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이 증가함으로써「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인-1688 선고일 2021.09.27

반제품 및 완성차의 경우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가 충실히 제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현재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가 진행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선택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합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AA철수비용의 경우 AA으로 수출되는 완성차 수출 단가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에게 완성차와 별도로 AA철수비용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적용하고, 그 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를 비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9.2.8. 및 2019.10.1.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 기재 201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 가. 반제품(CKD), 완성차 및 유럽철수비용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함에 따라 부과된 과소신고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 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OOO서장이 2019.1.4. 및 2019.10.1.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 2> 기재 2013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영세율 과소신고 가산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에게 발생한 IT 비용의 내역 등을 참고하여 청구법인이 AAA LCC에게 제공한 용역이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용역의 내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인 AAA(이하 “AAA”이라 한다)의 한국 내 자회사로 AAA그룹의 이전가격정책에 따라 완성차, 부품 및 기타 용역제공 등에 대한 이전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며, 매년 청구법인과 AAA의 최상위지배법인 AAA(이하 “AAA LLC”라 한다) 등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적용하는 가격이 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이 정한 정상가격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전가격의 적정성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2.12.5. 국외특수관계인 AAA Holdings LLC OOO로부터 OOO원을 5.3%의 이자율로 차입하여 OOO은행 상환우선주를 조기상환하는 등 6차례에 걸쳐 자금을 차입하였는바, 2012년 이후 자본금 OOO원은 변동이 없었으나,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차입금이 2012년 OOO원에서 2017년 OOO원이 발생하였고, 2013∼2017사업연도 기간 동안 AAA Holdings LLC 에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ㆍ미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의 이자소득 제한세율 12%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06.12.31. AAA LLC와 IT용역계 약(Master Rebill Agreement)을 체결하여 특정 IT용역 및 시스템(AAA 시스템 사용권한 포함)을 이용할 수 있는 IT용역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AAA LLC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AAA의 자회사들에게 제 공 한 IT용역과 관련하여 Global 활동에서 발생한 전체 비용과 청구법인을 포함한 자회사들에게서 발생한 IT비용을 합산하여 총 IT비용을 산출하고, 동 비용에 5% Mark-up한 금 액(총 배부대상 IT비용, 이하 “전체 IT용역비용”이라 한다) 을 청구법인을 포함한 각 자회사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배부하였으며, 그 전체 IT용역비용에서 ‘청구법인에서 실제로 발생한 IT비용 에 5% Mark-up한 금액’(이하 “쟁점IT비용”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최종 IT용역비용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청구하여 지급받고, 청구법인은 동 지급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라.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6.18.∼2018.11.2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1)~(3)의 사항 및 기타조사적출사항 등에 대한 과세결정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1) 청구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들 간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국조법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증액경정한 과세결정자료(과소신고가산세 포함) (2)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에 AAA Holdings LLC에 정상가격보다 고율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보아 익금산입한 OOO원 (정상가격 초과이자분)에 대하여 국내세법인 구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한 과세결정자료 (3) 쟁점IT비용은 청구법인이 AAA LLC에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 고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신고하지 않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을 적용한 과세결정자료

