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인-1591 선고일 2019.10.24

청구인 aaa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ㆍ납부통지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청구인 bbb은 쟁점법인의 주주 등으로 등재될 수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8.9.25. 청구인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 OOO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OOO 제조․도소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OOO의 자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청구인 OOO: 발행주식 49%(14,700주)]이다.
  • 나. 처분청은 2018.2.7.~2018.2.26.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과․면세 매출누락을 확인하여, 쟁점법인에게 2018.4.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2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아래 <표1>과 같이 이를 체납하자 쟁점법인의 재산을 조사한 후, 체납처분을 진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하다고 보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청구인들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표2> 와 같이 2018.8.7. 청구인 OOO를 하였고, 2018.9.10. 청구인 OOO, 공시송달 도달일: 2018.9.25.).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7. 이의신청을 거쳐 2019.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조세심판원 등은 주주들의 소득현황,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한 현황 등을 감안하여 형식상 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납부통지 역시 부당하다. (가)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2010.10.28.자 2008헌바49결정 참조),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12.19. 선고 2017누65694 판결) 및 국세청[국세청 징세 46101-933(2000.6.26.)]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게 본래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한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제도라고 판단하고 있다. (나) 조세심판원도 형식적 대표가 따로 있었고, 실질주주로서 활동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조심 2017서4423(2018.3.23.) 참조]. (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납부통지 및 이의신청결정에서 OOO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동기와 청구인들 명의의 주식을 OOO 명의로 환원하지 않은 사유 등을 근거로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납부통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을 뿐,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OOO의 부탁으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형식적으로 등재된 주주에 불과하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납부통지는 부당하다. (가) 청구인들의 OOO의 권유에 따라, 별도의 금전수수 없이 소정의 등록비만을 지급하고 쟁점법인을 인수하였다. 즉,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기존 OOO 등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인수대금 명목으로 어떤 금원도 지급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인수 당시부터 쟁점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서 근무하였거나 다른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등,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의 이사회와 주주총회에도 참석한 사실이 없는 등, 지금까지 쟁점법인과 무관하게 살아왔다. (다) 쟁점법인은 청구인들의 OOO 외에는 직원이 없는 비상장법인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OOO이 단독으로 하면서 쟁점법인을 운영하였고, 쟁점법인 체납세액도 OOO원을 납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OOO의 거듭된 부탁에 따라 자식된 도리로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아버지에게 도장을 건네었을 뿐, 쟁점법인으로부터 주주권 또는 경영권 행사에 대한 어떠한 명목의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납부통지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나, 다만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조심 2007중44(2007.6.25.), 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스스로 아버지의 부탁으로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납부통지는 정당하다. (가) 쟁점법인을 인수한 이후 주주인 청구인들이 주주로서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청구인들은 회사 설립 당시 청구인의 OOO이 청구인들의 도장 및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경위가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OOO이 청구인들에게 발급용도를 전혀 알리지 아니한 채, 청구인들로부터 도장 및 관련서류를 교부받거나 관련 권한을 위임받아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OOO이 청구인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청구인들을 주주 로 등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 나아가 청구인들은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아버지에게 도장 및 관련서류를 건네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주주명의를 도용당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청구인들이 타 사업장의 직원으로 경제활동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 명의상,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납부통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직권심리) 청구인 OOO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쟁점법인은 2006.11.13. OOO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OOO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2008.4.25. OOO로 등재된 후, 2008.4.29. 상호를 쟁점법인으로, 본점 소재지를 인천광역시 OOO으로 변경한 사실이 나타나고, 자본금은 OOO원, 발행주식 총수는 30,000주로 상호 변경 전후에 변동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2008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들이 OOO으로부터, 청구인 OOO원에 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총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쟁점법인이 납부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현재 OOO원이 체납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라) 국세통합전산망 및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2008년 쟁점법인의 주식 인수 이후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을 받은 사실은 결산서상 확인되지 않고, 2008년 이후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들의 소득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 OOO에 대하여 2018.9.8. 공시송달 요청을 하였다는 국세통합전산망상의 자료를 제출하였을 뿐, 국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 및 요건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들이 청구주장에 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법인의 OOO에게 주식대금 및 다른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고 서류상 등록할 수 있는 비용만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장거래내역(OOO)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나) OOO이 처분청에게 제출한 탄원서(2018년 9월)를 보면, OOO이 쟁점법인을 인수할 당시 사업부진으로 인한 신용불량, 부동산 강제경매, 부친의 채무승계(부친의 사망에 따른 채무부담)로 신용이 나빠져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하자 청구인들에게 부탁하여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록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 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2018년 10월)을 보면, 청구인들은 OOO의 부탁으로 도장을 주었고,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고 주주에서 빼달라고 요청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국세기본법기본통칙 39-0…2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는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공시송달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나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를 공시송달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 OOO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납부통지가 어떠한 사유로 공시송달하게 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주장(의견) 및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 OOO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납부통지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 OOO에 대한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청구인 OOO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납부통지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중2597, 2017.9.8.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나, 다만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 OOO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수하기 위한 금원을 지급하거나 쟁점법인의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2018년 10월)을 보면 청구인 OOO은 스스로 쟁점법인 과점주주 등재에 필요한 인감도장 등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사내이사로도 등재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 OOO의 부탁에 따라 인감도장 등을 건넬 당시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만 30세)으로, 쟁점법인의 주주 등으로 등재될 수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OOO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OOO에게 쟁점법인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