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는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말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위반과 같은 질서위반 행위로 인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어서 이 건 과태료 부과는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는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말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위반과 같은 질서위반 행위로 인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어서 이 건 과태료 부과는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