  • 마. 처분청은 이에 <별지1>과 같이 2019.2.8. 등에 청구법인에게 법인 세(과소신고가산세) 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3년 귀속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원천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별지2>와 같이 2019.1.4. 등에 청구법인에게 2013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8. 등에 <별지1> 및 <별지2>와 같이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 증가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국조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를 보관‧비치하거나, 개별기업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고, 합리적 판단에 따라 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된다. (나) 이 건의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면제를 위한 요건(① 법인세 신고시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증명 자료의 보관‧비치, ② 합리적 판단에 따라 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을 모두 만족하므로 과소신고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다)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 항목별로 청구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2) 국조법, 다수 예규 및 판례에서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이자는 국조법상 ‘배당’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한‧미 조세조약 상으로도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이자는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된다. (가) 국조법 제9조에서 “익금(益金)에 산입(算入)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국외특수관계인에 대 한 배당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에는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 하는 경 우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이라 고 규 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수의 판례 및 예규상 명확하게 확인된 사안이다 (서울행정법원 2015.11.19. 선고 2013구합61845 판결, 조 심 2011서4843, 2011.12.23., 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두11737 판결, 국총 46017-242, 1999.4.13., 국업 46017-30, 2001.1.18., 같은 뜻임). (나)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이자의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13조의 제한 세율인 12%를 적용할 수 없으며, 한‧미 조세조약 제1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동 조약의 다른 조문 및 한국의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한‧미 조세조약 제13조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해석인 Technical Explanation도 이와 동일한 결론임). (다) 청구법인은 2013〜2014사업연도에 AAA Holdings LLC에 이자를 지급하여 동 이자소득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납세의무는 2013〜2014사업연도에 이미 성립되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의 아래 해석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적용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AAA LLC에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한 바 없으므로 쟁점IT 비용은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쟁점IT비용은 청구법인이 Global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청구법인만을 위해 이용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직접 지출한 비용일 뿐이며, 청구법인은 AAA LLC를 위하여 특정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바, 타인을 위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AAA LLC가 IT비용을 배부하기 위해 각국에서 발생한 IT비용을 일단 배부대상 비용에 합산하여 비용 배분을 한 후 실제 발생비용을 차감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은 실무적 어려움 해소와 AAA의 이전가격 정책에 따른 적절한 비용 배분을 위한 것이다. 즉 이러한 배부 절차는 적정한 IT용역대가 산정을 위한 AAA LLC의 내부적인 절차에 해당할 뿐 청구법인 및 각국의 자회사 입장에서 AAA LLC로부터 수취할 채권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AAA LLC가 동 금액을 지급할 의무 또한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다) 조사청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과 AAA LLC 사이에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하려면 청구법인의 IT인력을 활용하여 전적으로 AAA LLC만을 위한 별도의 IT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청구하고, 이와는 별도로 AAA LLC는 청구법인을 위하여 별도의 IT용역을 제공한 후 이에 대한 대가를 청구하되, 청구법인이 AAA LLC에 청구한 금액과 상계하기로 약정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AAA LLC와 이와 같은 약정을 체결한 바 없으며, 조사청 의견은 청구법인의 IT용역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고, 국조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가) 국조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납세의무자가 법인세 등 신고 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를 보관·비치하고, 합리적 판단에 따라 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항목별 연도별 이전가격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제출현황과 이전가격 과세조정 및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국외특수관계인 AAA Holdings LLC 등으로부터의 대규모 차입거래와 관련하여 차입 당시 이자율에 대한 근거자료나 국조법 제4조에 의한 정상가격 거래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없었으며, 매년 제출한 이전가격보고서에도 차입금 이자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유럽철수비용 중 비경상적 항목인 직원 퇴직금을 수출 단가에 반영하여 부당하게 지원하였음에도 매년 신고한 이전가격보고서, 국제거래명세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에 별도 기재하지 않았다. (다) 조사청은 반제품(CKD)거래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측에 제조와 판매부문별로 구분하고 매출원가를 대응하여 산정한 거래처별 Gross Margin 계산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측에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공식적으로 구분손익 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이에 조사청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품목별 매출자료 및 단가자료를 이용하여 해외 현지법인 거래별로 CKD 제조와 CKD 도매 매출에 대한 거래처별 구분손익을 작성·제시하여 청구법인의 동의를 받아냈다. (라) 완성차 거래와 관련하여, AAA LLC가 생산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청구법인에 비해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분석대상법인으로 선정하여 분석한 것은 기능분석에 대한 중대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서 국조법 제13조(가산세 적용의 특례)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를 보관ㆍ비치하고, 합리적 판단에 따라 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타당하다. (마) 청구법인은 국외광고비에 대하여 그룹사간 일정 비율을 분담하였음에도 매년 제출한 이전가격보고서 및 2016사업연도 개별기업보고서에 국외광고비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국외광고비 부담에 대하여 조사청의 정상가격 과세조정 내용에 동의하였으며, 이전가격의 분석 없이 임의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정 절차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하는 것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이전소득금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경우로서, 본질상 이자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무처리상 배당으로 처분한 것에 불과하며 이자비용을 법인세법 제93조 에 따른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에 따라 소득구분할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5항 및 OECD 모델조약 제11조 제6항에 따라 정상가격 초과이자에 대하여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국내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국조법 제28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있어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과 국내세법상의 소득구분이 상이한 경우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2.28. 