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매출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매출누락금액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4598 선고일 2020.11.27

처분청은 조사 당시 확보한 쟁점매출자료와 함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년 일일마감’ 자료 및 ‘월집계표’ 등을 상호 대사ㆍ확인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본점과 ◎◎지점의 매출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8.21. 청구법인에게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2014년도 여행사정산표, 월집계표 및 일일마감, 조사청이 확보한 제보자료 등을 토대로 OOO본점 및 OOO지점의 매출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년 9월 설립되어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화장품 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면세점으로서, 2014년까지는 사전면세점 형태로, 2015년부터 사후면세점(택스리펀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바, OOO에 본점매장이 있고 OOO에 지점매장이 있으며 OOO본점은 화장품을 판매하고, OOO지점은 화장품과 잡화를 판매하고 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11.12.∼2019.8.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관련업체인 사후면세점 OOO에서 총괄이사로 재직한 임원이 2018.12월경 청구법인의 2014년 매출이 정리된 엑셀화일(OOO 총 26개 파일로, 이하 “쟁점매출자료”라 한다)을 제출하였는바, 이를 통해 청구법인이 2014년 중에 OOO 및 OOO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현금매출액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8.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후 영세율 적용배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직권으로 결정취소 하였음).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상품을 매출하였고, 하루 업무 마감 후 매출금액에 대한 여행사 및 가이드에게 지급하여야 할 약정된 수수료를 계산하여 “일일마감”이라는 내부문서를 작성하였으며, 각 여행사가 모집한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일자별 매출액과 여행사에게 지급할 수수료 금액을 여행사별로 정리 집계한 “여행사수수료정산표”라는 내부문서를 작성하였다. 즉, “일일마감”은 일자별로 당일 매출액과 당일 여행사수수료를 기재한 장부이고, “여행사수수료정산표”는 여행사별로 여행사가 기여한 매출액과 당해 여행사가 수령하여야 할 수수료 금액을 기재한 내부문서이며, 매달 말일에는 “일일마감”을 단순 합산하여 “월집계표”라는 내부문서를 작성하였다. 조사청은 2018.11.12 세무조사 착수 후 2018.12월경 제보자로부터 청구법인의 ‘월집계표’와 유사한 ‘쟁점매출자료’를 제공받은 후 청구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즉시 청구법인의 내부서류인 ‘월집계표’를 제출하여 소명하였다. 청구법인의 ‘월집계표’는 OOO 등 총 4종류로 구성되어 있으나, 조사청은 제보자의 허위주장만을 사실로 믿고 쟁점매출자료는 OOO본점만의 매출집계자료라고 잘못 판단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OOO본점만의 매출액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OOO본점과 OOO지점의 매출액이 합산된 금액이고, 조사청이 OOO지점의 매출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OOO지점의 화장품 부분만의 금액임을 소명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지점의 취급 상품이 화장품과 잡화로 구성되어 있음을 소명한 후 OOO지점 잡화 부분의 월집계표와 함께 조사청이 제시하지 못한 OOO본점의 월집계표도 제출하였다. 조사청이 확보한 쟁점매출자료는 양식, 사업장 구분, 금액 등이 청구법인의 실제 ‘월집계표’와 일치하지 않고, 더구나 조사청도 쟁점매출자료가 제보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보자는 현재까지도 쟁점매출자료에 대한 근거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즉, 조사청은 제보자가 제출한 쟁점매출자료에 대한 근거를 확인 및 조사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쟁점매출자료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이 확보한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자료에 근거하여 산정한 매출누락금액은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매출누락 은폐를 위해 OOO본점의 ‘2014년 일일마감’ 자료를 고의로 폐기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OOO, 예치시 확보되지 않고 소명자료 요청시 제출되지 않았던 청구법인의 ‘2014년 일일마감’ 자료OOO를 뒤늦게 찾았다면서 원본서류라고 제출하였으나 동 자료는 세무조사기간 중 작성하여 제출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월집계표(일일마감 합산서류)는 실제로 2014년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기간 중에 작성되었고 그 내용상으로도 모순이 확인되어 신빙성이 없는 점, 쟁점매출자료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업무상 목적으로 작성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매출자료는 OOO의 매출액을 각각 독립적으로 반영한 별개의 파일로 존재하는 신빙성 있는 과세자료라 할 것이므로, 쟁점매출자료에 OOO본점 매출액과 OOO지점(잡화, 화장품) 매출액이 중복집계된 오류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조사청이 제보자로부터 확보한 쟁점매출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매출누락금액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의견 및 과세근거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조사청이 주장하는 2014년 매출누락액은 아래 <표>와 같은바, <표> 2014년 매출신고 및 누락액 내역 조사청은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쟁점매출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총수입금액은 OOO임에도 청구법인이 실제 신고한 금액은 OOO에 불과하므로 그 차액 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월집계표(일일마감 합산서류)’라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2014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총 수입금액은 OOO이라고 소명하였고, 쟁점매출자료상 2014사업연도 OOO본사의 수입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OOO이 청구법인의 총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자료상 2014사업연도 OOO지점의 수입금액으로 표시된 OOO은 OOO지점의 수입금액이 아니라 OOO본사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임에도 OOO지점의 수입금액에 중복집계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다만, 조사청은 쟁점매출자료와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쟁점매출자료에 기재된 OOO본사의 수입금액 OOO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른 OOO지점의 수입금액 OOO의 합계액인 OOO이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총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나) 쟁점매출자료는 작성일자나 작성내용으로 볼 때 신빙성 있는 과세자료이다.

