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용역제공의 대가(사업소득금액)인지, 기부금(시주금)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인-1738 선고일 2020.04.13

20년,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합함. 그 외 부과처분 청구의 경우, 쟁점입금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쟁점금액이 입금된 점을 보아 쟁점금액을 사회통념상 기부금으로 보기 어렵고 □□□는 ◎◎◎의 사찰로 등록하기 전까지 사찰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금액이 기부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2.27.~2019.1.2. 청구인에게 한 <별지1> 기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18.12.2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분 OOO2016년 귀속분 OOO합계 OOO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2016년 OOO등(이하 “쟁점입금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받았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이하 “쟁점소재지”라 한다)에서 물적 시설을 갖추고 쟁점입금자들에게 기도 및 제사 등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용역 제공 등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보아 2018.7.11. 청구인 명의 개인사업자(상호: OOO개업일자: 2012.1.1., 소재지: 쟁점소재지, 업종: 점술 및 서비스업)를 직권으로 등록하였으며, 2018.12.27.~2019.1.2. 아래 <별지1>과 같이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2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무속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한 과세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무속인이 아니라 OOO로서 종교의식행위를 수행한 사찰을 운영한 것이고, 따라서, 신도로부터 받은 금전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시주금(기부금)으로 봄이 타당한바, 이를 용역의 대가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은 종교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OOO를 설립하고 운영하였을 뿐 어떠한 무속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 (가) 청구인은 평소에 공경하던 OOO을 모시며 사찰을 운영하기 위해서 2002.11.8. 쟁점소재지 건물 및 부수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였는데, OOO1989.5.15. OOO에서 득도하여 1989.12.13. 출가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OOO소재의 주택에 OOO창건하여 OOO소속으로 등록하고 주지로 임명받았고, 1992.11.11. OOO사찰 등록하고 주지로 임명되었으나, 2000.5.31. OOO처분하여 속가의 가족들에게 처분대금을 모두 주었고, 평소에 OOO신도로서 OOO을 공경해오던 청구인은 OOO처분하여 오갈 곳 없던 OOO모시기 위하여 2001년경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였고, 임차 직후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쟁점부동산을 매도한다고 하여 청구인은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면서 2002.11.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직후 2002.11.9. OOO정식으로 쟁점부동산에 OOO를 개원하고, 부처님 점안 봉행 대법회를 개최하였으며, 대법회 안내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OOO의 주지는 OOO이었고, 청구인은 원주(사찰의 살림을 맡아보는 신도라는 뜻, OOO은 청구인의 법명임)였다. OOO법당에는 OOO발주하여 본존불(석가모니 부처님) 탱화를 배경으로 하여 삼존불(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을 모셨고, 이후에도 OOO주지로 모시고 매년 주요 불교행사를 치러왔다. (다) OOO2006년경 대장암이 발병하여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2008년경 사망하였고, OOO사망하자 청구인은 OOO문을 닫으려고 하였으나, OOO은사였던 OOO청구인에게 “부처님을 모시고 있고 신도가 있으니 OOO를 계속 운영하라”는 당부를 하셨으며, 이에 원주를 맡고 있던 청구인은 OOO소속 승려인 OOO등의 정기적인 지도하에 초하루법회, 지장재일법회, 백중기도, 칠석기도, 초파일법회 등을 개최하면서 사찰을 계속하여 운영하였다. (라) 청구인은 한글도 깨우치지 못한 문맹자였으나 상주하는 주지스님이 없는 OOO원주로서의 소임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 불교한글의식 과정을 수료하였고 불교의식 법사증을 취득하였는데, 불교의식법사는 스님을 보조하여 불공의식, 법회의식, 천도의식 등을 집행하는 일종의 실무자 교육과정인바, 청구인은 승려로 행세하기 위하여 법사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스님을 보좌하여 원주로서 OOO잘 운영할 목적으로 법사증을 취득한 것이다. 