선고 2015두2710 판결, 같은 뜻임)에 의하면, 국내원천소득의 소득구분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이 우선된다는 국조법의 규정에 따라 국내세법상 배당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해당된다면 그 소득은 조세조약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지국의 과세권 유무나 적용되는 제한세율을 결정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에 이자의 범위가 “공채, 사채, 국채, 어음 또는, 그 담보의 유무와 이익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는, 기타의 채무증서와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 소득의 원천이 있는 체약국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취급되는 기타의 소득”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배당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가 없으며, 정상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는 한·미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금전 대부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정상가격 초과이자는 한ㆍ미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다)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5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이자가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지급액은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각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자에게 과도한 이자가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초과분은 협약의 규정 및 자국법에 따라 각 체약국에서 과세해야 한다. 즉 정상거래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국내세법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기획재정부는 예규 회신일 2019.3.21. 이후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적용가능함을 단서 조항에 명시하였으나, 대법원 등에서 이자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는 사례가 상당수 있는 점으로 보아 새로운 새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이거나 기존예규 등 세법해석이 명백히 존재하 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2.28. 선고 2015두2710 판결)에서도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경우 차입금 중 일정 한도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배당으로 보아 국외지배주주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에 해당하나, 정상가격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가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지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지는 우리나라가 그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만일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이 아닌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라 원천지국의 과세권 유무나 적용되는 제한세율 등이 결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따라 AAA LLC에 용역을 제공하였고, 쟁점IT비용은 그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IT비용이 AAA LLC에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IT비용은 청구법인만을 위해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 Global 활동 전체에서 발생한 비용이다. (나) IT용역비용 배부 당시에 AAA LLC가 제공한 IT용역에 대한 대가에 각 관계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모두 합산하여 배부하는 것은 각 관계사가 부담 하여야 할 비용을 청구법인이 같이 부담하고 있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IT비용이 단순히 비용을 배부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므로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따라 용역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IT비용은 Global 활동에서 발생한 청구법인의 별도의 비용이며 AAA의 글로벌 제조 및 판매 운영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등의 관리·운영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청구법인이 AAA 시스템의 적절한 배치, 관계사별 정보교환, 프로그램 적용의 문제점 등을 피드백 하는 등 AAA 시스템 유지를 위한 용역을 AAA LLC에 제공하면서 발생한 비용이다. 또한 해당 비용이 청구법인에 발생을 하였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AAA LLC를 위하여 별도로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며, 5% Mark-up한 금액을 차감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대가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단순히 실제 발생한 비용만을 집계하여 배부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5% Mark-up한 금액을 추가로 차감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라) 청구법인이 부담한 IT용역비용과 관련된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제출하였는바, 그 중 하나를 살펴보면 CC119(글로벌 IT 운영 서비스) 항목의 경우 “IT 리소스 사용자를 지원 및 응용프로그램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글로벌 지원 서비스의 혜택을 위해 미국 및 미국 이외의 인력과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러한 글로벌 혜택은 OOO 및 해외 계열사에 할당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AAA 시스템 유지를 위한 용역을 AAA LLC에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쟁점IT비용은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신고를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하여 처분청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 증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②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였으나, 동 초과이자분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이므로 1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IT비용이 AAA LLC에 대한 용역제공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3>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AAA LLC 등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국조법 제4조를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증액경정하였으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항목별 이전가격 조정 내역 등은 <표1>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이월결손금으로 인하여 2012∼2017사업연도 국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원천세를 제외하고는 법인세 납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정상가격에 의하여 <표1>과 같이 과세조정한 주요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정상이자율 초과이자: 청구법인은 국외특수관계인 AAA LLC로부터 5.3%의 이자율로 차입하였으나, 처분청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하였다.

