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인-1803 선고일 2019.09.10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성토공사가 실제로 실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5.24. OOO답 5,898㎡, 같은 리 1063-155 답 363㎡, 같은 리 1063-127 답 3,566㎡ 총 9,8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8.4.11.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하고,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성토공사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 OOO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 양도차손 OOO원으로 하여 2018.6.29.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18.11.23. 쟁점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을 OOO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 양도차손을 OOO원으로 변경하여 수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9.12.~2018.10.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쟁점금액①에 대한 증빙(성토공사비에 대한 감정평가서)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OOO와 그전소유자인 OOO 사이에 발생한 소송(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작성된 감정내역서로서 청구인의 자본적 지출에 대한 증빙이 될 수 없고, 그 외에 다른 객관적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금액①을 자본적 지출액에서 부인하여 2019.1.9.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하게 된 경위와 성토작업비를 지출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OOO 교수로 재직할 당시 곡물을 나노입자로 미분쇄하여 두유 등을 제조하는 나노융합기술을 발명하여 선진 5개국에서 특허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에서 농산물 가공공장을 건축하여 사업에 활용하고자 1998년경 OOO와 토지를 교환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그 당시 쟁점토지 등 교환대상 토지는 OOO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 않았고, 국유지인 하천부지를 전답으로 개간하고 있던 농민들이 국가에서 불하받을 경우 OOO가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한 것이었고, OOO가 농민들과 소송을 진행하면서 당초 계약상의 이행시기가 늦어졌다. (나) 한편, OOO는 쟁점토지를 포함한 주변 10여 필지의 토지에 성토작업을 착수하였고, 그에 필요한 비용 조달을 위해 2008.7.24.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자격이 있는 농민인 OOO를 채무자로 하여 OOO에서 OOO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그 후 OOO는 농민들과의 소송종결 직후인 2010.5.24. 등기원인은 편의상 매매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청구인은 OOO가 성토작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소유권이전등기일에 OOO와 성토작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년 11월경 쟁점토지와 그 주변토지에 대한 성토작업이 끝났다. (다) 청구인이 OOO와 성토공사에 관한 약정을 한 것은, 쟁점토지의 전전소유자가 소유권이전에 대한 분쟁이 종료된 후에도 성토공사를 막기 위해 위협하고, 쟁점토지로의 접근을 방해하는 한편 쟁점토지에 무단으로 농작물을 파종한 후 소유권을 주장하기에 OOO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OOO는 성토공사를 하면 중 전전소유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였고, 법원에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기도 하였다. (라) 성토작업 완료 후 청구인과 OOO는 성토작업비를 OOO원으로 정산하였고, 청구인은 2013.11.25. OOO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성토공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달한 OOO 명의의 대출금 및 이자 OOO원의 근저당채무액을 대신 변제하였으며, 차액은 OOO에게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다. (마) 그 후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공장부지 조성작업을 완료한 후 경기도지사로부터 농산물 가공공장 설립승인을 받았으나, 스마트공장 건축비 약 OOO원을 조달할 수 없어 쟁점토지가 경매개시되어 부득이하게 일부를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것이고, 청구인이 2013.11.25. OOO원을 대출받아 근저당채무 및 이자의 상환을 위해 OOO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금액②OOO는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로서 쟁점토지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이 취득한 2010년경에는 쟁점토지가 공장을 건축하기 위한 현황이 아니었다가 2013년경에 성토공사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지출증빙을 보관하지 아니한 것이 필요경비의 부인 사유가 되지 못한다. (가) 처분청은 인터넷지도로 보아 청구인의 취득이전인 2008년 12월과 그 후의 쟁점토지의 높이가 도로면과 동일하고, 취득 후에도 높이의 변화가 없다는 의견이나, 인터넷 검색포탈 OOO OOO의 2008년 위성사진에서 쟁점토지의 일부만이 성토공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9년과 2011년의 위성사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며, OOO OOO의 2008년 12월경 사진에 의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일부분에 토사를 쌓아올린 모습이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일부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공장 신축부지로 사용될 상태에 있지 못하다가 2013년경에 비로소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성토작업이 완료되었고, 그에 따라 청구인은 2013.11.25. OOO와 영수증을 작성한 후 공사비 정산을 완료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에 성토공사가 없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청구인은 OOO와의 약정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설정된 근저당채무액을 변제함으로써 성토공사비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공사수급자인 OOO가 실제로 공사를 수행한 사람들의 인건비와 토사매입비, 운반비 등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청구인의 필요경비 지출사실을 부인할 정당한 사유는 되지 못한다. 청구인은 공사수급인과 그 하수급자들에 대한 지출증빙을 보유할 의무가 없고, 그러한 지출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처분청이 재량을 일탈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처분청에 필요경비에 대하여 소명한 과정을 살펴보면 OOO과 같다. 처분청이 조사를 진행하던 중 OOO의 휴대폰 번호로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자 OOO가 받았고, 통화 당시 신고서 내용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다며 성토공사가 오랜 기간 이루어 졌으며 당시 현금으로 지급하여 증빙이 없는 상태라고 답변하였다가 이후 성토공사와 관련한 금융증빙 등을 요청하였으나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다. 그 후 세무사를 통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시 대출약정서 및 토성건설과의 공사비 지급내역, 8년 자경 관련서류 등 필요경비와 관련 없는 서류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성토공사와 무관한 것이어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었다.