1. 쟁점매출자료는 제보자(장○○)가 임의로 작성한 서류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세무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고○○)의 이메일에 저장되어 있던 엑셀파일로, 문서 작성일이 2014.12.9.인 사실이 확인된다. 즉, 쟁점매출자료는 이 건 조사와 상관 없이 청구법인의 2014.12.8.까지의 매출내역을 집계하여 작성된 파일이다. 실제로 쟁점매출자료 중 “1월”부터 “11월”까지의 OOO에 대한 각 파일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일일마감 매출내역이 반영되어 있으나, OOO파일에는 2014.12.8.까지의 매출금액이, OOO파일에는 2014.12.3.까지의 매출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쟁점매출자료는 작성일자 측면에서 볼 때, 청구법인의 직원이 2014년 중에 청구법인의 연간 매출내역을 집계하기 위한 업무상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신빙성 있는 자료이다.

2. 쟁점매출자료는 청구법인의 OOO에 대하여 각각 매월 별개의 파일형식으로 존재한다. 즉 OOO본점 매출에 대하여 매월마다 OOO까지 12개의 파일 및 매월의 매출내역을 기재한 OOO 1개의 파일 등 총 13개의 파일이 존재하고, OOO지점의 화장품 매출에 대하여도 매월마다 OOO까지 12개의 파일 및 매월의 매출내역을 기재한 OOO1개의 파일 등 총 13개의 파일이 존재한다. 매월의 매출내역을 집계한 파일에는 “2014년 00월 일일마감”이라는 제목으로 1일부터 말일까지 “인원”, “판매금액”, OOO, “대기업매출”, “중소기업매출”, “가이드수수료”, “여행사수수료”, “TL수수료”가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쟁점매출자료에는 청구법인의 OOO의 화장품 매출에 대하여 2014년 매일의 판매금액, 고객수, 매출처별 매출금액와 수수료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즉 쟁점매출자료는 그 내용자체로 일관성과 충실성을 지닌 신빙성 있는 자료이다. (다) 쟁점매출자료 중 OOO는 독립적으로 각 해당 사업장의 매출금액을 반영하고 있다.

1. 쟁점매출자료는 OOO본점의 매월 매출금액을 반영한 파일 12개와 OOO의 매월 화장품 매출금액을 반영한 파일 12개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OOO 파일은 각 해당 월의 OOO본점 매출금액을, OOO 파일은 각 해당 월의 OOO지점 화장품 매출금액을 기록한 것이다.

