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쟁점법인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법인은 건설기계 도난방지 제품을 만드는 회사로 2013.9.11. 설립되었으나 사업부진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5.5.6. 모든 주식(청구인 2,400주, 배우자 1,600주)을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려는 동생 OOO에게 양도하였고 법인등기상 대표이사와 사업자등록 대표자도 청구인에서 OOO으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5.6. 회사를 양도할 즈음 OOO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회사양도 이후 주주로서 배당금을 수령하거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도 없다.
(2) OOO과의 동업을 종료하여 2015.11.9.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OOO2016.4.21. OOO에게 쟁점법인을 양도하고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으나 이후 대표이사로 취임한 OOO가 2016.5.~2016.6. 기간 동안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세무서에 고발하였는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
(1) 청구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2015년 말 기준으로 쟁점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 쟁점법인은 201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2016년 주식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 또한 주식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2015.5.6.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OOO고발한 사실만으로는 이 건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 및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년 말 기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4,000주(지분비율 100%)를 소유하였고, 주요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15년 쟁점법인 주식변동내역 (단위: 주) * 괄호 ()는 날짜임 (나)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는 4,000주이고, 임원의 주요 변경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 임원의 주요 변경 내역 (다)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2.11. 설립된 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라) 쟁점법인의 감사로 재직한 OOO2019.11.12.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청구인이 2015.5.6. 쟁점법인의 주식과 경영권을 OOO그 동업자에게 양도하였고, 이후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마) 청구인의 동생이자 2015.5.6.~2016.4.21. 기간 동안 대표이사였던 OOO2019.11.12.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2019.10.18. 작성한 탈세제보서에 의하면, OOO2015.5.6.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2,400주를 무상으로 양수하였고, 동업관계 종료로 OOO소유주식 1,600주를 양수하여 2016.4.까지 쟁점법인을 운영하던 중 2016.4.21. OOO에게 보유주식을 모두 양도하고 경영권을 이전하였으나 이후 OOO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OOO세무서에 고발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된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과점주주)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0 초과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해당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의 지분이 100%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주식양도와 관련한 계약서, 대금지급 등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토록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