(2)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자본적 지출로 신고한 쟁점금액①은 전소유자와 전전소유자 간의 소송에서 발생한 감정평가와 관련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무관하고, 청구인이 대출금을 OOO에게 입금한 것이 성토공사비의 집행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산정한 금액인 OOO원(쟁점금액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OOO와 전전소유자 OOO 사이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OOO에서 피고(OOO)가 쟁점토지와 다른 토지OOO를 하천부지에서 논으로 개량하고 개량한 논 중 일부를 밭으로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필요경비와는 관련이 없는 금액이며 그 비용을 산정하는 과정 또한 공사금액을 이중으로 계산하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10.5.24.자 약정서를 토대로 쟁점토지 등 4필지 합계 14,764㎡에 대한 제방도로면과 같은 높이로 성토하여 농산물 가공공장 용지조성을 위해 청구인의 소유토지를 담보로 지인 OOO의 명의로 기 대출받은 OOO원을 공사선수금으로 하여 성토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좌 거래내역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수증만으로 성토공사를 하기 위하여 대출금액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2013.11.25.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이 금액을 OOO 명의의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위하여 대위변제한 사실이 해당 금액이 성토공사를 위한 지출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

(3) 인터넷검색포탈 OOO OOO 및 구글맵 등에서 제공하는 사진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08년 12월 당시에도 해당 지번의 토지는 도로면과 동일한 높이로 확인되고, 쟁점토지에서 경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으로 보아 2010년 전후로 성토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다.

(4) 청구인은 장기간에 걸쳐 성토공사가 진행되었고 공사대금을 현금지급을 하였기 때문에 증빙서류 및 금융거래 내역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비용의 자금출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OOO이 발행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을 보면 근저당권설정등기 사건OOO과 관련한 경매사건 취하를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였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쟁점토지에 대한 성토공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OOO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OOO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OOO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 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OOO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OOO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OOO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괄호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OOO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OOO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각 호 생략)

⑥ 법 제97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OOO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각 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기본적인 사실관계 및 세무조사 결과 등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 중 OOO에 대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OOO와 OOO를 거쳐 청구인이 2008.8.4. 가등기한 후 2010.5.24. 소유권을 취득하여 약 7년 11개월간 보유하다가 2018.4.11.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전소유자(OOO)의 소유기간 중 채무자를 OOO로 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은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2010.5.24.) 약 한 달 전(2010.4.20.)에 말소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청구인이 쟁점금액①에 대하여 제출한 소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2010년 5월 전ㆍ후에 폐천부지인 쟁점토지를 재방도로면까지 성토하여 공장부지로 조성하였으나 공사비 지출증빙이 없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OOO가 그전소유자 OOO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OOO에서 쟁점토지를 포함한 7필지 총 25,242㎡에 대한 OOO의 1㎡당 성토비용 감정평가액을 OOO원로 보고 그 금액에 쟁점토지의 면적(9,827㎡)을 곱한 OOO(쟁점금액①)을 쟁점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의뢰에 따라 2010년 8월 OOO에서 작성한 감정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종결 후인 2018.11.23. 쟁점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을 쟁점금액①OOO에서 쟁점금액②OOO로 변경한 수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2018년 10월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 중 필요경비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2010.7.29.자 OOO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자료에는 양도일과 취득일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과 같은 날인 2010.5.24.과 2008.7.3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둘 모두 OOO으로 적혀 있고, 양도물건의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의 도장이 찍혀 있는 2013.11.25.