2. 유럽철수비용: 청 구법인은 유럽지역에 완성차 및 부품을 판매하기 위한 자회사 10개를 운영하다가 쉐보레 차량영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유럽철수비용 일부를 부담하였는데, 처분청은 유럽철수비용이 유럽으로 수출되는 완성차 수출 단가에 반영되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유럽철수비용 중 비경상적 성격인 임직원 퇴직금은 영업이익률 보전 대상이 아닌 자회사에 대한 임의 지원금 으로 보았다.

3. 반제품(CKD): 청구법인은 자체 제조한 부품(엔진 등)을 완성차 조립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AAA 계열사 등에게 판매하는 CKD 제조 거래와 국내·외 관계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부품을 포장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거래 CKD 도매 거래를 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거래순이익율법(총원가가산율)을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적용하였다.

4. 완성차(CBU): 청구법인은 본사인 AAA LLC와 도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AAA LLC를 통해 지역별 딜러에게 판매하였으며, AAA 그룹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영업이익률 기준 2%를 보전하는 방법으로 OOO에 수출하는 완성차 수출 단가를 산정하였는바, 조사청은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국외광고비 및 업무지원용역과 관련된 이전가격보고서는 AAA그룹의 글로벌 이전가격보고서로서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요청에 따라 중요내용을 국문으로 요약‧정리하여 추가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을 지배하는 AAA Company(OOO)는 국조법 제22조에 따라 2019.2.19. 상호합의를 신청하여 한국과 OOO 과세당국 간의 상호합의 절차가 2019.3.19.자로 개시되었으며, 정상가격 과세조정 및 정상이자 초과분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등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상호합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자금차입, 반제품(CKD) 및 완성차 등 6개 항목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국조법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는바,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를 보관·비치하고, 합리적 판단에 따라 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의하여 과세조정한 거래항목별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한 이자율의 경우 청구법인이 비교가능 거래를 찾기 어렵다고 하여 차입거래가 아닌 채권거래를 비교가능거래로 선택한 점, 국외광고비 및 업무지원용역의 경우 그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가 일부 사업연도만 비치되었고, 이와 관련된 이전가격보고서도 AAA그룹의 글로벌 이전가격보고서로서 합리적 판단에 따라 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그러나 반제품(CKD) 및 완성차의 경우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가 충실히 제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현재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가 진행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선택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합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유럽철수비용의 경우 유럽으로 수출되는 완성차 수출 단가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에게 완성차와 별도로 유럽철수비용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적용하고, 그 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를 비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유럽철수비용, 반제품(CKD) 및 완성차와 관련하여 국조법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면서 청구법인에게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2.12.5. OOO 소재 국외특수관계인 AAA Holdings LLC 로부터 OOO원을 5.3%의 이자율로 차입하는 등 6차례에 걸쳐 자금을 차입하면서 AAA Holdings LLC에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 한ㆍ미 조세조약 제13조 제2항의 이자소득 제한세율 12%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상가격보다 고율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보아 국조법 제4조에 따라 2013 사업연도 정상가격 초과이자분을 익금산입하고 동 정상가격 초과이자분은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는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5항에 따라 국내 세법인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0%) 를 적용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원천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2009∼2016사업연도 기간 동안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청구법인은 2013~2017사업연도 기간 동안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면서 AAA Holdings LLC(OOO)에게는 한․미 조세조약상 이자소득 제한세율 12%, AAA Europe Treasury Company ABOOO에게는 대한민국과 스웨덴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이자소득 제한세율 15%를 각각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국조법 제9조에 따른 금원은 그 법적 성격이 “배당”이고 한‧미 조세조약상으로도 배당소득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배당소득의 제한세율에 관한 동 조약 제12조 제2항 (b)호가 정한 1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경우 차입금 중 정상이자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반환받은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이 국내세법상 배당 등으로 취급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가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인지 아니면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조세조약의 문언 및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의 적용여부 등도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8.2.28. 선고 2015두2710 판결, 같은 뜻임),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의 문언상 정상이자 초과분의 지급이자 역시 동 조약상 이자소득의 개념에 포함되고 다만 동 조약 같은 조 제5항 전단은 정상이자 초과분의 지급이자와 관련하여 “…본조의 규정은 비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되었을 이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정상이자 초과분의 지급이자의 법적성질이 한‧미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해당함에도 한‧미 조세조약 제13조에서 정하는 제한세율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 점, 정상이자 초과분의 지급이자가 한‧미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의 개념에 해당하는 한 한‧미 조세조약의 문언상 동 조약상 이자소득에 관한 제한세율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일 뿐 동 조약의 해석에 있어서 그 개념이나 법적성질이 이자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이나 다른 소득으로 바뀐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5항 후단은 정상이자 초과분의 지급이자에 관하여 “…이 협약의 제규정을 포함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각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상이자 초과분의 지급이자에 대해 동 조약의 체약국 법률인 우리나라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원천징수세율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점,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5항 후단이 “…이 협약의 제규정을 포함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상이자 초과분의 이자소득에 대해서 한‧미 조세조약 어디에도 이에 관한 별도의 제한세율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5항의 규정은 국외특수관계자간 정상이자를 초과한 이자소득을 지급한 경우 이에 대해 이자소득에 관한 제한세율의 혜택을 배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정상이자 초과분의 이자소득에 관하여 다시 국내세법을 이유로 조세조약상으로도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정상이자분 이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12%)보다 낮은 제한세율(10%)을 적용하는 것은 위 규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정상가격 초과이자분에 대하여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5항 및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6.12.31. AAA LLC와 IT용역계약을 체결하여 IT용역을 제공받기로 하고, AAA LLC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AAA 자회사들에게 제공한 IT용역과 관련하여 Global 활동에서 발생한 전체 비용과 청구법인을 포함한 자회사들로부터 발생한 IT비용을 합산한 비용에 5% Mark-up한 전체IT용역비용을 각 자회사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배부하였으며, 그 전체IT용역비용에서 쟁점IT비용(청구법인에서 실제로 발생한 IT비용에 5% Mark-up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종 IT용역비용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는바, 처분청은 쟁점IT비용은 청구법인이 AAA LLC에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6.

