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당초 명의신탁받은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인-1488 선고일 2019.12.19

청구인은 설립시부터 O이 보유하던 주식으로 명의신탁한 주식은 아니고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계좌이체한 O만원은 차입한 금액이라고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주)O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주)O으로부터 가지급금을 지급받아 O 등의 명의로 주금을 가장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 청구주장은 받아들이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은 ㈜OOO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청구인 OOO은 OOO의 처형으로 배우자는 OOO(2013.3.27. 사망)이다.
  • 나. OOO㈜(이하 “OOO”이라 한다)는 2013.1.8. OOO으로부터 OOO에 취득한 ㈜OOO의 발행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13.7.19. 청구인 OOO에게 OOO에 양도(이하 OOO이 2013.1.8. 쟁점주식을 취득한 거래와 합하여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다.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OOO의 2013사업연도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OOO을 도관으로 이용하여 청구인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OOO이 직접 청구인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고, OOO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 OOO(OOO과 동서지간)에게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액인 OOO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판단하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부천세무서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청구인 OOO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여 발생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OOO장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OOO장은 2018.9.5. 청구인 OOO에게 2013.7.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OOO장은 양도소득세 경정 당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인 OOO이 사망(2013.3.27.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인 청구인 OOO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2018.9.7.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9.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 OOO은 본인의 계산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동서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13년에 주식양수의 방식으로 소유권을 환원받았다. (가) 청구인 OOO은 ㈜OOO을 설립하면서 대출과 대리점 등의 문제로 OOO의 동의하에 ㈜OOO의 발행주식 OOO를 OOO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고, 이후 ㈜OOO이 2000∼2008년 기간 동안 유상증자한 ㈜OOO의 발행주식 OOO 모두를 OOO의 명의로 등재하였다.

1. OOO이 혈액암으로 시한부인생을 선고받아 상속세 문제로 인해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청구인 OOO에게 돌려주기를 원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OOO이 2013.1.8. 쟁점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OOO에게 양도하고, OOO이 2013.7.19. 다시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인 OOO에게 양도한 것처럼 위장거래를 하였다.

2. OOO은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OOO에게 쟁점주식을 청구인 OOO에게 다시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고, OOO의 자금으로 취득한 양도성예금증서를 OOO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해당 거래는 청구인 OOO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나) OOO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고, OOO의 배우자 청구인 OOO은 쟁점주식의 거래대금 OOO을 OOO으로부터 입금받은 즉시 청구인 OOO의 배우자(OOO)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였는데 만약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OOO이라면 이런 형태의 자금거래를 할 이유가 없었다. (다) OOO이 신고한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도 OOO이 아닌 청구인 OOO이 대표로 있는 ㈜OOO의 직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OOO에서 관리 책임자 등으로 근무하는 OOO․OOO 역시 청구인 OOO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라) ㈜OOO은 2008.10.28.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주금납임금 OOO은 전부 OOO의 자금이었고, ㈜OOO이 주주별 지분율에 맞추어서 균등증자를 실시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OOO의 명의로 주금을 가장납입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주주의 주식소유사실을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질 소유주 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의 주주변동상황명세서상 OOO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주식을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 OOO은 2008년 외에 나머지 주식취득거래에 대해서는 주금납입사실 증명원 및 관련 금융증빙 등 쟁점주식의 실제 취득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표1> OOO의 연도별 쟁점주식 취득내역 (나) 청구인들은 당초 청구인 OOO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의 소유권을 환원받기 위하여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 OOO(OOO의 배우자)이 OOO(청구인의 배우자)에게 OOO을 계좌이체한 내역을 제시하였으나, 당초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 OOO은 ㈜OOO의 어음부도를 막기 위해 청구인 OOO의 배우자 OOO가 청구인 OOO으로부터 OOO을 차입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처럼 OOO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청구인 OOO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또한 청구인들은 2008년에 ㈜OOO의 유상증자시 OOO이 주식납입대금 전부를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증빙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증빙은 유상증자일보다 2일 전의 금융거래이고 해당 금액이 ㈜OOO의 2008년 유상증자시 주금납입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2008년에 주금납입금으로 사용되었는지도 불명확한 금융증빙을 근거로 다른 연도에 OOO의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 전부를 청구인 OOO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당초 명의신탁받은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41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각 호 생략)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

