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오피스텔 공급과 관련된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인-1709 선고일 2019.12.12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8.12.7. <별지1>기재와 같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청구인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공급한 것과 관련하여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9.1.~2016.6.1. 기간 동안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한 면세사업자로, 아래 <표1>과 같이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건물(이하 오피스텔 부분을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 <표1> 청구인의 건물 신축 내역 및 분양시기
  • 나. OOO은 2018.9.13.~2018.10.2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에도 쟁점오피스텔 양도대금 중 건물분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사실과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쟁점오피스텔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대상으로 쟁점오피스텔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8.12.7. 청구인에게 <별지2> 및 <별지3>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보아 무신고한 행위는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계획하고 실제 오피스텔을 양도할 당시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나, 이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던 종전의 결정을 변경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허가받은 오피스텔은 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결정하였다[조심 2017서991(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참조]. (나) 비록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이전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와 다른 판단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를 존중한 청구인이 잘못이 있다 하여 처분청이 과세한 가산세(미등록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를 존중하여 쟁점오피스텔 공급업이 주거용 건물을 공급하는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를 존중한 청구인이 잘못이 있다 하여 가산세(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도 납세자가 의무를 게을리 하였음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를 존중하여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오피스텔 뿐만 아니라 과세사업인 상가(근린생활시설) 신축분양도 있었으므로, 심판결정례를 존중하여 면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다) 특히 심판청구 “인용”결정의 기속력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과세관청은 조세심판원과 달리 일관되게 주거용으로 신축․분양된 오피스텔 역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이는 청구인의 법령의 부지․착오 또는 성실신고를 위한 노력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잇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는 무시한 채 청구인에게 유리하면서 기속력이 없는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를 들어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를 존중한 청구인이 잘못이 있다 하여 가산세(미등록가산세, 무신고가산세,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오피스텔 공급과 관련된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쟁점오피스텔 공급과 관련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기본사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9.1.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한다는 내용으로 면세사업자등록을 하고, 2016.6.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용 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건축허가일, 사용승인일 등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오피스텔 공부상 주요 내용

(3)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설계되었다는 근거로 “층별 평면도”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 각 호의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85㎡ 미만)인 사실과 쟁점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용도가 주거용인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같은 뜻임).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이전에 쟁점오피스텔 양도와 관련하여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결정이 있었던 2017.12.20. 이전 신고기한 도래분(2017년 제2기분 제외) 쟁점오피스텔 양도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사업자미등록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법리와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에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 등을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나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우리 원 합동회의 결정이 2017.12.20. 있었으므로, 2017.12.20. 이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기한 도래분은 제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제34조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나서 도래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문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4)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④ 부동산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5) 주택법(2016.12.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8.11. 대통령령 제27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7)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4. 업무시설
  •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