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가액에 더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4567 선고일 2020.05.20

평가기준일 현재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여 세금의 납부의무자가 법인으로 확정된 이 건의 경우 쟁점이월과세액은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나목에 따른 부채의 가산항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 이 2019.4.3. 청구인들에게 한 2018.2.28.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별지2> 기재)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의 아버지인 OOO(위 모두를 이를 때 이하 “OOO등” 또는 “현물출자자들”이라 한다)는 OOO대 1,746.2㎡ 및 그 지상 20층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2.11.20.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설립(지분율: OOO각각 25%)하였다.
  • 나. OOO등은 위 현물출자시 발생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OOO억원(이하 “쟁점이월과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신청하여 승인받고, OOO법인설립 후 약 5년 3개월이 지난 2018.2.28. OOO발행주식 전부(총 8,350,000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들에게 증여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들은 증여세 신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면서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시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의 가액에 더하여 OOO순자산가액을 계산한 결과 1주당 가액을 OOO으로 평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OOO지방국세청장은 2018.9.4.~2018.12.29.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OOO순자산가액 산정시 쟁점이월과세액은 자산가액에서 차감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으로 재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각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2019.4.3. 청구인들에게 2018.2.28.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각 청구인별 부과세액은 <별지2> 참조)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증여세 신고․납부 및 경정․고지 내역 (단위: 주, 백만원)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6.21.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이월과세액은 사후관리기간인 법인설립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현재의 의무로서 기업회계상 부채의 요건을 충족하고, 쟁점이월과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하 “상증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2 제3호 가목 또는 나목 등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액 산정시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한다. (1) 쟁점이월과세액은 5년의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여 금액이 확정된 현재의무에 해당하므로 기업회계상 부채의 요건을 충족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서 ‘부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개념체계 제142조에서는 기업실체가 (i) 현재의 의무를 미래에 이행할 때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ii)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이러한 의무는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이월과세액은 5년의 사후관리기간이 지나 OOO에게 세금 납부의무가 확정되었고, 그 세액도 증여 당시 이미 현물출자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되어 있으므로 기업회계상 부채에 해당한다.

1. 조특법 제32조 제5항에서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i) 사업을 폐지하거나 (ii) 해당 법인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배제되면서 현물출자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5년의 사후관리기간을 둔 취지는 세부담 경감을 통한 법인전환 지원이라는 본래의 이월과세 취지를 살리면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5년의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월과세의 적용배제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즉, 법인설립 후 5년의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면 현물출자자인 거주자의 세금 납부의무는 완전히 소멸되고 해당 의무는 법인에 귀속된다. 따라서 이 건에서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2012년 11월) 이후 증여 시점(2018년 2월)까지 5년의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현물출자자들의 세금 납부의무는 완전히 소멸되고 대신 당해 의무가 증여 시점에는 이미 OOO귀속된 상태였다.

2. 쟁점이월과세액은 현물출자시의 세율 및 양도소득금액을 기초로 증여 시점에는 이미 확정된 상태로서, 이월과세 금액은 증여 이후 OOO쟁점부동산 처분손익의 금액과 무관하고 증여 시점에 이미 쟁점이월과세액은 확정된 금액이다. (2) 쟁점이월과세액은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의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또는 나목의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등에 해당한다. (가) 순자산가액 산정시 부외부채라도 법인에게 종국적인 이행의무가 확실한 것이나, 장부에 과소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은 부채로서 자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03.5.13. 선고 2002두12548 판결, 대법원 2011.7.14. 선고 2008두4275 판결 참조)고 보는 법원의 견해에 따르면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의 부채 가산요소는 예시규정에 해당하고, 장부상 부채 계상 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의 부담의무가 확실히 인정된다면 부채로 볼 수 있다고 해석된다. (나) 조특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이월과세는 개인이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과정에서 “이미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의 주체를 현물출자받은 “법인”으로 변경하고 그 법인의 자산 양도 시점으로 세금 납부 시기만을 이연하는 규정이다. 쟁점이월과세액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증여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법인OOO에 양도하기까지 이미 발생한 소득, 즉 증여 시점인 평가기준일까지 이미 발생된 소득인 것이지 법인의 평가기준일 이후 미래에 발생할 소득이 아니다. 이월과세의 세액 또한 현물출자 시점의 세율로 평가기준일 시점에 이미 확정된 것이며, 이는 평가기준일 이후의 법인세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건의 쟁점이월과세액은 5년의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여 현물출자한 거주자에게 지급의무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아니하고 OOO그 지급의무가 완전히 귀속되었다. 따라서 쟁점이월과세액은 거주자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5년 사후관리기간의 경과로 OOO지급의무가 있는 “법인세액”으로,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의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내지 나목의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에 해당한다.