12.

31. AAA LLC와 IT용역계약(Master Rebill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AAA LLC로부터 특정IT용역, 시스템(AAA 시스템 사용 권한 부여 포함), 다양한 AAA IT시스템을 청구법인에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서비스 및 AAA 시스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로 하였고, 청구법인이 제공받는 IT용역은 활동 영역에 따라 5개 항목(Restructuring activities, Shareholder activities, Product Engineering activities, Local Manufacturing & Sales Benefiting activities, Global Manufacturing & Sales Benefiting activities)으로 구분되며,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중 Global Manufacturing & Sales Benefiting activities(‘Global 활동’)는 AAA의 글로벌 제조 및 판매·운영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응용프로그램의 개발,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계약서상 배부대상이 되는 비용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 중 추가자료를 제출하여 청구법인은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해 AAA LLC에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한 바 없고, 정상가격 기준에 따른 적정 수수료 청구를 위하여 AAA LLC의 전체 IT비용 및 청구법인의 쟁점IT비용이 고려되었을 뿐, 이는 용역의 제공 여부 판단과 전혀 무관한 사항이며, AAA LLC에 지급하는 수수료 계산 상 전체 IT비용에 합산하였다가 다시 차감하는 쟁점IT비용의 성격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쟁점IT비용의 각 항목 및 관련 설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AA LLC로부터 배부받은 연도별 IT비용(IT 서비스 용역대가 계산내역), 한국에서 발생한 IT비용의 세부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AAA LLC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하였고, 쟁점IT비용은 그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에게 IT용역을 제공하는 AAA LLC의 경우 AAA LLC에서 청구법인에게 IT용역을 제공하면서 발생한 비용만을 청구법인에게 배부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 및 AAA의 글로벌 관계사들에게 발생한 비용도 모두 합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배부하는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 삼고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결국 글로벌 관계사들에서 발생한 비용의 혜택을 각 글로벌 관계사가 모두 누리고 있다는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AAA LLC에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는) 처분청 의견이 이유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처분청이 AAA LLC가 청구법인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역을 제공받은 것인지 특정하고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충분히 제시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서 발생한 IT비용의 내역, 청구법인과 AAA LLC 간의 IT용역계약 등의 내용 등을 참고하여 청구법인이 AAA LLC에 제공한 용역이 실제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용역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3> 관련 법령 등 <쟁점① 관련>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 제3항·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산출세액 × 과소신고분 과세표준 / 과세표준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5.12.15. 법률 제13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 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제11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및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 및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 한다)를 법인세법 제6조 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가산세 적용의 특례) ① 과세당국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6조의2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를 보관·비치하고, 합리적 판단에 따라 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실 여부 또는 합리적 판단 여부의 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 등 판정) ②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하며, 납세의무자는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에 관한 개략적 설명자료(자산 및 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분석자료를 포함한다)