청구인은 OOO청구인의 개인사찰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원주 보살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오직 OOO비롯한 여러 스님들을 잘 모시고 부처님께 헌공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마) 처분청은 OOO소속 사찰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OOO현판에는 OOO라고 명기되어 있고, 이는 OOO소속된 사찰로서 OOO교의를 따르고 있고 OOO 소속 승려가 법요행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의미를 대외적으로 알리려는 취지를 담고 있는바, OOO형식적으로 OOO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OOO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바) 사찰은 이념적 요소로서의 불교 교의, 행위적 요소로서의 법요 집행, 조직적 요소로서의 승려와 신도, 물적 요소로서의 토지, 불당 등 시설이 결합되어 성립하는 것인데, OOO교의를 따르고 있고, 정기적인 법회를 봉행해 왔으며, OOO등을 주지로 하여 승려와 신도가 있고, 법당과 불상 및 탱화를 갖추고 있는 등 사찰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무속인으로 취급하여, 청구인이 OOO운영하고 받은 금전을 무속행위의 대가로 받은 수입금액으로 보고, 점술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OOO형식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하거나 OOO등록하지 아니하였을 뿐, 사찰로서의 실질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고, 청구인은 무당이 아니고 신당을 갖추지도 아니하였으며 귀신을 섬기지도 않으며, 씻김굿을 하거나 길흉을 점치거나 그 어떤 일체의 무속행위도 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이나 OOO는 무속인이나 무속행위의 어느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입금자들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쟁점입금자들 중 OOO청구인의 여동생이고, OOO배우자이며, OOO시누이로 청구인과 사돈지간이고, OOO은 혼인관계이다. 이처럼 쟁점입금자들은 청구인과 친인척의 관계에 있는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가 청구인에게 시주금을 주지는 않았다는 것이 상식에 부합될 것이다. 쟁점입금자들은 OOO등을 따르면서 OOO신도가 된 것이지 청구인의 신도가 아니고, 청구인은 OOO살림을 맡아보고 있는 원주보살로서 시주금을 받았을 뿐이다. 이처럼 쟁점입금자들은 OOO의 신도로서 청구인 개인이 아니라 OOO라는 사찰에 시주금을 낸 것이고, 이는 법회나 법요행사의 헌공물이나 스님께 드리는 보시금이나 연등비나 사찰운영비 등 사찰의 운영을 위해서 낸 시주금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2~2016년 쟁점소재지에서 불상 등 물적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성을 가지고 기도, 제사 등 용역을 독립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조사청이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자금출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은 쟁점입금자들로부터 기도나 제사를 요청받은 것에 대한 대가성을 띠고 있고, 2012년에서 2016년까지의 기간 중 지속적․반복적으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사업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쟁점소재지에 불상 등의 물적 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의 공급대가 및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사업소득으로 판단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2) 청구인의 사업장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8조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8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부가-1656, 2010.12.14.). (나) 따라서 청구인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귀속된다고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이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NTIS 조회 결과 OOO세무서장이 쟁점부동산을 개인사업자로 직권등록하기 전 청구인이 쟁점소재지를 고유번호증 및 기타 유사한 단체로 등록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1년 공포된 OOO사찰법에 의하면, OOO승려 또는 신도 개인이 창건한 개인사찰의 경우에도 사찰의 창건주가 종단에 등록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등기상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에 OOO명시되어 있는 간판을 설치한 사실만을 근거로 쟁점소재지를 OOO소속의 사찰로 보기는 어렵다. (다) 청구인은 OOO등록된 사실을 근거로 쟁점소재지와 OOO동일한 종교단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관련된 OOO와 이전의 OOO는 대표자 및 등기부등본상 소재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므로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1. 사찰등록증에 기재된 OOO주소는 OOO로, 등기상 명의인은 OOO으로 확인되고, 2000년 OOO매각 후 OOO아닌 OOO신도인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OOO와는 별개의 장소와 명의자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대표자 및 등본상 명의자가 별개이며 주무관청 또는 소속 종단에 OOO등록 사항에 대한 정정 내역 또는 신규 사찰 등록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쟁점부동산을 OOO동일한 공익단체로 볼 수는 없다.