(3)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는 평가기준일(증여 시점)의 청산가치에 의하여야 하고 사후적인 부동산의 양도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가) 대법원(대법원 1996.2.15. 선고 94누16243 전원합의체 판결)은 비상장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의 요소 중 순자산가액평가법은 다른 요소인 수익력가치평가법이나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법이 법인의 계속가치를 전제로 평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법인이 청산될 것을 가정하는 이른바 청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하면서 퇴직금추계액의 50%만을 부채로 인정하도록 규정한 구 상증법 시행규칙(제5조 제3항 제3호)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나) 법인의 청산가치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보유자산을 모두 처분하여 회수가능한 금액의 가치를 의미하고, 쟁점부동산이 환가처분됨을 가정하여 산정되는 것이므로, 순자산가액 산정시 쟁점이월과세액도 실제 부동산의 양도 시점과 무관하게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에 지급의무가 있는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인이 청산되는 경우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수밖에 없고, 쟁점이월과세액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 반드시 확정된 금액의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확정적 부채에 해당한다. (다) 부채의 해당여부 판단시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OOO의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비로소 확정되는데(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및 제22조 제2항),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의 부채 가산항목을 보면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의 경우 평가기준일 시점에는 이를 신고할 수 없어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바, 이는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여부가 부채의 인정요건 판단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님을 방증하는 것이다.

