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채권 양수도계약을 통해 양수채권을 매수하여 양도자로부터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 동 채권의 담보로 설정된 담보부동산의 경매과정에서 채권자로서 매각대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금전소비대차에서 발생한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담됨.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채권 양수도계약을 통해 양수채권을 매수하여 양도자로부터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 동 채권의 담보로 설정된 담보부동산의 경매과정에서 채권자로서 매각대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금전소비대차에서 발생한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담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부실채권매매를 사업으로 영위한 사실이 없고, 쟁점금액은 청구인과 채무자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 아닌 반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하여 발생한 채권매매차익에 불과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금액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할 경우 동 금액은 변제기가 경과한 이후에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 등을 원인으로 발생한 소득(지연손해금)이므로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배당금 지급액에서 채권구입액, 법무사비용, 채권할인비용, 등록세․인지․증지대, 이자비용 등을 차감한 OOO원을 순자산 증가액(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1) 부실채권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을 통하여 자산유동화자산인 채권을 취득한 후 이를 매각할 때 발생하는 매매차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양수한 양수채권은 위 부실채권의 정의에 부합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채권양도양수계약을 통하여 원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지급받은 배당금에는 양수채권을 양수한 이후부터 담보부동산의 임의경매시까지 발생한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임의경매를 통하여 지급받은 배당금 중 원금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양수한 양수채권은 원금이나 이자율의 변동 없이 단순히 채권자만 변동되어 금전소비대차를 승계한 것이므로 임의경매를 통하여 지급받은 배당금 중 원금가액을 초과한 금액(쟁점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자산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ㆍ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5. "유동화전문회사"라 함은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13조(양도의 방식)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할 것.
2. 유동화자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질 것. 이 경우 양수인이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 양도인이 이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진 것으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OOO은 2010.3.8. 채무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대출기간 2010.3.10.~2013.3.10., 대출금리 8.5%, 지연이자율 19%)을 체결하고 대출금 OOO원(양수채권)을 대여하면서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OOO은 양수채권에 대하여 3개월 이상 연체를 이유로 부실채권으로 자체 분류하였고, 청구인은 2014.7.16. 아래 내용과 같이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양수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담보부동산은 2016.7.7.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매각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채권과 관련하여 배당액 OOO원을 지급받았다. (라) 처분청은 위 배당금 지급액에서 양수채권의 대출원금(OOO원(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8.12.7.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외형상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했으나 실질에 있어 당해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되는 것이면 동 금전소비대차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채권양수도계약을 통해 양수채권을 매수하여 양도자로부터 채권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고, 동 채권의 담보로 설정된 담보부동산의 경매과정에서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매각대금을 배당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금전소비대차에서 발생한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