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2019-인-1692 선고일 2019.09.09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는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말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위반과 같은 질서위반 행위로 인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어서 이 건 과태료 부과는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에서는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되 사법(私法)상ㆍ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21조 및 제25조에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그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6.12.2.~2016.12.8.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혐의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2014년 제2기~2016년 제1기(이하 “이 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하였고, OOO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사업자임에도 이 건 과세기간 동안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을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대상자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2.13. 청구법인에게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OOO(이하 “이 건 과태료”라 한다)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는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말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위반과 같은 질서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어서 이 건 과태료 부과는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