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건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건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6.30.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중국국적 동포로서 2004년 한국에 입국하여 직업을 구하던 중 OOO을 알게 되어 그가 운영하던 OOO라는 인력파견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 OOO이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어 자신의 명의로는 업체를 운영할 수 없으므로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해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을 건네 주고 법인을 설립한 뒤에는 OOO의 대표이사 직에 있었지만, 경영은 OOO이 하였으며, OOO도 검찰에서 청구인 명의를 빌려 OOO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이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사실을 구체적으로 안 때는 압류통지를 받은 2018년 7월이므로 경정청구는 기한 내에 제기된 것이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실사업자인 OOO에게 과세되어야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OOO세무서장은 쟁점납세고지서를 2016.6.16. 및 2016.6.28. 청구인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반송되자, 2016.6.30. 공시송달하였다.
(2) 국세청 전산시스템에는 청구인의 당시 주소지가 OOO로 등록되어 있으나, OOO세무서장은 쟁점납세고지서(2016.6.16. 및 2016.6.28.)와 독촉장(2016.8.1.)을 OOO로 발송하였고(그 이전에도 우편물을 동 주소지로 발송함), 쟁점납세고지서가 반송된 반면 독촉장은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세무서장은 이 건 종합소득세가 체납되자, 2016.8.17.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OOO임야 11,207㎡)을, 2018.7.3. 청구인 명의의 예금채권(OOO)을 압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4) 청구인은 2018년 7월 압류통지를 받고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자신은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므로 실사업자인 OOO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며,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인천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38403호, 2018.5.28.)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동 불기소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고,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OOO를 조사해야만 청구인의 변명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공소시효인 2018.5.9.까지 OOO의 소재가 불명하다는 사유로 불기소되었으며, 당시 OOO은 경찰조사에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OOO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는 공시송달의 요건으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거나,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우편물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고 하여 바로 공시송달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고,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하였으나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조심 2017중4178, 2017.12.14. 등,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납세고지서가 ‘폐문 부재’로 두 차례 반송된 사실은 있으나 그 후 발송한 독촉장이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볼 때 쟁점납세고지서 발송 당시 청구인이 일시부재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담당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 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한 노력 없이 쟁점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바로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적법한 공시송달로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인 납세고지서 송달에 기초하여 행해진 것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