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201x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201x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양수법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계약해제가 확정된 2010.4.15.이 쟁점기타소득의 수입시기이므로 2010년 귀속 기타소득에 대하여 2019.7.16. 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양수법인이 쟁점계약서상 약정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잔급지급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2010.4.15.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이 해제된다고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의 매매거래는 허가를 받기 전에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이므로 일반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매매계약 해제통지일(2010.4.15.)을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계약이 해제된 날은 2010.4.15.로 보아야 한다. (다) 법원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토지매매거래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어 채무불이행에 기초한 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는 실질적인 계약금의 몰취에 따른 과세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 전의 매수자의 해제통지일을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로 판결(OOO고등법원 2017.6.29. 선고 2016누54550 판결)하였고, 과세관청(심사소득 2012-167 2013.1.25.)과 조세심판원(조심 2011중 2493, 2011.9.28.) 역시 토지거래허가 전의 계약해제 통지일을 위약금의 수입시기로 판단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소송 과정에서 OOO지방법원이 2015.5.8. 선고한 판결문(OOO지방법원 2014가합567270 판결, 이하 “쟁점판결문”이라 한다)을 근거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일을 2015.2.25.로 보았으나, 쟁점소송은 청구인이 양수법인의 계약위반으로 수취한 계약금의 과다여부를 다툰 소송으로서 법원은 판결에 따라 감액되는 계약금에 부가되는 지연손해금을 계산하기 위해 계약해제일을 판단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소송 결과 양수법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실제 수령한 금액은 OOO이므로 쟁점기타소득 OOO에서 필요경비 OOO을 차감한 OOO을 기타소득금액으로 계산해야 한다. (가)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금 OOO을 수령하였으나, 쟁점소송 결과 법원은 “매매계약금 OOO을 감액하고, 잔금지급 약정일인 2010.12.11.부터 판결선고일인 2015.5.8.까지는 감액된 금액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감액된 계약금 OOO 외에 지연손해금 OOO을 소송상대방에게 추가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수령한 계약금 OOO에서 감액된 OOO을 차감한 OOO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았으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추가지급한 지연손해금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다) 쟁점소송 결과 쟁점계약금 중 얼마가 청구인의 몫인지가 확정되었으므로 법원의 판결에 따른 청구인의 실질적인 수령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라) 만일, 청구인이 지출한 지연손해금 중 판결일 이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추가 발생하는 금액은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면 잔금지급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OOO을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한다.
(3) 청구인이 쟁점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법령의 부지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그 부지가 일반인이 사고할 수 없는 정도라면 과세관청의 신고안내가 있어야 함에도 이런 사실없이 4년이 경과한 후에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과세관청의 예규 및 판례에서도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서로 다르게 판단하고 있고, 조세 전문가와 과세관청의 담당자마저도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판단하는 데에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에 평생 근무하며 세금과 공과금을 미납한 적이 없는 청구인에게 OOO이 넘는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과도한 처분이다.
(1) 쟁점판결문에 의해 매매계약해제가 확정된 2015년을 쟁점기타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기타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가) 쟁점토지와 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의 매매계약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이른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어 그 계약내용에 따른 본래적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거래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기 전까지는 양쪽 당사자는 서로 소유권의 이전이나 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를 할 수 없으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매매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5.1.24 선고 93다25875 판결). (나) 쟁점판결문에서도 위의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논리로 “청구인의 쟁점계약서에 따른 계약이행최고는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정해제되기 이전에 양수법인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계약해제를 통지한 것이어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허가거래구역 지정해제 이후 청구인이 쟁점계약금을 몰취하는 등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어 민법상 계약의 해제가 발생하지 않다가 쟁점소송 과정에서 양수법인의 계약이행거절에 따라 2015.2.25. 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되는 시점은 매매계약이 해제된 날이 속하는 2015년이다. (라) 쟁점소송 결과 2015.2.25.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날로 확정되었고,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비록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사건에 있어서도 그 판결 후에 보다 유력한 자료가 새로 제출되었다든지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가벼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될 것(대법원 2005.10.7. 선고 2003두360 판결)인바, 청구인이 쟁점판결문을 부인할 만한 유력한 자료나 기타 합리적인 사유를 증명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2015.2.25.을 매매계약 해제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연손해금 OOO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가) OOO지방법원은 양수법인의 매매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계약금의 75%인 OOO으로 판단하면서 청구인이 반환하여야 할 금액OOO의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 OOO을 소송 상대방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나) 지연손해금 OOO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수취한 금액과 별개의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성격이므로 수입금액에 대응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쟁점기타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납세의무가 면제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주위적 청구) 쟁점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2010년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한 지연손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청구인(“갑”)이 2009.9.25. 쟁점토지를 양수법인(“을”)에게 매도하고, 작성한 쟁점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과 양수법인 간의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및 계약해제와 관련된 일자별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2009.9.25.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금으로 OOO을 수령하였고, 쟁점소송 결과 감액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금 OOO 및 지연손해금 OOO을 양수법인으로부터 계약금반환청구권을 넘겨받은 OOO(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하였다.
(4) 처분청이 쟁점계약금과 관련하여 산정한 기타소득금액은 아래와 같다.
(5) OOO지방법원이 선고한 쟁점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OOO고등법원은 청구인의 항소를 2015.11.20. 기각(OOO고등법원 2015나2028317 판결)함에 따라 쟁점소송은 종결되었다.
(6) 처분청은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자료로 쟁점소송 과정에서 청구인이 피고로서 OOO지방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답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2010.4.15.에 해제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양수법인에게 2차례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계약이행 최고서를 제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수입시기를 2010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4년에 제기한 쟁점소송 과정에서 양수법인이 잔금을 지급하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답변한 서류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2010년에 양수법인에게 계약이행 최고서를 통지한 사실만으로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토지허가거래구역 내의 토지의 매매계약은 거래허가가 있기 전에 일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할 수 없고, 청구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한 후 양수법인이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확인한 2015.2.25.을 계약해제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2015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소송 결과계약금 중 일부를 양수법인에게 반환하면서 추가 지급한 지연손해금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초 쟁점토지의 매매계약금으로 계약해제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손해배상액보다 OOO 만큼을 과다하게 수령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고, 소득세법제37조에 따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총수입금액의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당해 지연손해금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청구인이 수취한 금액과 별개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성격의 비용이므로 쟁점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수취한 위약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역외거래의 경우 10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청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