4.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 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1999~2012년 기간 동안 ㈜OOO의 지분 OOO를 계속해서 보유하였다. <표2> OOO의 쟁점주식 취득내역

(2) OOO은 2013.1.8. 쟁점주식을 OOO에게 OOO에 양도하였고, OOO은 취득한 주식 전부를 2013.7.19. 청구인 OOO에게 OOO에 아래와 같이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주당 OOO원이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OOO은 1999.9.11. 개업하여 2018.10.18. 폐업한 법인으로 업종은 파이프 도매업이고,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대표이사는 계속 청구인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의 2013사업연도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의 2013사업연도 주주변동내역 (5)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심판청구 관련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OOO의 2013사업연도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OOO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때부터 OOO의 수수료를 받고 6개월에 뒤에 청구인 OOO에게 재매각하기로 약정되었다”는 것이다. (다) 청구인이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확인서(2018.5.30. 작성하고 서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 건 심판청구 관련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2013.1.8.자 쟁점주식 매매계약과 관련된 특 약서를 보면 OOO(갑), OOO(을), OOO(병, OOO의 배우자로 이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주식 매매에 따른 특약사항을 합의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매매계약과 관련된 특약사항에는 청구인 OOO(OOO의 배우자)이 해당 매매계약에 대한 담보로 양도성예 금증서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OOO(청구인 OOO의 배우자)의 자금으로 양도성 예금증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4>와 같이 OOO 명의의 OOO 계좌(403-030495--*) 거래내역 및 양도성예금증서 사본 2장을 제시하였다. <표4> OOO 명의의 OOO 계좌 거래내역 (다) 청구인들은 청구인 OOO(배우자 OOO)이 2013.

1.

9. 수령한 쟁점주식 매매대금 OOO을 청구인 OOO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OOO의 OOO 계좌(461-007986--)와 OOO 계좌(591902-01-*)의 거래내역을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5> OOO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라) 청 구인들이 제출한 OOO 및 OOO의 확인서(2018.12.24. 작성 후 서명)를 보면 “청구인 OOO이 ㈜OOO의 설립 당시부터 쟁점주식을 전부 소유하면서 특수관계자에게 명의대여한 것으로 알고 있고, ㈜OOO의 유상증자시 청구인 OOO이 지시하여 법인자금을 각 주주들의 통장에 입금 및 출금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의 진단서를 보면 OOO은 2012.4.4. adenocarcinoma(선조직에 생기는 암)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7) 청구인들이 우리 원의 1차 조세심판관회의(2019.11.26.) 이후 추가 제출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은 2014.6.23. “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주 확인제도”를 시행하여 2001.7.23. 이전 설립된 중소기업은 주식납입대금 등의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도 필수서류(중소기업기준검토표, 주식명의개서확인서, 명의신탁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면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주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청구인 OOO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은 해당 제도의 적용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나 OOO이 제도의 시행 전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OOO에게 환원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OOO의 2004.12.29. 유상증자시 청구인 OOO이 ㈜OOO으로부터 가지급금 OOO을 대여받아 주금을 납입하 였다고 주장하며 ㈜OOO이 OOO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내역을 아래 <표6>과 같이 제출하였고, 그에 대한 증빙으로 ㈜OOO의 2004.11.18.∼2004.12.31. 기간 동안의 “금전수지일보”를 제출하였다. <표6> 2004년 ㈜OOO의 OOO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내역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다툼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OOO 2017.6.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OOO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양도로 보아 청구들에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OOO이 OOO을 도관으로 활용하여 청구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OOO은 2013.1.9. OOO으로부터 쟁점주식 양도대금 OOO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OOO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를 청구인 OOO으로부터 OOO을 통하여 우회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거래는 OOO이 청구인 OOO에게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양도대금을 수수한 거래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 OOO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쟁점주식은 ㈜OOO의 설립시부터 OOO이 보유하던 주식으로 OOO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은 아니고 2013.7.26. 청구인 OOO이 OOO에게 계좌이체한 OOO은 OOO가 차입한 금액이라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작성받은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점(OOO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청구인들은 ㈜OOO의 2004․2008년 유상증자시 청구인 OOO이 ㈜OOO으로부터 가지급금을 지급받아 OOO 등의 명의로 주금을 가장납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OOO이 ㈜OOO으로부터 받은 가지급금을 OOO의 명의로 주금을 납입하는 데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