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2019-인-1793 선고일 2019.07.18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들이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것이라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OOO은 2014.9.17.부터 2014.10.15.까지 청구인들이 보유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특정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년 10월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도록 주식변동에 관한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아래 <표>와 같이 동 안내문에 따라 쟁점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청구인들의 각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기한후신고‧납부하였다. <표> 청구인들 의 증여세 기한후신고‧납부내역
  •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증여세 신고내용 중 증여재산공제를 부인하고 2015.7.17. 청구인들에게 추가로 2012.12.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5.7.17.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 마. 한편 청구인들은 2019.1.18. 증여세 기한후신고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통지를 요청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9.1.23. 청구인들에게 결정통지를 하였다.
  •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사.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에도 청구인들이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2015.7.17.) 부터 90일이 지난 2019.4.3.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