2. 이전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외특수관계인 및 관련자와의 구조 등을 설명하는 자료

3. 신고할 때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료

  • 가. 신고할 때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한 근거가 되는 경제적 분석 및 예측 자료
  • 나.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교대상 수치와 수치의 비교평가 과정에서 조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
  • 다. 대안으로 적용될 수 있었던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그 대안을 선택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한 설명자료
  • 라. 과세기간 종료 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까지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추가된 관련 자료 등

③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합리적 판단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1. 과세기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수집된 비교대상 수치들이 대표성 있는 자료여야 하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특정 비교대상 수치가 누락되어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지 아니하였을 것

2.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적용 하였을 것 <쟁점② 관련>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9조(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될 것임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또는 출자 등으로 조정한다. 제28조(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소득세법제119조 및법인세법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될 것임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 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또는 출자 등으로 조정한다. 제16조(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처분 및 조정 등) ① 제15조의2에 따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1.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2.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할 것

3.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이나 조정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제15조의2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의 제출기한 만료일(제1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통지서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당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2조(배당)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양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2)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아래의 것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a) 총배당액의 15퍼센트, 또는 (b) 배당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정하에서 총배당액의 10퍼센트 (i) 배당지급 일자에 선행하는 지급법인의 과세연도의 일부기간 중 및 그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기간 중에 지급법인의 발행된 의결권 주식중 적어도 10퍼센트를 배당수취 법인이 소유하며, 또한 (ii) 상기 직전 과세연도중에 지급법인의 총소득의 25퍼센트 이하가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성되는 경우(은행, 보험 또는 금융업으로 발생한 이자와 동 배당 또는 이자의 수취시에 발행된 의결권 주식중 50퍼센트 이상을 지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과 이자는 제외됨) 제13조(이자)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는 양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 될 수 있다.

(2)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그 이자 총액의 12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3) 상기 (1)항 및 (2)항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는 그 소득이 타방 체약국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으로 하여, 타방 체약국 정부 그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중앙은행에 의하여 그 수익으로 발생되거나 또는 동 정부 또는 동 중앙은행 또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양자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관에 의하여 그 수익으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4)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이자를 발생시키는 채무가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상기(2)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a)항이 적용된다.

(5) 어느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로서 지급된 표시 금액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조의 규정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었을 이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초과 지급액은, 적용할 수 있다면, 이 협약의 제규정을 포함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각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6) 이 협약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공채, 사채, 국채, 어음 또는, 그 담보의 유무와 이익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는, 기타의 채무증서와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 소득의 원천이 있는 체약국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취급되는 기타의 소득을 의미한다. <쟁점③ 관련>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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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