2. OOO이 존재하는 법인의 경리담당 직원이 연말에 당해연도의 매출금액을 집계하면서 OOO 12개와 OOO 12개를 만들었다면 OOO은 OOO본점의 매월 매출금액을, OOO파일은 OOO지점의 매월 화장품 매출금액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3. 고○○은 2013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청구법인의 OOO본점에서 세무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OOO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담당하였는바, 쟁점매출자료는 OOO본점의 경리부서 소속으로 캐셔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인 송○○으로부터 매일 전달받은 ‘일일마감’ 보고를 근거로 집계한 엑셀파일로, 쟁점매출자료는 본점과 지점의 매출을 따로 집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한편 쟁점매출자료는 각 시트마다 ‘2014년 00월 일일마감’ 이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2015년 및 2016년의 ‘일일마감’ 자료의 구성요소(여행사명, 가이드명, 국가, 판매금액, 대기업매출, 중소기업매출 및 가이드수수료 등)가 모두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쟁점매출자료는 청구법인의 본점 및 지점의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캐셔들이 본점의 경영지원부에 일일매출현황을 기재하여 보고한 자료인 ‘일일마감’을 기초로 하여 직원 고○○이 작성한 문서임을 확인할 수 있다.

5. 나아가 비록 쟁점매출자료와 청구법인이 제출한 월집계표의 형식이나 매출액 구분방식이 세부적으로 상이하다 하더라도, 위 두 서류는 매출액과 여행사 및 가이드 수수료 등 두 가지로 구분지어 작성되었고, 일별·월별로 총 합계를 산출하여 각종 제세신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유사성을 찾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사청이 확보한 쟁점매출자료가 신빙성이 있는 자료이다. (라) 청구법인 OOO본점의 2014년 7~9월 포스자료와의 비교에 의한 신빙성

1. 고○○은 조사과정에서 2014년 당시 청구법인의 포스기에서 받아놓은 OOO본점의 2014년 7~9월의 ‘일자별·상품별 매출’이라며 이를 조사청에 제출하였고, 이 자료는 제보자가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아니고 2014년 당시 메일로 받아 놓을 것을 삭제하지 않고 있다가, 조사당시에 조사자의 메일로 그대로 전달해 준 것으로 2014년 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위 포스자료에 나타난 청구법인OOO의 월별 매출액은 조사청이 제보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OOO본점만의 쟁점매출자료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OOO지점의 매출액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고○○은 ‘근무 당시 청구법인 OOO본점에 근무하면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원천세 신고 및 법인세 결산업무 등을 담당하였을 뿐 OOO지점의 다른 업무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고○○이 기존에 OOO본점 포스기에서 받아놓은 매출자료 역시 OOO본점만의 매출자료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 또한 고○○이 제출한 2014년 7~9월의 ‘일자별·상품별 매출’자료에 나타난 월별 매출액의 합계와 조사청이 직접 확인한 월별 매출이 거의 일치하는 점을 보면, 쟁점매출자료가 OOO 매출이 중복집계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즉 조사청은 고○○이 2014년 당시 청구법인의 포스기에서 받아놓은 2014년 7~9월의 ‘일자별·상품별 매출’자료를 바탕으로 쟁점매출자료가 신빙성이 있는 자료임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과세한 것이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신빙성이 없다.

