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보험설계사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인-1815 선고일 2019.06.12

청구주장과 같이 상품권을 실제 매입하여 사은품으로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OOO서비스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적격증빙 부족분 광고선전비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출증빙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9.3.7.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 소재하고 있는 구두방 등에서 백화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하여 보험광고 사이트에 손해․생명보험 가입시OOO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할 것을 게시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한 고객에게 택배로 발송하는 한편, 고액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OOO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 경우도 있었는바, 고객 유치경쟁이 치열한 보험설계업계의 특성상 고객에게 보험 가입시 사은품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으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지출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로 필요경비에 대한 당연 지출증빙을 구비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구입에 대한 어떠한 지출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관련 증빙으로 제출한 상품권 수령확인서 등은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상품권을 택배로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택배운송내역을 살펴보면 발송인이 청구인이 아닌 “OOO서비스(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해당 택배내용물이 상품권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보험설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보험설계사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5.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6.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7. 상법 제682조 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서비스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에 해당하는바, 2018.6.26. 신고한 2017년 귀속 사업소득명세서에 의하면, 총 수입금액은 OOO원, 필요경비는 OOO원, 소득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현금으로 구두상품권을 구입하여 보험을 계약한 고객에게 해당 상품권을 사은품으로 택배를 통하여 송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품권 수령확인서, 예금계좌 출금내역, 택배 영수증, 보험실적 리스트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3) 쟁점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상품권 수령확인서의 작성자와 실적리스트의 보험계약자를 대사한바 총 38명 중 36명이 일치하고 있다. (나) 처분청 조사 담당자가 2019.4.18. 17:17 상품권 수령확인서 작성자 중 OOO과 유선통화한바, OOO은 상품권 수령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보험계약서 및 확인서 작성 당시 청구인(남성)이 아닌 여성보험설계사(성명은 기억나지 아니함)와 계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9.4.18. 17:40 상품권 수령확인서 작성자 중 OOO과 유선통화한바, OOO은 OOO 보험에 가입하였거나 상품권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해당 상품권 수령확인서에 기재된 필체는 본인의 필체가 아니며 그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이 상품권을 택배로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택배운송내역을 살펴보면 발송인이 청구인이 아닌 “OOO서비스(주)”로 기재되어 있어 해당 택배물품이 상품권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OOO서비스(주)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서, 보험약관 등을 택배로 송부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은 상품권을 구입한 매입처가 단순히 “OOO 소재 구두방”이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매입처 및 상품권 가액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고객에게 사은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구두상품권 등을 현금으로 구입하여 택배로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구입처 및 상품권 가액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상품권 수령확인서, 택배운송내역 및 출금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수령확인서 중 일부 작성명의인이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상품권 수령 또는 확인서 작성사실 등을 부인하고 있고, 제시된 택배운송내역 또한 청구인이 발송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해당 택배내용물이 상품권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반면, 청구주장과 같이 상품권을 실제 매입하여 사은품으로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