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자신이 쟁점법인 주주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자신이 쟁점법인 주주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와 주주명부,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법인 사업자등록에 대한 국세청전산망 및 쟁점법인의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에 수록된 내용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08.4.1. 개업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OOO사내이사이자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 설립시 총발행주식 10,000주 중 청구인이 5,000주(50%), OOO5,000주(50%)의 주주로 등재되었다가, 2017.12.8. 24,000주의 증자로 청구인이 17,000주(50%), OOO17,000주(50%)의 주주로 등재되었는바, 이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주주 등재내역 (단위: 주) 청구인이 제시한 OOO명의의 OOO계좌에는 2008.4.3. ‘주식납입금지급’ 등의 명목으로 OOO천만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OOO천만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7.12.7. 쟁점법인 명의의 계좌에는 OOO등이 입금되어 잔액 OOO되었으며, 동 잔액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잔액․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납입대금은 청구인이 납입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직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19.3.12., 2019.3.13.)를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청구인을 쟁점법인에서 한번도 본 적이 없고 심지어 누구인지도 정확히 모르며, 청구인과 실제로 일을 한 적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그 작성자, 근무기간, 부서 및 직급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사실확인서의 작성자, 근무기간 등 청구인은 상기 쟁점법인 직원들 중 OOO쟁점법인이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던 2008.4.1.부터 최근까지 근무하는 자들로, “쟁점법인의 업무가 2011년경부터 보험대리점에서 영상물제작으로 변경되면서 청구인이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쟁점법인에 출근하거나 관련업무를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청구인의 ‘소득금액 증명’(2019.3.12.)에 따르면 2008~2010년의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아래 <표3>과 같고, OOO‘소득금액증명’(2019.6.12.)과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2019.6.14.)에 따르면 OOO의 소득금액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청구인의 소득금액 내역 (단위: 원) <표4> OOO소득금액 내역 (단위: 원) 쟁점법인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2019.3.12.)에는 그 발급일 현재 OOO비롯한 11명의 가입자가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
(3) 쟁점법인의 차명계좌인 OOO명의의 OOO계좌에서 2015.1.16.~2017.12.26. 청구인의 OOO계좌로 51차례 총 OOO인출되었는데, 이중 35차례 총 OOO매월초 또는 매월말 OOO백만원 가량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OOO대한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이 생활비로 받아 사용하였다는 주장으로 이와 관련하여 2011.1.1.~2018.12.31. 청구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OOO에게 2015.5.29. 자신의 OOO계좌에서 OOO억원을, 2015.6.29. OOO계좌에서 OOO백만원을 이체하였는데, 2015.5.29. 이체된 OOO억원은 청구인이 현재 거주중인 OOO을 OOO지급하기 위하여 OOO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2015.1.28. 처분한 것이고, 2015.6.29. 이체된 OOO백만원은 청구인이 종전 전세계약의 전세금을 돌려받고 새로운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OOO에게 이를 입금하면 OOO그 소유자에게 지급한 것이며, 상기 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와의 결혼 전에 모은 OOO억원의 소득으로 모은 것을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매각하여 OOO대리하여 지급한 것이지 쟁점법인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쟁점법인의 차명계좌에서 쟁점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OOO원이고, OOO명의계좌에서 쟁점법인 명의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OOO으로, 청구인은 차명계좌를 사용한 OOO행위가 법인격을 남용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4) 처분청은 2019.1.10. 쟁점법인이 2011~2017년 중 OOO명의 계좌를 통해 약 OOO천만원의 익금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손금으로 약 OOO천만원을 인정하여 법인세 합계 OOO부가가치세 합계 OOO경정․고지하였고, 쟁점법인은 이에 처분청이 산정한 익금 누락액에서 약 OOO천만원을 차감하고, 손금을 약 OOO천만원을 더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익금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나, 손금은 약 OOO천만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직권시정하고 나머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처분청은 OOO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시한바, 거래내역에는 청구인이 OOO에게 2015.5.29. OOO억원을, 2015.6.29. OOO백만원을 입금한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인과 OOO각 1/2를 소유한 OOO에는 쟁점법인을 채무자로 하고 OOO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억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상기 기재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인 쟁점법인 발행주식에 대하여 배우자 OOO그 주금을 납입한 후 쟁점법인을 경영하였고 자신은 쟁점법인의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그에 터잡아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법인으로부터 금전적 수익을 얻거나 관련된 업무 등에 종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 OOO쟁점법인을 설립할 당시 법인설립 등기에 필요한 잔고증명확인을 목적으로 주금 상당액을 자신의 계좌에서 입금하였다가 곧바로 인출하거나, 그 이후의 증자시에도 자신의 자금과 제3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하여 잔고증명확인을 발행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과 달리 모든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거나 직원 등의 지위에서 그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과 직접적으로 금전적 관계를 형성한 사실이 없는 등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쟁점법인의 주주명부나 그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는 쟁점법인의 설립시부터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이 자신이 쟁점법인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국세기본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5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