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서-4563 선고일 2020.04.14

청구인이 자신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ㅇㅇㅇ의 부탁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발급하여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명의도용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2007.3.23. OOO의 주식 OOO(총 발행주식의 36%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6.12.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인 OOO으로 하여 2019.4.8. 청구인에게 2007.3.23.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3.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대법원은 납세자 등을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일정한 기간 과세에 필요한 직․간접의 자료를 검사․조사하고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인데, 처분청은 2014.10.경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취득경위 등과 관련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이하 “쟁점안내문”이라 한다)을 발송하고, 청구인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한 후 OOO 조사관을 통하여 명의도용으로 처리가 완료되어 어떠한 세금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통지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따라서 조사청이 2018.12.7.부터 2019.1.14.까지 청구인을 상대로 한 이 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의 재조사금지에 위반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려면, 그 전제로서 당사자 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 점에 있어서는 대법원 역시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된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대법원 1988.10.11. 선고 88누27 판결), 구체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이용하여 사전승인이나 동의 없이 주식을 타인명의로 명부에 등재하였다면 주식을 증여했다거나 신탁을 설정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38.23. 선고 83누42 판결)는 입장이므로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상 당사자 간에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취업을 위하여 인우보증이 필요하다는 OOO의 부탁으로 인감증명서 등을 준 적은 있으나 OOO이 이를 이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가 2014.10.경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안내문을 받고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이에 OOO의 아버지를 통하여 OOO에게 명의도용 사실을 따져 묻자 자신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하기에 달리 문제를 삼지 않았을 뿐이며, OOO 역시 명의도용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조사청에게 제출하였다. (나) 쟁점주식과 관련한 매매계약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날인되어 있는 도장은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아니고, 각 계약 및 신고서마다 도장이 다르며, 쟁점주식의 매수계약서에는 쟁점주식보다 OOO가 적은 OOO를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매도계약서에는 쟁점주식 OOO를 매도(OOO이 실수로 자신의 주식까지 청구인 명의로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매도계약서에는 통상적인 계약서와 달리 연대보증인으로 OOO 및 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쟁점주식의 매도시기를 전후하여 청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등의 사정을 보면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안내문을 받은 후 OOO을 명의도용 혐의로 고소하기 위하여 OOO경찰서를 방문하였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고소를 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의 당시 담당조사관(OOO)이 어떠한 세금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기에 별도로 손해를 본 사실도 없어 OOO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하지 않았으나, 이 건 처분을 받은 후 2019.6.25. OOO을 피고로 하여 OOO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OOO지방법원 2019가단228288)를 제기하였고, 2019.8.경 우편을 통하여 OOO경찰서에 OOO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3)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OOO 주주명부에 별도로 명의개서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증여의제일은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2008.3.31.이고, OOO이 이로부터 3개월 내인 2008.6.12.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것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에 따라 당초부터 이 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처분청은 OOO이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에 따른 취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OOO의 이모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OOO의 특수관계인이므로 OOO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과 무관하게 OOO의 과점주주로서 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따라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처분청을 방문하여 실제로 쟁점안내문이 발송된 사실이 있는지, 이 건 조사 전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를 전혀 찾을 수 없었고, 청구인 역시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주장만 할 뿐 당시 제출한 소명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조사는 2018.11.경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재개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명의신탁 혐의가 발견되어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한 것으로 중복 세무조사가 아니다.

(2)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고,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는 것인데,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일관되게 청구인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 OOO가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첨부하여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주식과 관련한 계약서 및 신고서에 청구인의 서명 및 날인이 있으며,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증권거래세 OOO이 신고ㆍ납부된 사실과 청구인이 OOO의 이모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과 OOO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추정된다. (나)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OOO의 명의도용 사실을 안 2014.10.경에는 법적조치를 취하거나 향후 문제될 부분에 대한 합의서 등을 작성하지도 않다가 이 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전인 2019.6.25. OOO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2019.8.경 OOO에 대한 형사고소를 한 것은 명의도용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증여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당사자들 모두에게 유리한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것이다.

(3) OOO이 OOO를 운영할 목적으로 2007.3.23. OOO 등으로부터 청구인 등의 명의로 OOO 주식 100%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증여의제일은 2007.3.23.이고, 설령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2008.3.31.)을 증여의제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쟁점주식이므로 OOO이 쟁점주식의 매도대금을 수취하였다고 하여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볼 수는 없다.