1. 청구법인 제출자료는 실제로 2014년에 작성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장○○으로부터 확보한 쟁점매출자료를 바탕으로 확인되는 매출신고누락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당초 조사예치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2014년의 월집계표’ 및 ‘여행사정산표’ 파일과 위 월집계표의 근거로 ‘일일마감’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조사청은 동 자료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위 파일이 저장되어 있던 원본 USB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월집계표’와 ‘여행사정산표’가 평소 작성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내부서류라면, 2014년의 ‘월집계표’와 ‘여행사정산표’를 보관하고 있는 원본 USB가 존재할 것임에도, 이를 관리소홀로 분실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2019.3.11. 자신이 보관하던 2014년의 ‘일일마감’ 자료를 찾았다며 대표자의 서명이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이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에 위 문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감정의뢰한 결과 해당 자료는 2014년도에 작성된 문서가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는바,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16.12. OOO본점 매장의 이전과정에서 보관가치가 없는 수동문서들을 폐기정리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수동서류 중 2014년 ‘일일마감’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해명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4년의 ‘일일마감’ 자료가 없으면 조사청이 임의로 과세할 것을 우려하여 새로 작성한 것일 뿐 그 내용은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에 대표자의 서명을 기재하여 작성한 허위의 일일마감 자료를 제출하여 조사청을 기망하려 한 사실과 이후OOO 일일마감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하는 등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들의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월집계표’상 신용카드 매출금액의 허위성 청구법인이 2019.1월경 조사청에 소명자료로 제출한 ‘월집계표’에 나타난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OOO본점과 관련된 신용카드 매출액의 합계는 OOO이나,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되는 청구법인 OOO본점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OOO으로 약 OOO의 차이가 확인된다. 반면, OOO지점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출한 ‘월집계표’에 나타난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 매출액 합계가 OOO이고,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되는 청구법인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금액도 OOO으로 동일하다. 조사청은 위와 같은 차이 발생원인에 대해 청구법인에 소명요구를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14년 청구법인의 포스기는 카드결제, 현금결제를 수동으로 입력하여 구분하는 시스템이었던 관계로 각 지점에 근무하는 캐셔가 카드결제 후 카드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현금으로 집계되는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 즉 본점과 지점에 근무하는 개별 캐셔의 조작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차액이라고 소명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월집계표’에 나타나는 OOO지점의 신용카드 매출액은 국세통합전산망의 신용카드 매출액과 일치함에도, 유독 OOO본점의 신용카드 매출액만 국세통합전산망의 신용카드 매출액에 비해 약 OOO이나 과소한 점, 본점과 지점의 개별 캐셔들의 조작능력에는 차이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OOO지점의 신용카드 매출액은 정확하게 기록되었으나, OOO본점의 신용카드 매출액만 캐셔들의 조작미숙으로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매출자료가 OOO본점의 매출액과 OOO지점(잡화, 화장품)의 매출액을 중복집계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청구법인과 OOO의 차이점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매출자료상 매출금액이 오류집계된 것으로 조사청이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오류집계된 것이 아니고 정확한 매출금액이 제출된 것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근거는 추가로 장○○은 2014.12.9.~2014.12.31.의 나머지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이 자료가 청구법인의 소명내용과 일치하였고, 2014년 OOO 일일마감 자료를 전산으로 추가 제출하여 검토한바 당초 제출된 매출금액과 정확히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OOO에서 총괄이사로 재직한 장○○이 2018.12월경 조사청에 제출한 OOO의 2014년 매출이 정리된 엑셀파일에는 2014.12.8.까지의 매출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2014.12.9.~2014.12.31. 기간의 매출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조사청은 2014.12.9.~2014.12.31. 기간의 매출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청이 소명내용대로 인정하였을 뿐이다. 또한, OOO의 경우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2014년 일일마감자료를 제출하였고, 조사청은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장○○이 2018.12월경 조사청에 제출한 OOO의 2014년 매출이 정리된 엑셀파일과 이후에 추가 제출한 OOO의 일일마감자료, OOO이 제출한 월집계표의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한 후 OOO의 소명내용에 따라 과세한 것인데 반해,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OOO과는 달리 2014년의 일일마감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허위의 일일마감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쟁점매출자료의 내용에 따라 과세하게 된 것이다. (바) 청구법인은 매출누락 은폐를 위해 ‘2014년 일일마감’ 자료를 고의로 폐기한 것이다.

1. 청구법인은 2016.12월 OOO본점 매장을 이전하면서 보관상태가 불량한 서류 폐기 및 이삿짐 간소화 목적으로 오래된 컴퓨터와 빗물 등에 젖어 보관가치가 없는 수동문서들을 폐기정리하여 수동서류 중 2014년 ‘일일마감’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전 직원 고○○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범인의 2014년 일일마감 자료는 엑셀파일 형태로 공용메일OOO에 매일수록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의 2014년 일일마감 자료가 수동서류의 형태로만 존재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의 사옥이전 시점은 2016.12월경으로서 당시 2014사업연도 관련 제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그 신고의 기초가 되는 장부를 임의로 파기하였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법인의 경우 2015년부터는 사후면세점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환급창구 운영사업자’를 통해 검증이 가능하여 사실상 매출누락이 불가능하나, 그 전까지는 사전면세점으로 운영되었는바, 사전면세점의 경우 매출액에 대한 별도의 검증방법이 없어 청구법인으로서는 상대적으로 매출누락이 용이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2014년 매출자료를 2016년 사옥이전 과정에서 파기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매출누락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장 및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월집계표” 사실 입증

