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임의경매로 취득한 쟁점토지와 관련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인-1522 선고일 2020.05.19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은 결국 성사되지 않은 청구인 등 3인과 AA철강 사이의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로서 청구인이 AA철강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으로 해결할 부분이지 임의경매를 통해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는 포함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5.16. 부동산임의경매절차(OOO)를 통하여 OOO 8필지 합계 5,3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낙찰대금(경락가액) OOO에 취득하였고, 2014.10.16. OOO에게 쟁점토지 중 OOO 4필지를, 2014.11.5. OOO에게 쟁점토지 중 나머지 4필지를 각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12.25.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위 낙찰대금(경락가액) OOO 외에, 청구인, OOO, OOO(이하 “OOO”라 한다) 등 매수인 3인과 매도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 간에 결국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최종 매매대금 OOO)에 따라, 청구인이 OOO에게 지불한 OOO과 관련 소송비용 등 OOO 합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8.7.24.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9. 이의신청을 거쳐 2019.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포함)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

(2)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OOO에게 OOO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청구를 하라는 법률행위를 진행하던 중, 우연히 OOO의 부도로 경매가 개시되어 어쩔 수 없이 청구인이 경매에 참가하여 쟁점토지를 경락받은 것일 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 적은 없다.

(3) 청구인은 2012.10.23. 법원화해권고결정에서 인정한 2008.11.25.에 공동소유로 인한 쟁점토지의 취득, 이후 2014.5.16. 경락으로 인한 쟁점토지 단독소유의 취득이 있었던 것이다.

(4) 자기지분을 포함하여 경락을 받는 경우 자기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대금을 잃지 않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타인지분에 대한 프리미엄의 성격이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 경매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이미 지출한 약 OOO(건물신축대금 OOO 포함)이 회수하지 못할 매몰원가가 되므로 어쩔 수 없이 경매에 참가하여 OOO을 지출하였다.

(6) 쟁점토지 경락대금 OOO 중 타인지분만을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계산할 경우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은 OOO으로 계산된다.

(7) 청구인의 경우 2012.10.23. 법원화해권고결정서에 따른 잔금과 관련 이자를 전액 완납하였고, OOO은 2008년 11월 이후 국민은행 차입금 관련 이자나 재산세를 일절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으로 양도자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으며, OOO은 청구인에게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토지 위의 건물신축을 하게 하였고, 청구인도 토지의 취득을 믿었으므로 건물신축 후 타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취득가액(OOO)이 처분청 의견인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OOO)보다 현실적인 거래가액을 더 잘 반영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명의가 이전되지는 않았으나, 2012.10.23. 법원화해권고결정서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으므로소득세법제88조 제1호에 따른 양도(취득)가 있었으므로, 공동소유 취득가액은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다음과 같은 사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청구인은 결국 임의경매를 통하여 쟁점토지를 OOO에 경락받았고, OOO을 완납하였다.

(2) 쟁점토지 매수인들이었던 청구인ㆍOOOㆍOOO와 쟁점토지 매도인 OOO이 2008.11.25. 작성한 합의서를 보면, 쟁점토지 매매대금 OOO은 OOO의 OOO 담보대출금을 OOO가 승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대출금 승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 매수인들이 OOO에게 쟁점토지 매매대금(OOO) 중 잔금(OOO)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OOO은 2014.5.16. 쟁점토지가 경락될 때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인 등 쟁점토지 공동매수인들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었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매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은 결국 성사되지 않은 매매과정에서 발생한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로서, 청구인이 OOO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고, 임의경매를 통해 경락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필요경비에는 포함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와 관련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단서 생략)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5.16. 부동산임의경매절차(OOO)를 통하여 쟁점토지를 낙찰대금(경락가액) OOO에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2014.10.16. OOO에게 쟁점토지 중 OOO 4필지를, 2014.11.5. OOO에게 쟁점토지 중 나머지 4필지를 각 양도하였다.

(3) 청구인, OOO, OOO 등 매수인 3인과 매도인 OOO은 쟁점토지를 최종 매매대금 OOO에 매매하기로 한 계약(합의) 등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4) 청구인은 위 사실관계 (3)의 매매계약(합의)에 따라 OOO에게 OOO을 지불하였고, 관련 소송비용 등 OOO을 지출하였다.

(5) 청구인은 2014.12.25.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위 낙찰대금(경락가액) OOO 외에 쟁점금액을 포함하였다.

(6) 처분청은 2018.7.24.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7) 청구인이 제출한 매도자 OOO, 매수자 청구인·OOO·OOO 간의 2008.11.25.자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8) 매수인들 대표 청구인, OOO가 2013.3.15. 대리인 변호사 OOO를 통해 OOO에게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 ‘근저당권 말소 등 청구’(이하 “근저당권말소청구서”라 한다)에는 “OOO이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상황 속에서 청구인, OOO 등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2008년경 임의로 OOO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설정해 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아 이전등기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신인들은 OOO에게 하루속히 쟁점토지 매매중도금을 지급받은 이후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금원에 대하여 OOO에 하루속히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 OOO이 2013.6.27. 변호사 OOO을 통해 OOO 전 대표이사 OOO을 OOO경찰서에 배임으로 고소한 고소장(이하 “쟁점고소장”이라 한다)에는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총 OOO으로 하되, 매수인 각자의 취득 면적(청구인 600평, OOO 400평, OOO 700평)을 감안하여 각 매수인들과 별개의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고(이후 OOO이 협조하지 않아 개별 약정은 체결되지 못하였습니다.), 고소인 측은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중도금까지 지불하였고, 피고소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매매대금까지 증액하여 주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믿고 기다렸으나, 중도금까지 수령한 피고소인은 이행에 대한 어떠한 의지나 노력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OOO에 이르는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고소인 측의 신뢰를 저버리는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10) 청구인은 위 사실관계 (3)의 매매계약(합의)과 관련 잔금 OOO을 지불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합의서·근저당권말소청구서·쟁점고소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 OOO, OOO 등 3인이 공동소유로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최종 매매대금 OOO에 매수하기로 한 계약 등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OOO, OOO 등 3인이 OOO에게 쟁점토지 매매대금 OOO을 청산(지불)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OOO, OOO 등 3인은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는 것을 실패하고, 청구인이 결국 임의경매를 통하여 OOO을 경락대금으로 지급하여 경락받은 점, 경매란 법원의 주관 하에 경쟁체결방식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이 공개경쟁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사인간 거래에 의한 매매계약과는 그 법적성질이 다른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매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은 결국 성사되지 않은 청구인 등 3인과 OOO 사이의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로서 청구인이 OOO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지 임의경매를 통해 경락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는 포함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이는 매수자(청구인)와 낙찰인이 동일한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OOO)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