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8년 자경 감면 요건과 관련하여 ◇,◇◇◇㎡에 달하는 쟁점농지에 대한 밭농사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추가적인 사실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처분청으로 하여금 쟁점농지의 8년 이상 자경 및 재촌 여부를 재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8년 자경 감면 요건과 관련하여 ◇,◇◇◇㎡에 달하는 쟁점농지에 대한 밭농사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추가적인 사실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처분청으로 하여금 쟁점농지의 8년 이상 자경 및 재촌 여부를 재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9.1.7.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전 4,932㎡에 대한 청구인의 직접 경작 및 재촌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 생략)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괄호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쟁점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2)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 및 배우자 OOO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농지 보유기간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인 및 배우자의 사업이력
(3)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보유요건에 대한 검토: 쟁점농지 취득(낙찰)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은 1997.6.16.이고 양도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은 2017.2.6.로 보유기간은 19년 8월로 확인된다. (나) 자경요건에 대한 검토: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를 검토한 바, OOO이 2017.2.3. 발행한 농지원부상 쟁점농지는 실제 지목 전, 주재배 작물은 채소로 기재되어 있고, 탐문조사 및 현장확인 결과 돼지감자를 직접 재배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농지요건에 대한 검토: 구글 항공사진 및 현장확인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보건대 양도 당시 농지인 것으로 판단된다. (라) 재촌요건에 대한 검토
1.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내역 검토한 바, 청구인은 배우자 OOO과 함께 OOO에 거주하다가 쟁점농지 취득 이후 OOO에 11년 간 거주하였고, 배우자 OOO은 1997.8.7.부터 검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OOO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 이후 2017.6.27. 현 주소지인 OOO로 이전하였다.
2.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OOO아파트에는 다른 세대원 OOO(배유자 OOO의 친구), OOO, OOO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2010년부터 양도일까지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조회한 결과, 대부분 의료비로 사용처는 OOO 소재 병원으로 확인된다.
(4) 쟁점농지 보유기간(1997년 6월~2007년 2월) 청구인 및 배우자 OOO의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지는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표4> 배우자 OOO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5) 포털사이트 지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OOO 배우자 거주지에서 쟁점농지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 53.8㎞, 자가용으로 약 1시간 50분, 대중교통으로 약 4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OOO아파트에서 쟁점농지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 3.3.㎞, 자가용으로 약 11분, 대중교통으로 약 25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 당시 쟁점OOO아파트 거주자 OOO의 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내 농업시설물에 전력공급을 위하여 아들 OOO의 친구인 OOO의 명의를 빌렸다고 주장하면서 확인서 및 OOO의 고객 종합정보내역을 제출하였는데, 확인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고객 종합정보내역에는 OOO에서 농사용 전기를 공급받는 수급자로 OOO 명의가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 당시 전(前) 이장이자 트랙터 기사인 OOO의 명함을 제출하였는데, OOO 이의신청 담당자가 2019.1.29.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OOO은 산꼭대기에 있는 청구인의 밭을 트랙터로 갈아 주었고 당시 청구인은 OOO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하였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그 밖에 청구인은 주민등록표 초본, 농지원부, 예방접종증명서, 지상물 철거 각서 등을 제출하였다.
(7)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OOO아파트에 다른 세대원이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2002.1.1.부터 2017.6.26. 기간 동안 ‘주민등록 전출‧입자 명부’를 제출하였는데, 기간별 전입자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OOO아파트 전입자 내역 (나)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다) 청구인이 OOO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인의 예방접종증명서(2004년~2018년)를 살펴보면 2012년~2013년을 제외한 모든 접종기관은 OOO에 소재하는 병원으로 나타난다.
(8) 우리 원 심리담당자가 2019.5.27. 청구인 및 OOO, 처분청 공무원에게 유선문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에게 쟁점농지 경작기간 동안 배우자 OOO의 주거지인 OOO이 아닌 OOO에서 거주한 이유를 문의하였는바, 당시 배우자와 의견이 맞지 않아 나가서 살게 되었고 고령의 배우자(1934년생, 86세)의 간병을 며느리가 대신 하였으나 2017년 며느리가 과로로 사망하게 되자 다시 OOO 배우자 주거지로 들어가 살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나)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주거하였다는 OOO가 아니라 OOO 소재 병의원에서 주로 발급된 이유를 문의하였는바, 청구인은 본인이 자주 가던 병의원만을 가기 때문에 OOO에 갈 기회가 있을 경우 그곳에서 진료를 받아서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다) 쟁점OOO아파트 거주자 OOO에게 유선통화하여 확인한 바, OOO은 청구인이 쟁점OOO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였고 우리 원에 제시한 확인서에 거짓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라) 처분청 공무원에게 청구인의 실거주 형태를 문의하자,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OOO와 배우자가 있는 OOO을 오가며 생활한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농지에서 계속하여 재촌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였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공부에 등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주민등록상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인접한 쟁점OOO아파트에서 약 11년 5개월 동안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에서 제시하는 심리자료만으로는 고령의 청구인이 주민등록과 달리 OOO과 OOO를 오가며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이 있는 반면, 배우자와의 불화를 이유로 배우자의 친구 OOO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쟁점OOO아파트의 한 방실에서 혼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도 경험칙에 쉽사리 부합되지 아니하는 점, 또한 8년 자경 감면 요건과 관련하여 4,932㎡에 달하는 쟁점농지에 대한 밭농사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추가적인 사실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처분청으로 하여금 쟁점농지의 8년 이상 자경 및 재촌 여부를 재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