이 인출되지 않아서 알아보니 불법대출이 되어 있었고 불법으로 사업 및 주택매매 등이 이루어져 각종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였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2009년에 출소하여 잠시 나와 있을 때 컴퓨터로 네이버게임을 하다가 대출광고가 창에 나타나 대출을 해주는데 개인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여 요구대로 정보를 입력하였고, 일주일 쯤 지나 대출이 어렵다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 때 개인정보가 유출․이용되어 제3자가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부동산과 자동차를 매매한 것으로 추측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 등이 없는바,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1) 송달(공시송달)은 적법하다.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공시송달)한 시기에 청구인이 직권거주불명 등록 상태로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는바, 청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관련 공시송달은 적법하다.
(2) 이 건 청구는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라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지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3)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등은 정당하다. 소득세법제114조의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정당한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명의 도용을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입증서류를 제출한 적이 없는바,소득세법제114조 제5항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 등은 정당하다.
①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② 이 건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명의 도용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단서 생략)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단서 생략)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2호로 개정된 것)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제57조 제4항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4) 주민등록법(2009.10.2. 법률 제9574호로 개정된 것)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은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1.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이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2.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부실하게 신고한 때
3.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제15조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최고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제6항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제6항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다.
⑦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하면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리고, 알릴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부칙(2009.4.1. 법률 제957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주민에 대하여 제20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하면 말소 당시 주민등록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거주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재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라도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는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 발송내역 상세조회자료, 공시송달자 조회 및 명세표 출력자료에 의하면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2011.2.26. 발송된 후 반송되어 2011.3.7. 공시송달 되었고,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는 2011.10.28. 발송된 후 반송되어 2011.11.2. 공시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2001년 이후 청구인의 주소변동상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다.(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단서)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주민등록법제8조에는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은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제6항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공시송달 포함)된 시기(2011년 2월〜3월 및 10월〜11월)에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직권거주불명 등록” 상황이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사실상 거주하지 않아 별도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납세고지서를 2011.3.7.(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및 2011.11.2.(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 각각 공시송달 확정(공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처분청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청구인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어 납세고지서 공시송달공고를 한 것은 적법한 행위로서 위 납세고지서는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1.3.22.(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및 2011.11.17.(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에 각각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OOO. 따라서 이 건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2011.3.22. 및 2011.11.17.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7년 이상 경과한 2019.4.22.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각하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