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들은 처분청에 대하여 그러한 매매계약서 작성사실을 부인하거나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도장의 날인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서가 허위의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들은 처분청에 대하여 그러한 매매계약서 작성사실을 부인하거나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도장의 날인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서가 허위의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쟁점부동산①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청구인 OOO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시된 검인계약서,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경정청구시 제시된 확인서(전소유자 OOO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음)는 <별지1>과 같고, 상기 검인계약서 등에 기재된 거래금액과 대금지급 조건 및 청구인 OOO이 제시한 지급증빙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부동산①의 검인계약서 등 거래금액과 대금지급 조건 등 (단위: 원) 상기 검인계약서, 매매계약서, 확인서 및 2004.8.2. 작성된 OOO에 대한 영수증은 자필서명과 함께 도장의 인영이 동일한 것이나, 2004.7.1. 작성된 OOO에 대한 영수증은 자필서명이 있으나 상기의 것과는 다른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쟁점부동산①의 전소유자는 그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OOO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 담당공무원과의 유선통화시 쟁점부동산①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 확인서 작성사실 여부에 대해 ‘자신의 기존 신고내용이 정당하다’고 답변하였다.
(2) 쟁점부동산②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시된 검인계약서,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경정청구시 제시된 확인서는 <별지2>와 같고, 상기 검인계약서 등에 기재된 거래금액과 대금지급 조건 및 청구인 OOO이 제시한 지급증빙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부동산②의 검인계약서 등 거래금액과 대금지급 조건 등 (단위: 원) 상기 검인계약서, 매매계약서, 확인서, 영수증 중 2004.10.28.분 OOO의 것에는 자필서명과 함께 날인된 도장의 인영이 동일한 것이나, 영수증 중 2004.12.21.분 OOO분에는 자필서명이 있으나 상기의 것과는 다른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청구인은 잔금청산과 관련하여 OOO의 두장의 영수증이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 검인계약서․매매계약서상 잔금인 OOO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2장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OOO의 영수증은 ‘세입자들의 명도 완료시에 OOO을 지급한다’는 확인서상 내용에 따라 따로 지급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3) 쟁점부동산③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청구인 OOO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시된 검인계약서,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경정청구시 제시된 확인서(전소유자 O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음)는 <별지3>과 같고, 상기 검인계약서 등에 기재된 거래금액과 대금지급 조건 및 청구인들이 제시한 지급증빙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부동산③의 검인계약서 등 거래금액과 대금지급 조건 등 (단위: 원) * 영수증에 ‘임대보증금 OOO미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상기 검인계약서, 매매계약서, 확인서 및 영수증에는 자필서명과 함께 동일한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쟁점부동산③의 전소유자는 그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OOO으로 신고하였으며, 전소유자는 처분청 담당공무원과의 유선통화시 쟁점부동산③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 확인서 작성사실 여부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청구인은 잔금청산과 관련하여 OOO의 두장의 영수증이 존재하는 것은 검인계약서․매매계약서상 잔금인 OOO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2장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으로부터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이 기재되었다는 확인서와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받았다는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제출한 검인계약서와 전소유자들이 자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상이한 금액이고,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들은 처분청에 대하여 그러한 매매계약서 작성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도장의 날인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서가 허위의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검인계약서, 매매계약서, 확인서 및 영수증을 비교해 보면, 쟁점부동산①․②는 잔금 금액이 상이하고, 쟁점부동산③은 중도금과 잔금 금액이 상이한데 이와 같이 상이한 중도금 또는 잔금 금액에 해당하는 대금 지급은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에 비추어 금융거래가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주장과 같이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라면 상당한 고액이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OOO의 급여소득내역이나 청구인 OOO의 금융계좌상 현금인출내역으로는 그러한 금액이 실제 전소유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확인서상 기재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