1. 조사청은 청구법인에게 “월집계표”에 대한 근거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면 쟁점매출자료에 기재된 매출금액으로 과세하겠다고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은 “월집계표”가 청구법인의 내부서류인 “일일마감”의 단순 합계이므로 “월집계표”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증빙으로 “일일마감”을 제출하게 되었다.

2. 청구법인은 2016년 12월 OOO본점 매장을 이전하면서 보관상태가 불량한 서류 폐기 및 이삿짐 간소화 목적으로 오래된 컴퓨터와 빗물 등에 젖어 보관가치가 없는 수동문서들을 폐기정리하여 청구법인의 수동서류 중 2014년을 포함한 그 이전연도의 “일일마감” 자료들은 보관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조사청이 소명요구한 “월집계표”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근거는 “일일마감”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여행사정산표” 전산서류를 근거로 “일일마감” 자료를 복기하여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3. 청구법인의 내부서류인 “일일마감”과 “여행사정산표”를 보면, 외국인관광객 방문에 의한 여행사명, 가이드명, 외국명, 외국지역명, 여행인원, 방문시간, 면세점판매원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의 “일일마감”과 “여행사정산표”는 2014년을 포함하여 그 이전이나 2015년 이후 현재까지도 계속 작성 중인 청구법인의 내부서류로서, 동일한 형식 및 내용이다. 청구법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3월분 “월집계표” 중 2014.3.4.의 매출액은 OOO이고 일일마감 자료상의 매출액 또한 OOO임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OOO의 매출 구성내역을 여행사명, 가이드명, 여행 출발 국가의 도시지역명, 매장 출입관광객수, 매장 판매원 이름 등 자세한 내용을 분 단위로 관리한 일일마감 내용을 조사청에 소명하였다. 제보자가 제출한 쟁점매출자료의 2014년 3월 4일의 매출액도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보자는 그 금액에 대한 근거나 증빙을 현재까지도 조사청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제보자는 위 금액이 청구법인의 OOO본점만의 매출액이라는 허위 주장만 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일마감” 자료(예시: 3월 4일)를 보면, 9:45분~16:40분까지가 OOO본점의 매출이고 11:40분~16:40분 까지가 OOO지점의 화장품 부분 매출이고 13:20분이 OOO지점의 잡화 부분 매출임을 쉽게 알 수 있으며, “일일마감” 자료(예시: 3월 4일)에 기재된 여행사들의 “여행사정산표”를 보면 시간, 인원수, 가이드명, 매출금액이 “일일마감”과 정확히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여행사정산표”상의 업체 20군데의 각 3월 4일에 해당하는 시간, 인원수, 가이드명, 총매출과 “일일마감”(예시: 3월 4일)에 기재된 시간, 인원수, 가이드명, 총매출을 비교하면 “여행사정산표”와 “일일마감”이 동일한 자료임을 쉽게 알 수 있다.

4.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일마감”은 문서감정 결과 2014년에 작성한 문서가 아니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은 “일일마감” 재작성 근원서류인 “여행사정산표” 전산자료를 조사청에 제출하면서 복기 방법을 자세히 소명하였으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일마감” 및 “여행사정산표”에 대하여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은 채 청구법인이 “일일마감”을 임의로 조작하였다는 근거 없는 주장만 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까지도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일마감”의 어느 부분이 조작되었는지에 대하여 한번도 설명 또는 입증한 적이 없다.

