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회수하지 못한 쟁점 양도대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인-1716 선고일 2020.03.24

청구인들과 양수인들 사이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반면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들이 매수자들로부터 쟁점양도대금을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3.7.18. OOO 외 8필지의 각 지분(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에게 OOO원에, 2013.10.8. OOO 외 2필지의 각 지분(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에게 OOO원에,2014.2.13. OOO 외 2필지의 각 지분(이하 “쟁점③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②부동산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에게 OOO원에 각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인에게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후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잔금 등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수년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 부동산이 제3자에게 낙찰되어, 총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양도대금”이라 한다)이 확정적으로 미실현되었으므로, 2019.1.8. 처분청에 이미 납부한 2013년~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 중 쟁점양도대금에 상당하는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경정청구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쟁점양도대금에 대하여 ‘납세의무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2019.3.8. 동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13년과 2014년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수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잔금 등을 지불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수년이 경과하도록 변제하지 않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이 제3자에게 낙찰되는 등 양수인들이 지급불능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쟁점양도대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과다납부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가액은 양도대금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물건의 거래 당시 실제 약정된 양도금액의 전부를 말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이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OOO이지만, 청구인들이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쟁점양도대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고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회수하지 못한 쟁점양도대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19.1.8. 처분청에 2013년 및 2014년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그 경정청구서상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경정청구서 상 주요내용

(2) 청구인들은 2013년 및 2014년경 양수인들과 체결한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 고소장 및 사건처분결과통지서 등을 제시하면서 매매계약 주요내용 및 계약금 등 수취내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2013년 5월경 OOO와 쟁점①부동산을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OOO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해 주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을 받아 양도대금을 모두 지불하겠다고 하여 2013.7.18. 동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해 주었으나, OOO가 OOO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OOO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 2014.9.30. 주식회사 OOO로 이전되었으며, 청구인들은 OOO법원이 동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OOO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OOO검찰청 OOO에 OOO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고, 2019.3.18. 타관이송(OOO검찰청 OOO)된 상태이다. (나) 청구인들은 2013년 8월경 OOO와 쟁점②부동산을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중도금 지급일(2013.8.30.)에 중도금 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독촉하자, OOO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 양서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중도금 및 잔금 OOO원을 지불하겠다고 하여 청구인들이 2013.10.8. 동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해 주었으나, OOO는 대출금 중 OOO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지상의 상가건물을 신축ㆍ분양한 후 그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면서 약속어음 공정증서(지급기일 OOO)를 발행해 준 후 2015.1.29. 3층짜리 29호실의 상가건물이 신축되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OOO법원이 동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OOO를 진행하여 2018.10.4. 제3자에게 낙찰되었음을 청구인들이 알고 OOO검찰청에 OOO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OOO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OOO되었다. (다) 청구인들은 2014년 2월경 OOO과 쟁점③부동산을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OOO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 대출을 받아 양도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모텔과 펜션을 신축한 후 추가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하여 청구인들이 동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해 주었으나, OOO이 2014.2.13.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OOO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약속어음 공정증서(지급기일 OOO)를 교부하여 주고, 4년 이상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OOO법원이 동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진행하여 2018.7.13. 제3자(주식회사 OOO)에게 낙찰되었음을 청구인들이 알고 OOO검찰청에 OOO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으나, OOO 혐의없음(증거불 충분)으로 불기소결정OOO되었다.

(3) 청구인들은 위 증빙 외에 쟁점양도대금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추가 증빙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양도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로 쟁점부동산이 제3자에게 낙찰되는 등 양수인들이 지급불능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OOO인 점, 청구인들과 양수인들 사이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반면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들이 매수자들로부터 쟁점양도대금을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세 및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내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