2. 또한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당초 은퇴승려의 거주 목적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이다. 사찰의 매각 후 기존의 사찰과 상이한 장소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에 임의로 불상 등의 시설을 설치 후 종교행사를 개최한 사실을 근거로 장소와 등기상 명의인이 상이하며 청구인의 개인명의 통장으로 쟁점금액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쟁점부동산과 OOO를 동일한 종교단체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OOO쟁점부동산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등록을 필한 사실이 없는 쟁점소재지에서 발생한 소득인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물적 시설 없는 독립적 용역의 공급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용역제공의 대가(사업소득금액)인지 기부금(시주금)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은 2017.12.11.~2018.1.9. 청구인이 2012년~2016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 원천을 확인하기 위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인 2018.1.3. 처분청과의 문답에서 신도들이 본인들 일이 잘되게 하거나, 병을 낳게 하거나 하는 기도를 요청하면 돈을 받고 신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제사(천도제)를 지내주고 시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이고, 이 중 일부를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OOO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2016년 쟁점입금자들로부터 쟁점금액을 본인 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인 명의 계좌 입금내역 (단위: 백만원) (다)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등은 다음과 같이 ATM기, 은행 창구, 현금 등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 명의 계좌 출금내역 (단위: 백만원) (라) 조사청은 증여세 조사 결과 청구인의 OOO백만원 상당의 부동산 취득 자금의 원천을 아래 <표3>과 같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자금 원천 중 사업소득 OOO백만원은 무속행위(천도제 등) 수입금액 누락에 의한 자금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부동산 취득자금 원천 조사 내용 (단위: 백만원) (마) 처분청은 2018.7.11. 청구인이 2012년부터 기도 등 서비스업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4>와 같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별지1>과 같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사항 (바) 처분청이 제시한 등기조회자료에 의하면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경우 2018.12.27.에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고, 2012~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2019.1.2.에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의 경우 송달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외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OOO1989.2.27. OOO소재 건물(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접수하였고, 2000.4.17. OOO이를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사찰등록증 및 임명장에 따르면 OOO1989.12.13. 사단법인 OOO사찰을 등록OOO하고 OOO주지로 임명되었고, OOO총무원장에 의하여 1992.11.11. OOO주지로 임명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0.10.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직후인 2002.11.9. OOO쟁점부동산에 OOO개원하고 부처님 점안 봉행 대법회를 개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안내문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OOO주지스님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OOO법당 내부에 다음과 같이 탱화를 배경으로 삼존불(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을 두고서 매년 불교행사를 치러왔다고 주장하면서 OOO법당 내부 사진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OOO계속하여 OOO주지로서 불교행사를 수행하다가 2008년경 병환으로 사망하였고, 그 후 OOO의 스승이었던 OOO당부에 따라 청구인은 매월 OOO으로부터 법회를 지도 받는 등 OOO계속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OOO사망 후 OOO상주하는 주지스님이 없었지만, 원주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OOO에서 불교한글의식 과정을 수료하고 불교의식법사증을 취득하였고, OOO등 여러 스님들의 정기적인 지도하에 OOO계속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교의식법사증 및 불교한글의식반 수료증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은 OOO현판에 OOO라고 명기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판사진을 제출하였고, OOO에 정식으로 등록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사찰등록증에 의하면 OOO2018.12.6. OOO사찰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심판청구 중 2015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2018.12.27. 송달받은 후 92일이 경과한 2019.3.29.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찰의 기부금(시주금)으로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개인명의 계좌를 통하여 쟁점금액을 수수하였고, 동 금액 중 일부를 본인의 부동산취득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대부분 이 현금 등으로 출금되어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쟁점입금자들로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고액인 쟁점금액이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찰로서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통념상 시주금(기부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타목, 제45조 제1호는 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용역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물적 시설(법당, 불상 등)을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2012년~2016년)으로 기도 등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2018.12.6. OOO사찰로 등록하기 전까지 사찰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보기도 어려우며 기도 등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처분청 결정․고지 내역 (단위: 원) <별지2>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타.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단서 생략)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 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6)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