5. 조사청은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그 대표자의 배우자인 OOO이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종으로 경영하고 있는 OOO에 대하여도 청구법인과 동일한 조사기간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제보자는 조사청에 OOO의 매출자료와 “일일마감” 자료를 제출하였고, 조사청으로부터 소명요구를 받은 OOO은 조사청에 즉시 “월집계표”와 “일일마감”을 제출하였다. OOO은 OOO의 “월집계표”를 조사청에 제출하면서 제보자가 조사청에 제시한 OOO의 매출자료의 잘못된 부분을 OOO의 “월집계표”와 비교하면서 충분히 소명하였으며, 조사청은 제보자가 제출한 OOO의 매출자료상 매출금액은 제보자가 임의작성시 오류 및 허위 집계된 것으로 확인한 후 OOO이 조사청에 제출한 “일일마감” 매출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OOO “월집계표”상 매출금액으로 확정하여 조사종결하였다. 위와 같이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판매물품 및 운영형태가 동일한 OOO의 “월집계표”와 “일일마감”의 형식과 내용을 확인 조사하여 제보자의 제보내용이 잘못되었다고 결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월집계표”와 “일일마감” 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보자가 제출한 “쟁점매출자료”만을 사실로 믿고 잘못 과세한 것이다. 더구나 제보자가 제출한 OOO 매출자료에는 청구법인의 매출내역이 일부 그대로 기재되어 있어 조사청이 이를 확인한 후 오류 집계된 부분을 조사청이 직접 정정하였으나, 조사청은 심판청구 답변서에서 2014.12.9.~2014.12.31. 기간의 매출금액에 대하여만 청구법인의 소명내용대로 인정해주었다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 (나) 조사청이 제시하는 포스기록표 허위 입증

1. 조사청은 2019년 5월경에 제보자가 제출한 ‘일자별․상품별 매출’(이하 “포스기록표”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제시하면서 이는 청구법인의 OOO본점 포스자료에 해당하므로 당초 쟁점매출자료에 기재된 매출금액으로 과세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또한, 조사청은 청구법인에게 엑셀 형식으로 작성된 2014.9월분 포스기록표를 출력하여 주면서 동일한 형태의 포스기록표가 7~9월분 총 3개월분이 있다고 구두로 설명해 주었으나, “포스기록표”의 진위를 알 수 있는 백업파일을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것이 아니고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엑셀 형식의 출력물을 제시하였다.

2. 조사청이 제시한 2014년 9월 포스기록표의 OOO은 당초 제보자가 조사청에 제시한 쟁점매출자료의 2014년 9월분 OOO과도 일치하지 않고, 조사청이 제시한 포스기록표상의 상품명 또한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품목과 상당부분 다른바, 이는 제보자 본인이 제출한 쟁점매출자료와 포스기록표가 허위로 작성된 제보서류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3. 위와 같이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실제 포스기록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제보자가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3개월분 포스기록표를 OOO본점만의 매출이라는 제보자의 허위 주장만을 사실로 인정하고, 청구법인의 2014년도 OOO본점 1년 전체 매출은 쟁점매출자료 및 포스기록표에 기재된 매출금액이 맞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더구나 조사청은 허위로 작성된 포스기록표 3개월 분량을 과세근거로 청구법인의 1년 전체 매출에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였는바 이는 과세근거나 증빙이 없는 잘못된 과세이다.

4. 조사청은 포스기록표를 제출한 청구법인의 옛날 직원 고○○의 진술만을 토대로 포스기록표가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단정하고 있으나, 고○○은 그 당시 청구법인의 세무 담당이었고 그는 청구법인의 포스시스템 접근권한(아이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캐셔 또는 재고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어 포스시스템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직원이었으며, 특히 조사청은 포스기록표가 청구법인 OOO본점만의 매출이라는 근거나 증빙의 제시 없이 고○○이 ‘OOO본점에 근무하였고 OOO지점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문답서 답변내용만을 근거로 포스기록표는 청구법인 OOO본점만의 매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억지 주장만을 하고 있다.

5. 조사청이 포스기록표를 과세근거로 유지하려면 청구법인에게 포스기록표 원본을 제시하거나 청구법인의 포스사인 메타시티에게 진위를 확인받거나 포스기록표가 OOO본점만의 매출이라는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여야 하나 조사청은 포스시스템 접근권한도 없고 포스시스템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는 고○○의 악의적인 진술에만 의존하여 잘못 판단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여행사정산표” 사실 입증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월집계표”에 대한 근거나 증빙을 제시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내부서류로 보관되어 있던 “여행사정산표”를 바탕으로 “일일마감”을 복기하여 제출하였다.