(4) 순자산가액 평가시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로 인정하는 것이 이월과세 제도의 취지와 주식의 정확한 시가산정에 부합한다. (가) 이월과세제도의 취지는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일시적 조세부담을 이연하고 납부주체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한 것일 뿐 조세부담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고,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의 취지는 평가기준일 현재 제3자와 거래할 경우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가’를 적정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사후관리기간의 경과로 조세부담이 법인으로 이연되었을 뿐 조세채무가 면제된 것이 아니고, 법인의 부동산 양도 또는 법인의 청산 여부와 상관없이 현물출자자에서 법인OOO으로 쟁점이월과세액에 대한 지급의무의 이연이 확정되었으므로, 만약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제3자간의 거래에서 거래상대방이 이를 수용하지 아니할 것이 분명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OOO대한 평가기준일 현재 미확정채무로서 부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이월과세액은 비상장주식 평가시 부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로 규정하여 자산과 부채를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 및 제32조에서 법인이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등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에 비로소 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는 것과,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이월과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월과세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확정된 채무가 아님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3) 최근 생산된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결정(조심 2018서1029, 2018.9.10.) 및 법원 판례(서울행정법원 2018.7.24. 선고 2018구합53368 판결)는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란 당해 사업연도에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과 법인세액으로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현실적으로 발생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따른 이월과세액은 거주자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비로소 양수 당시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했던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의 양도 전에는 이를 위에서 말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미확정채무로 보아 비상장주식 평가시 부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분의 경우 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과세가 확정되므로 양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채무 부담의 이행 여부 등 또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조특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 적용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은 법인의 존속기간동안 사용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산이므로 양도할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가액에 더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부동산 및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OOO등은 1995.12.20. 각각의 공유지분율을 50%, 25%, 25%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2.11.27.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2012.11.20. 설립된 OOO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OOO등은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로 각각 OOO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아래 <표2>와 같이 2017년 중 각자의 보유주식 29.53%에 대한 유상감자에 응한 후 2018.2.28. 잔여 주식 전부를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OOO등의 2017년 주식변동 현황 (단위: 주, %) ※ 2017년 유상감자 전에는 주식변동이 없었음 (다) 양도소득세 신고자료 등에 따르면, 증여자들은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합한 총 OOO억원(쟁점이월과세액)을 납부세액으로 계산하여 전액을 이월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으며, 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들은 이월과세신고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청 전산조회자료 등에 따르면, OOO설립일(2012.11.20.)부터 이 건 증여일(2018.2.28.)까지 약 5년 3개월 동안 OOO이 승계받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고, OOO등이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5년 내에 처분한 사실은 없어 OOO등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이월과세액의 추징사유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재무상태표 등에 따르면, OOO법인설립일부터 5년이 되는 해인 2017사업연도 결산시 쟁점이월과세액을 회계상 부채(미지급법인세 계정)로 계상하였고, 2017사업연도의 해당 계정잔액은 쟁점이월과세액OOO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합계 OOO억원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들과 처분청의 1주당 평가액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증여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평가기준일(2018.2.28.) 현재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 OOO포함한 자산총액 OOO에서 쟁점이월과세액OOO을 더한 부채총액 OOO순자산가액으로 하고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OOO1주당 순자산가치로 산정한 다음, 1주당 순손익가치OOO와 1주당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70% 상당액OOO보다 낮아 OOO최대주주 할증률(30%)를 적용하여 최종적인 1주당 평가액을 OOO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OOO순자산가액 계산서상 부채로 계상된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가액에서 제외하여 아래 <표3>과 같이 1주당 평가액을 OOO으로 재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1주당 평가액 산정내역 (단위: 원) (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조회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OOO쟁점이월과세액과 관련하여 아래 <표4>와 같이 2017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에 당기법인세부채 계정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OOO2017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재내용 (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에서 2011.7.22. 의결하여 게시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는 부채의 정의와 재무제표상 인식시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자) 조특법 제32조의 개정연혁을 보면, 2011.12.31.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가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관리 규정인 제5항이 신설되어 법인 전환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50% 이상 유상감자를 실시하면 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였고, 2013.1.1. 위와 같은 취지에서 규제범위를 넓혀 법인 전환 후 5년 이내에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를 사후관리 요건에 추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이월과세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OOO미확정채무로서 순자산가액 산정시 부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조특법 제32조 제5항의 개정연혁 및 취지를 보면, 당초에는 이 건 조세특례와 관련하여 별도의 사후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가 2011.12.31. 법률 개정시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법인 전환 후 5년(사후관리기간) 이내에 일정한 요건을 위반한 경우 조세특례를 배제하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개인이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였고, 2013.1.1. 법률 개정시 사후관리기간 이내에 개인이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를 사후관리 요건에 추가하였으며, 사후관리 규정을 둔 취지는 조세특례가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이 건의 경우 현물출자자들이 당초 영위하던 개인사업을 OOO으로 전환한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법률에서 의도하는 규제대상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점, 이 건 조세특례의 경우 5년의 사후관리기간 종료 전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조특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개인이 종전 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소득세법 제104조 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으로 확정되어 있었으나, 그 세액에 대한 납부의무자가 법인인지 아니면 개인인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가 사후관리 요건의 위반 없이 그 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그 세금의 납부의무가 법인으로 확정적으로 이전되는바, 쟁점주식의 증여일(평가기준일)에는 납부할 세액이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전환된 후 약 5년 3개월이 지난 2018.2.28.로서 그 세액의 납부의무자가 OOO으로 확정된 시점이었던 점, 상증법상 재산평가에 관한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는 비상장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의 요소 중 순자산가액평가법은 다른 요소인 수익력가치평가법이나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법이 법인의 계속가치를 전제로 평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법인이 청산될 것을 가정하는 이른바 청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6.2.15. 선고 94누162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인바, 현물출자에 따른 이월과세 금액과 그 납부의무자가 OOO으로 확정되어 있어 있는 이상 OOO의 청산가치 산정시에는 쟁점이월과세액이 기업가치에서 차감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그 산정 당시 당해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한다 할 것(대법원 2003.5.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참조)인데, 평가기준일 현재 납부할 금액과 납부의무자가 특정된 쟁점이월과세액은 OOO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 점, OOO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2017사업연도의 결산상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로 계상한 점, 쟁점이월과세액과 유사하게 지급의무는 확정되었지만, 그 지급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성을 가진 퇴직금 추계액도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다목에서 부채의 가산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여 납부의무자가 법인으로 확정되어 있었던바, 평가기준일이 사후관리기간 이내에 있어 세금의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우리 원의 선결정례(조심 2018서1029, 2018.9.10.)와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상호 직접 비교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가기준일 현재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여 세금의 납부의무자가 법인으로 확정된 이 건의 경우 쟁점이월과세액은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나목에 따른 부채의 가산항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월과세액을 OOO부채에서 제외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재계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반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후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부칙 <제27835호, 2017.2.7.> 제7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에 관한 특례]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비상장주식등에 대해서는 제54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100분의 80을 100분의 70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 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ㆍ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조세특례제한법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 나. 법인세법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 안의 것

(4)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 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④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4.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⑦ 법 제32조 제5항 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2조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거주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거주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4. 해당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5.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6. 해당 거주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별지2> 청구인들 및 처분청 명세 등 (단위: 원)

OOO세무서장이 2019.4.3. 청구인들에게 한 2018.2.28.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별지2> 기재)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