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부동산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인1708 선고일 2019-06-27 조세심판원

[요지] 주택법은 주택과 오피스텔을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어 건설사업자가 최초로 공급하는 부동산의 경우 처음부터 주택의 요건을 갖춰 신축주택으로 공급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중3564 / 조심2019부026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3.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5년 제2기분 OOO원 및 2016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OOO에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만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하면서, 쟁점부동산도 세법상 주택에 포함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9.3.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5년 제2기분 OOO원 및 2016년 제1기 OOO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공부상으로는 업무용 건물에 해당하나, 주거용으로 설계․시공되어 주거용으로 분양되었고 분양 후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결정되므로, 공급된 후의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다. 쟁점부동산은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언제든지 업무 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이 아닌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각종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기준이 주택과 비교하여 완화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는 서민 및 소규모(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300세대 미만으로 저렴하게 주거용 부동산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바, 실질상으로는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주거 목적으로 분양되었고, 분양 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판단 시 고려할 것이고,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부상(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주택이 아니더라도,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설계․시공되어 분양 후에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상 주택은 본래부터 주택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오피스텔과 같이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OOO 주택법은 주택과 오피스텔을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어 건설사업자가 최초로 공급하는 부동산의 경우 처음부터 주택의 요건을 갖춰 신축주택으로 공급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점, 당초부터 주거용으로 설계․시공되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주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택과는 다른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아 공급된 이상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비록, 양도소득세에서의 주택여부 판단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지용도에 따르나, 사업자가 아닌 주로 개인 간의 거래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므로, 그간의 사용내역에 따라 사후적 판단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이와 달리 부가가치세는 부동산매매업자 등 부동산공급사업자가 쟁점부동산을 공급하는 단계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사후용도에 따라 판단할 수 없고, 공급단계에서 반드시 주거용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음은 물론,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는 사업자의 지위에서 부담할 납세의무에 해당하는 반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비사업자에게 부과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동일하게 판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그동안 세법해석상 대립이 있어 왔고, 그 대립의 원인이 단순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아 우리 원도 이를 2017.12.20. 합동회의(이하 “쟁점합동회의”라 한다)를 통해 결정한 점,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쟁점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공급된 점, 최근 우리 원은 쟁점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공급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납세자가 이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OOO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인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 하겠다. 한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실제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3)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73조(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 제1항 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6)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도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8)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건축물의 종류

14. 업무시설

  •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한 것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