2. “여행사정산표”는 날짜, 시간, 인원수, 가이드명, 총매출, 후오휘, 대기업제품, 중소기업제품, 수수료, 부가가치세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조사청이 “여행사정산표”에 기록된 229개 업체의 매출금액 합계를 조사해 보거나 229개 업체의 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확인하여 각 업체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비교 조사해 보면 “여행사정산표”에 기재된 내용이 “일일마감” 또는 “월집계표”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3. 현재 청구법인은 조사청에 제출한 “여행사정산표”와 동일한 형태의 2015년~2019년분이 보관되어 있고, “여행사정산표”는 거래상대방인 여행사들이 존재하고 그 여행사들과 수수료에 대하여 상호 정산을 해야 하므로 2014년 및 그 이전 “여행사정산표”를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2015년 이후 현재까지도 동일한 형태 및 동일한 거래처 순서로 “여행사정산표”가 존재하므로 조사청의 “여행사정산표” 확인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여행사정산표”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면서 청구법인의 실제 전체 여행사 중 229곳만 남긴 후 조사청에 허위 제출한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4. “여행사정산표”에 기록된 229개 업체의 매출금액 합계가 “일일마감” 및 “월집계표” 매출금액과 동일하지만 조사청은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조사 또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매출금액 사실 입증

1. 청구법인 OOO본점에 설치된 포스시스템은 카드버튼과 현금버튼을 구분하여 눌러주어야만 카드매출 또는 현금매출로 인식하게 되어 있었으나 OOO지점에 설치된 포스시스템은 카드매출시 포스시스템 자동검증 기능으로 캐셔가 카드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카드매출로 인식하는 시스템이었다. 즉,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포스시스템과 동일한 기능으로 그 당시 OOO지점에는 신기계가 설치되었던 것이다.

2. 청구법인의 경우 대부분 종사직원이 중국 및 동남아 사람으로 특히, 캐셔들은 100% 외국인으로서 이들은 간단한 인사말 외에는 한국어 구사능력이 거의 없었고 OOO본점의 캐셔들에게 매년 포스시스템의 카드버튼과 현금버튼을 구분 설명하여도 캐셔들이 버튼 누르는 것을 생략하여 카드매출액이 현금매출금액으로 오류 등록된 것이다.

3. 더구나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신용카드 매출신고 부분은 해당 신용카드사에서 통보해 준 매출금액으로 신고하였고 현금매출신고 부분은 신용카드매출 대비하여 일정비율 금액을 정하여 신고하였으며, 특히 신용카드 매출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이 없음에도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매출액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 조사청이 확보한 쟁점매출자료 허위 입증

1. 조사청은 쟁점매출자료를 제출한 청구법인의 고○○의 진술만을 토대로 쟁점매출자료가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단정하고 있으나, 고○○은 청구법인의 포스시스템 접근권한(아이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월집계표”, “일일마감” 등 내부서류에 관여한 적도 없었고 관여 권한도 없었다.

2. 고○○은 2013.11.11. 입사하여 2016.4.2. 퇴사한 직원으로 처음 3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이었고, 수습기간 종료 후 2014.3월부터는 청구법인의 통장 지출내용을 정리하여 세무사사무실과 소통하는 업무부터 시작하여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등 단순 세무업무를 맡았으며, 그는 청구법인의 “월집계표”가 OOO 총 4종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단지 OOO 2종류만의 “월집계표”가 있었던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다.