자 영수증에는 일금 OOO원을 2010.5.24.자 청구인과의 약정에 의한 4개 필지 토지성토 토목공사비로 정히 영수하되, 그 금액에서 자신이 공사선수금으로 청구인의 토지 4개 필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OOO에서 차용한 OOO원과 연체이자를 합한 OOO원은 자신에게 지급하지 않고, 청구인이 직접 OOO에 대위변제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나) 청구인과 OOO가 체결한 2010.5.24.자 약정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다) OOO에서 2018.4.16. 원본확인한 2013.11.25.자 대출거래약정서 사본에는 청구인이 대출개시일 2013.11.25., 대출만기일 2016.11.25.로 하여 일반대출금 OOO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한 내용이 적혀 있다. (라) OOO이 발행한 입출금전표 사본에 따르면, 2013.11.25. OOO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OOO의 계좌로 3회에 걸쳐 총 OOO원이 입금(소송 및 법적 절차비용 OOO원, 상호대출이자 OOO원, 일반대출 OOO원)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의 도장이 찍혀 있는 2013.12.13.자 사실확인서에는 ① OOO은 청구인에 대하여 OOO 근저당권설정등기 사건에서 채권최고액 OOO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고, ② 그 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OOO은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으며, 경매 취하자금으로 2013.11.25. 청구인으로부터 금 OOO원을 지급받고 경매를 취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과 OOO가 체결한 1998.1.20.자 약정서에는, OOO의 요청으로 청구인은 OOO 대 917.9㎡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와 OOO 결정 목록 기재 토지OOO에 대한 OOO의 권리를 상호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OOO의 토지에 대한 명의이전은 OOO가 추후 OOO 외 2명으로부터 명의이전을 받은 후 청구인에게 명의이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 위 약정서는 2003.8.12. 법무법인 OOO의 공증(OOO는 위 약정서의 기명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대법원 2008.2.14. 선고 2006다28799 판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따르면, 원고는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OOO, 피고는 쟁점토지의 전전소유자 OOO 외 3명이고, 대법원은 피고 OOO는 원고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수 있도록 절차상 필요한 제반업무를 대행해 주기로 하는 위임약정을 한 것으로 보는 등의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상고기각(OOO 승소) 판결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서에 따르면, 쟁점토지 전소유자 OOO는 쟁점토지 전전소유자 OOO를 상대로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신청은 모두 기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 OOO이 2008.5.1. 환자 OOO에게 발행한 상해진단서에는 병명은 “경추부염좌”, 상해의 원인은 “타인에 의해 멱살잡히고 구타당하였다 함”이라고 적혀 있다. (차) 청구인은 그 밖에 촬영일자 적혀 있지 않은 사진 7매와 2008 년 12월에 촬영된 인터넷 검색포탈 OOO OOO 사진 3매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②가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로서 쟁점토지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에 쟁점토지에 설정된 OOO 명의의 OOO 채무 OOO원(원금)은 청구인과 전소유자 OOO 간의 거래에서 채무를 매매대금의 일부로 합의하였다거나 실제로 청구인에게 채무가 승계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OOO 명의의 OOO 채무 OOO원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금액②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본문 후단에서 자본적 지출액의 필요경비 인정요건으로,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에 따른 증명서류(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성토공사와 관련하여 정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 지출사실을 입증하는 금융거래 증명서류도 대출금 OOO원의 실행 및 타인 채무 OOO원의 대위변제에 관한 것만 제시하였을 뿐, 공사에 직접 소요된 경비에 대한 지출로 볼만한 금융거래 증명서류는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금액①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감정보고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OOO와 그전소유자 OOO 간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법원의 의뢰에 따라 OOO가 2004년 6월경에 원래 하천부지인 쟁점토지(3필지)를 포함한 총 7필지 25,242㎡를 논으로 개량하였고, 그 중 일부의 논을 밭으로 개량한 것에 대하여 성토공사비 등이 OOO원으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취득할 때에는 쟁점토지가 단순한 폐천부지가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성토가 이루어진 상태여서 쟁점토지와 다른 1필지의 면적 총 14,764㎡에 대하여 추가적인 성토공사비가 OOO원이 필요한지 의문이고, OOO가 청구인을 위해 한강폐천부지를 재 방도로면과 같은 높이로 성토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믿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성토공사가 실제로 실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공사기간, 성토량, 토사구매처, 성토범위, 측량 및 설계자료, 건설․운송업자 거래내역 등의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진 등에서도 실제 성토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정황이 뚜렷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②가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