(4) OOO는 전체자산 중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51%를 초과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OOO이 2008.6.12. 쟁점주식 등을 포함한 OOO의 주식 100%를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2007.7.19. 법률 제8524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된 것)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누진세율(9%∼38%)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OOO의 양도당시 1주당 가액이 OOO임에도 OOO은 1주당 가액을 취득가액과 동일한 OOO으로 하여 청구인 및 비특수관계인인 OOO 등의 명의로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 취득당시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 따른 취득세 역시 회피하였으므로 쟁점주식 등의 명의신탁과정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증여세 조사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재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취득일부터 3개월 내에 쟁점주식을 반환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金錢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2001.12.11.부터 2013.12.31.까지 OOO을 영위하였던 비상장법인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상 OOO의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의 주주변동내역 (나) OOO은 2007.3.23. 아래 <표2>와 같이 본인 및 청구인 등의 명의로 OOO 등 명의의 OOO 주식 100,000주를 OOO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OOO과 OOO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에 청구인 명의로 각 OOO과 OOO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었다. <표2> 쟁점주식 등 취득내역 (다) OOO은 2008.6.2.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이 매매계약서에는 양도대상 주식수가 36,000주로, 양도가액이 OOO으로 되어 있고 매도인란에 청구인 명의의 도장이, 연대보증인란에 OOO 명의의 도장 및 OOO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를 작성하고, 2008.7.12. 청구인 명의로 증권거래세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09.5.25.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이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청구인 서명란에는 수기로 OOO이 기재되어 있고, 세무대리인 서명란에는 세무사 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하였다. (라) 조사청은 2013.6.12.부터 2019.1.8.까지(OOO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음을 이유로 대부분의 기간동안 조사중지 상태였고, 실제 조사기간은 20일이다) OOO에 대하여 OOO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2018.11.30.부터 2019.1.8.까지 청구인 등에 대하여 쟁점주식 등의 명의신탁혐의 관련 증여세 조사를 각 실시하였다. (마)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2019.4.8. 이 건 처분을 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조사청으로부터 OOO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주식 양도시 누진세율(9%∼36%)이 적용되고, OOO이 청구인 등의 명의로 OOO 주식을 취득 및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2019.4.3. OOO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2014.10.경 쟁점안내문을 수령하고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핸드폰으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쟁점안내문의 사진(쟁점안내문 일부가 찍힌 사진으로 제목이 ‘주식 등 변동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라고 되어 있고, ‘보완자료의 제출 요청은 주식 변동의 구체적인 거래내용 확인 …… 번거로운 절차없이 귀하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이니 ……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세무자문업무에 관하여 세무법인 OOO와 체결한 2014.12.5.자 용역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청구인이 O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받은 OOO에 대한 기소중지 통지서(OOO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2021.3.22.로 기재되어 있다)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10.경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안내문을 받고 쟁점주식과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조사가 재조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실제로 청구인에게 쟁점안내문을 발송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쟁점안내문의 일부분이 찍힌 사진 외에는 그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보이고, 설령 청구인이 쟁점안내문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쟁점안내문의 제목 및 내용으로 보아 당시 조사청의 쟁점안내문 발송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워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안내문을 받고 조사청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을 받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안내문의 발송이 세무조사라는 전제 로 조사청의 이 건 조사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의 재조사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일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자신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OOO의 부탁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발급하여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안내문을 받고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였다면 쟁점주식과 관련한 증여세 과세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OOO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 사이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OOO이 일방적으로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쟁점주식의 증여일이 2008.3.31.이고 이로부터 3개월 이내에 쟁점주식을 OOO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에 따라 쟁점주식의 증여자체가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증여일이 2008.3.31.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법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명의신탁주식 자체이고,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서 당연히 예정된 행위인데, 이를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을 억제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가 몰각되므로 명의신탁주식 매도대금을 반환한 경우 같은 법 제31조 제4항에 규정된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2.28. 선고 2005두10200 판결, 같은 뜻임), OOO은 2008.6.2.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반환받았으므로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쟁점주식을 받았다는 전제로 쟁점주식의 증여자체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이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 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다만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7.12.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같은 뜻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OOO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취득 및 양도함으로써 누진세율을 회피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