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인-1931 선고일 2019.10.15

청구인이 자신이 쟁점법인 주주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08.4.1. 설립된 법인으로 그 법인세 신고시 첨부하여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2018사업연도에는 청구인이 5,000주(50%)를, 청구인의 배우자이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5,000주(50%)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2017사업연도에는 증자에 따라 청구인이 17,000주(50%)를, OOO17,000주(50%)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 나. 처분청은 2018년 7월경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9년 2월경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2017년 제2기분 합계 OOO경정․고지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못하자 2019.3.7.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국세기본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 체납세액 OOO중 청구인의 지분율(50%)에 상당하는 합계 OOO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이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OOO2008.4.1. 쟁점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 중 1/2인 5,000주를 청구인에게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듣고 당시 보험회사에서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던 청구인에게 어떠한 얘기도 없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작성하였고 OOO자신이 마련한 OOO자신의 통장에 입금하고 잔고증명을 받은 후 2008.4.3. 이를 전액 인출하여 자신의 다른 통장에 입금하였다. 이후 쟁점법인은 주주총회의 서면결의를 통해 증자를 하여 발행주식이 당초 10,000주에서 34,000주로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도 OOO2017.12.7. 자신의 금전과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전으로 OOO천만원에 대한 잔고증명확인을 받았다. 이 건 처분은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것인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거나 신고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는 것’(대법원 1986.7.8. 선고 86누105 판결 등, 같은 뜻임)이다. 상기의 사정과 같이 OOO청구인을 쟁점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한 것으로, OOO쟁점법인 설립․증자시 청구인이 모르게 청구인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실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거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의 주주총회가 열린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주주로서 배당금을 수령하거나 회사운영에 참여한 사실이나 쟁점법인의 4대 보험 가입자로 올라가거나 급여를 수령한 사실조차 없다. 청구인이 보험모집인으로서 2008․2010년 쟁점법인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2001년경부터 보험회사에서 일하다가 당시 보험중개업을 영위하였던 쟁점법인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면서 그 수당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출산과 쟁점법인이 다른 업종을 영위함에 따라 퇴사한 후에는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었다.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변경과 관련하여, OOO청구인의 모친이나 OOO쟁점법인(당시 상호는 OOO)을 운영하던 중 당시 근무하던 OOO와의 겸직문제로 잠시 대표이사를 OOO으로 변경하였다가 OOO퇴직한 후 다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이지 OOO청구인처럼 쟁점법인을 지배하거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설령 OOO쟁점법인과 관련이 있더라도 처분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가 이루어진 과세기간보다 이전 시점으로 이 건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쟁점법인의 수입신고 누락액 중 쟁점법인의 차명계좌에서 OOO만원이 청구인에게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동 계좌는 OOO쟁점법인과 자신의 자금을 혼용하여 운영한 것으로 쟁점법인으로부터의 OOO급여 매달 약 OOO만원을 청구인에게 생활비로 지급한 것이고 청구인 역시 이를 대부분 학습비, 교육비 및 의료비 등 자녀와 가계를 위한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그 입금자 명의도 차명계좌의 명의인OOO가 아닌 OOO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해당금액이 차명계좌에서 입금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익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 청구인이 OOO계좌로 OOO을 입금한 것 역시 OOO청구인을 대리하여 주택 취득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것이지 쟁점법인에 지급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과 OOO공동명의 부동산에 쟁점법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있으나, 이는 OOO쟁점법인을 운영하던 중 그 운영이 급격히 어려워지자 공동명의 부동산OOO을 담보로 저축은행으로부터 OOO억원을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OOO의 부탁으로 담보제공 서류에 서명한 것일 뿐 청구인은 그 채무자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OOO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으나, OOO필요경비를 인정받았고, 이외에도 추가적인 필요경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OOO차명계좌에서 쟁점법인으로 약 OOO억원을, 개인계좌에서 약 OOO억원을 송금한 점에 비추어 수입신고 누락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쟁점법인에 송금되었는바 이러한 행위는 법인격 남용의 의도가 낮고 실질적인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사업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그 발행주식으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 주주임을 전제로 하여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출자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제39조에서 정하는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제도’는 특히 친족 및 친지 등을 주주로 하여 구성된 소규모의 폐쇄적인 비상장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과점주주가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도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청구인은 배우자이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쟁점법인 설립시 청구인을 형식상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였을 뿐 출자를 한 사실이 없고 주주로서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법인의 직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쟁점법인은 외형이 작은 비상장법인으로 주주 역시 대표이사인 OOO배우자인 청구인 2명으로 법인운영 결정에 있어 이사회나 주주총회는 큰 의미가 없는 형식적인 것이라 할 것이다. 쟁점법인은 2008.4.1. 개업하였다가 2008.6.3. 대표이사가 OOO에서 OOO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2010.4.1. OOO변경되었는데 OOO청구인의 배우자, OOO청구인의 모친이므로 주주였던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법인은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고 그 중 일부인 약 OOO청구인에게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쟁점법인이 차명계좌를 통해 지급받아 세금을 탈루한 수익금을 청구인이 지급받은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별도로 청구인이 OOO계좌로 OOO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구체적인 증빙 없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OOO쟁점법인을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로 수입금액(약 OOO억원)을 입급받아 필요경비(약 OOO억원)도 차명계좌에서 집행하였고 특히 인건비 등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등 차명계좌의 이용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지 탈세가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이 건과 관련한 과세기간 중 결손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금액을 누락할 때에는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 역시 줄여서 신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쟁점법인이 수입금액 중 상당부분을 차명계좌로 입금받게 되자 인건비 역시 차명계좌로 지출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결과에 불과하므로 쟁점법인의 차명계좌 이용이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청구인과 OOO공동명의 부동산OOO등기부등본에는 2018.11.9. 