3. 더구나 고○○은 쟁점매출자료와 관련된 “월집계표” 또는 “일일마감” 등의 서류에 의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매출신고금액은 카드사 통보금액의 신용카드 매출액과 일정비율 금액의 현금매출액으로 구성되어 세무사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4. 고○○은 청구법인의 “일일마감”을 청구법인의 경리직원 송○○로부터 메일 또는 usb로 받았다고 조사청에 진술하였으나, 경리직원 송○○는 고○○에게 기밀 내부서류를 제공한 적도 없고, 제공할 이유도 없으며, 제공해서도 안 될 회사 내부자료라고 조사청에 이미 진술하였다. (바)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불기소결정(제보자 고소사건)

1. 청구법인은 2018.12월부터 2019.12월까지 고소인 OOO으로부터 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가 청구법인의 2014년 외화 및 현금 등 OOO의 업무상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제출한 고소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1년간 수사를 받았는바, OOO지방검찰청장은 2019.12.27. 수사결과 매출누락금액 약OOO 중 약 OOO 상당액은 불기소결정으로, 나머지 약 OOO 중 약 OOO 상당액은 공소제기하였다.

2. 즉, 수사기관은 위 매출누락금액 약 OOO 중 약 OOO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의자가 여행사들에게 여행사수수료 외의 항목으로 이른바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실” 등을 이유로 불기소결정하였고, 나머지 약 OOO 중 약 OOO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의자가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현금시재로 보관하고 있던 중 2014.1.3.경부터 2014.12.31.경까지 사이에 서울시내 등지에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를 하였다.

3. 특히, 불기소결정서에 기재된 내용(업무상횡령 부분) 중 “② 일부 여행사들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는 이른바 부외원가로서 세금계산서에 반영되지 아니하고 여행사정산표 역시 그에 부합하는 사실”은 청구법인의 “여행사정산표”를 사실내용에 부합하는 실제 장부가 맞다고 인정한 점, “⑦ 본건 관련하여 계좌영장을 집행하였으나, 그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회사 소유의 현금을 임의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찾기 어려운 사실”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약 OOO 외에는 추가 매출누락액이 없다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사)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불기소결정(조사청 고발사건)

1. 조사청은 세무조사 종결 후 2020.1월경 청구법인과 대표이사를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2020.3월부터 6개월간 수사를 받았는바, 이에 OOO지방검찰청장은 2020.8.20.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액 OOO은 OOO의 매출이 합산된 금액으로 수사를 종결하였다.

2. 특히, 불기소결정 내용 중에 “피의자 당장유가 제출한 OOO 합산의 집계표와 총매출, 현금, 카드 등 기재된 금액과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조사팀이 확보한 OOO자료는 OOO의 매출액이 합산된 내역이라는 피의자 당장유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여진다”는 수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조사청은 조사 당시 확보한 쟁점매출자료가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보고서류인 ‘일일마감’ 자료의 구성요소OOO와 대부분 일치하고, 당초 2014년 OOO본점의 일일마감자료는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으며, 전(前) 경리직원 고○○로부터 확보한 서울본점의 포스자료(2014년 7~9월분)의 ‘일자별․상품별 매출’금액과도 거의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조사청이 확보한 쟁점매출자료를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아 과세하였다는 의견인 반면, (나)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확보한 쟁점매출자료가 월별로 집계된 엑셀자료로서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서 과세근거로 삼기에는 불합리하고, 조사청이 청구법인과 대표이사를 조세범처벌법등으로 고발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쟁점매출자료의 신빙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팀이 확보한 일일마감 자료의 원시자료 또한 없는 점으로 볼 때 피의자(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여행사정산표와 월집계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일일마감 자료(2014년 당시의 원시자료는 아닐지라도)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쟁점매출자료는 OOO의 매출액이 합산된 내역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점 등을 이유로 쟁점매출자료를 근거로 OOO의 매출액을 산정하여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을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다) 설령 ‘2014년 일일마감’ 자료는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사후에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 여행사정산표 및 월집계표 등을 토대로 복기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적으로 배척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보자나 관련인들의 진술내용, 해당 자료의 내용 등으로 보아 조사청이 확보한 쟁점매출자료도 전부 신뢰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만큼, 처분청은 조사 당시 확보한 쟁점매출자료와 함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4년 일일마감’ 자료(여행사명, 가이드명, 판매금액, 대기업매출, 중소기업매출, 가이드수수료 등)와 그 기초자료로 삼은 청구법인의 OOO의 ‘여행사정산표’(일자별, 가이드명, 총매출, 대기업제품, 중소기업제품, 수수료 등) 및 ‘월집계표’ 등을 상호 대사․확인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OOO의 매출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