쟁점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저축은행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자신이 지분을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직접 근저당권설정에 동의하여 대출을 받았고 공동소유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설정이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그러한 대출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거나 쟁점법인과 무관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출자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쟁점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와 주주명부,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법인 사업자등록에 대한 국세청전산망 및 쟁점법인의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에 수록된 내용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08.4.1. 개업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OOO사내이사이자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 설립시 총발행주식 10,000주 중 청구인이 5,000주(50%), OOO5,000주(50%)의 주주로 등재되었다가, 2017.12.8. 24,000주의 증자로 청구인이 17,000주(50%), OOO17,000주(50%)의 주주로 등재되었는바, 이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주주 등재내역 (단위: 주) 청구인이 제시한 OOO명의의 OOO계좌에는 2008.4.3. ‘주식납입금지급’ 등의 명목으로 OOO천만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OOO천만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7.12.7. 쟁점법인 명의의 계좌에는 OOO등이 입금되어 잔액 OOO되었으며, 동 잔액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잔액․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납입대금은 청구인이 납입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직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19.3.12., 2019.3.13.)를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청구인을 쟁점법인에서 한번도 본 적이 없고 심지어 누구인지도 정확히 모르며, 청구인과 실제로 일을 한 적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그 작성자, 근무기간, 부서 및 직급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사실확인서의 작성자, 근무기간 등 청구인은 상기 쟁점법인 직원들 중 OOO쟁점법인이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던 2008.4.1.부터 최근까지 근무하는 자들로, “쟁점법인의 업무가 2011년경부터 보험대리점에서 영상물제작으로 변경되면서 청구인이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쟁점법인에 출근하거나 관련업무를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청구인의 ‘소득금액 증명’(2019.3.12.)에 따르면 2008~2010년의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아래 <표3>과 같고, OOO‘소득금액증명’(2019.6.12.)과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2019.6.14.)에 따르면 OOO의 소득금액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청구인의 소득금액 내역 (단위: 원) <표4> OOO소득금액 내역 (단위: 원) 쟁점법인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2019.3.12.)에는 그 발급일 현재 OOO비롯한 11명의 가입자가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

(3) 쟁점법인의 차명계좌인 OOO명의의 OOO계좌에서 2015.1.16.~2017.12.26. 청구인의 OOO계좌로 51차례 총 OOO인출되었는데, 이중 35차례 총 OOO매월초 또는 매월말 OOO백만원 가량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OOO대한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이 생활비로 받아 사용하였다는 주장으로 이와 관련하여 2011.1.1.~2018.12.31. 청구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OOO에게 2015.5.29. 자신의 OOO계좌에서 OOO억원을, 2015.6.29. OOO계좌에서 OOO백만원을 이체하였는데, 2015.5.29. 이체된 OOO억원은 청구인이 현재 거주중인 OOO을 OOO지급하기 위하여 OOO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2015.1.28. 처분한 것이고, 2015.6.29. 이체된 OOO백만원은 청구인이 종전 전세계약의 전세금을 돌려받고 새로운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OOO에게 이를 입금하면 OOO그 소유자에게 지급한 것이며, 상기 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와의 결혼 전에 모은 OOO억원의 소득으로 모은 것을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매각하여 OOO대리하여 지급한 것이지 쟁점법인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쟁점법인의 차명계좌에서 쟁점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OOO원이고, OOO명의계좌에서 쟁점법인 명의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OOO으로, 청구인은 차명계좌를 사용한 OOO행위가 법인격을 남용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4) 처분청은 2019.1.10. 쟁점법인이 2011~2017년 중 OOO명의 계좌를 통해 약 OOO천만원의 익금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손금으로 약 OOO천만원을 인정하여 법인세 합계 OOO부가가치세 합계 OOO경정․고지하였고, 쟁점법인은 이에 처분청이 산정한 익금 누락액에서 약 OOO천만원을 차감하고, 손금을 약 OOO천만원을 더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익금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나, 손금은 약 OOO천만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직권시정하고 나머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처분청은 OOO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시한바, 거래내역에는 청구인이 OOO에게 2015.5.29. OOO억원을, 2015.6.29. OOO백만원을 입금한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인과 OOO각 1/2를 소유한 OOO에는 쟁점법인을 채무자로 하고 OOO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억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상기 기재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인 쟁점법인 발행주식에 대하여 배우자 OOO그 주금을 납입한 후 쟁점법인을 경영하였고 자신은 쟁점법인의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그에 터잡아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법인으로부터 금전적 수익을 얻거나 관련된 업무 등에 종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 OOO쟁점법인을 설립할 당시 법인설립 등기에 필요한 잔고증명확인을 목적으로 주금 상당액을 자신의 계좌에서 입금하였다가 곧바로 인출하거나, 그 이후의 증자시에도 자신의 자금과 제3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하여 잔고증명확인을 발행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과 달리 모든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거나 직원 등의 지위에서 그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과 직접적으로 금전적 관계를 형성한 사실이 없는 등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쟁점법인의 주주명부나 그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는 쟁점법인의 설립시부터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이 자신이 쟁점법인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국세기본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5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